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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 참여자 모집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해 내달 22일과 23일 양 일 간 개최할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 국민 참여자를 모집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의 급여확대 요구와 추가 재정부담 의사를 묻는 절차다. 건강보험 재정현황,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을 듣고 자체토론 및 설문조사를 통해 급여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 회의체라 할 수 있다. 모집은 오늘(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이며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만 19세부터 70세 미만의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공단은 접수 후 선정기준에 따른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 신청자는 내달 1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전자우편(081022@nhic.or.kr), 전화(02-3270-9469), 팩스(02-3275-8034)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내달 13일 개별 연락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를 참조하거나, 보험급여실(건강보험 급여보장성 업무담당(02-3270-9469)로 문의하면 된다.2012-08-31 08:48: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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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스틴 급여 문턱서 좌초…레블리미드는 통과대장암 표적항암제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거셌던 로슈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경제성평가의 벽을 넘지 못하고 급여 문턱에서 또 다시 좌초됐다. 반면 올 상반기에 공급가를 52% 자진인하하면서 적극적으로 재도전에 나선 세엘진코리아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는 급여적정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30일 회의를 열고 아바스틴에는 재심의(보완 반려)를, 레블리미드에는 급여적정 결정을 내렸다. 두 약제 모두 한 달치 약값만 5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약으로, 환자들의 급여 요구가 이어져왔다. 아바스틴은 말기 대장암 환자에 병용요법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그간 경제성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이번 급평위에서도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견됐었다. 급평위는 아바스틴이 대체제가 없고 환자들의 급여 요구 등 급여화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로우 데이터' 등 경제성평가 제출 자료가 미흡해 급여여부 자체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추후 업체의 경제성평가 자료 보강이 이뤄지게 되면 재심의하기로 했다. 급여적정 판정을 받은 레블리미드는 업체 측에서 실제 표시가격은 대체제와 동일하게 하고, 나머지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본인부담으로 하되, 업체가 환자에게 해당 액수만큼 되돌려주는 방식을 제안해 급평위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넥사바와 글리벡 사례를 혼용한 것으로, '페이벡'이나 '리스크쉐어링'이 제도화되지 않은 국내 상황에서는 과도기적 시도가 될 수 있어 약가협상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말기간암 표적항암제 넥사바는 본인부담을 100대 50으로 차별화해 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글리벡의 경우 노바티스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자가 처방전 또는 조제 영수증을 희귀질환센터에 제출하면 약값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업체가 원하는 표시가격을 사실상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글로벌 프라이스' 정책(표시가격)을 고수하고, 보험자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상호 '윈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암제 등에 선택 가능한 협상기법이다.2012-08-31 06:44:51김정주 -
"피임약 재분류 유보는 졸속행정 표본" 비판 줄이어정부의 피임약 재분류 유보결정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한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촉구 긴급행동'(피임약 긴급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피임약 긴급행동'은 이날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남겨둠으로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피임약 긴급행동'은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기간동안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과 의료접근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피임약 재분류 논란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익없는 해프닝으로 끝났다"면서 "향후 피임 접근성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사례 등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후피임약을 유지하는 것은 원치않는 임신과 이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본래 재분류 목적을 간과한 결정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피임약 재분류 유보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긴급피임약의 경우 야간진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에 원내조제가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 데 본인이 전액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접근성이 호전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험 급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2012-08-30 15:00: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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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유보한 약 재분류, 졸송행정 표본"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29일 최종 발표한 504품목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가 30일 논평을 내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약은 논평을 통해 가장 논란이 됐고 사회적 쟁점사안인 피임약 결정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전액 본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호전될 지 미지수라고 평했다. 응급성을 강조하는 만큼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더욱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것이다. 건약은 "사전 피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보험급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피임약을 복용하는 국민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건약은 "이번에 논란이 된 피임약의 경우 3년동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로 발표했으니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 절차를 만들고 공개해 정부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8-30 14:47: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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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장관 "스웨덴에 치매백신 공동 개발 제안"임채민 복지부장관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리아 아르손 스웨덴 보건사회복 아동노인담당장관을 만나 양국간 보건복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임 장관은 특히 치매 백신, 고령친화제품 등을 공동 개발하고 양국간 교류협력을 체계화하기 위한 한-스 보건복지분야 협력 양해각서 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치매백신 개발 제안은 스웨덴 뇌연구소가 주관하는 뇌 전문가 집단인 '브레인 파워(Brain Power)'와 중앙치매센터에 구축할 예정인 전문가 협의체 간의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현재 카롤린스카 의과대학은 치매 백신의 임상연구를 진행해 효과를 입증하는 등 이 분야에서 선도 기술을 자랑하고 있다.2012-08-30 14:35: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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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펙트등 93품목 등재…35품목 상한가 조정국산 백혈병 신약 슈펙트캡슐 등 93개 품목이 내달 1일자로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팍스정 등 22개 품목은 목록에서 삭제되고, 35개 품목은 약값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29일 개정 고시했다. 적용일은 9월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슈펙트캡슐 2개 함량을 포함한 의약품 93개 품목이 새로 등재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슈펙트캡슐의 상한가는 100mg은 캡슐당 1만667원, 200mg은 1만6000원이다. 또 해열진통소염제 팍스정 등 22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그러나 재고소진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은 내년 2월28일까지 적용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먼저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한 3개 품목은 오는 10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품목별로 보면, 에드파정10mg은 624원에서 593원, 타플로탄-에스점안액0.0015%는 3733원에서 1300원, 부광아데포비어정10mg은 3866원에서 3092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같은 날부터 퇴장방지약 중 원가보상 대상으로 지정된 대웅프리미돈정은 61원에서 207원, 대한염화나트륨-40주사액은 152원에서 254원으로 인상되고, 에이톤트리엔틴캡슐은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1315원에서 269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메디키넷리타드캡슐30mg과 40mg은 내년 5월1일부터 각각 621원, 727원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제품 중 29개 품목도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약값이 조정된다. 시행일은 오는 12월1일부터 2016년 5월11일까지 제각각이다.2012-08-30 12:24:58최은택 -
경실련 "피임약 재분류, 실익없고 혼란만 가중"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이 29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재분류 확정에 대한 논평을 내고 사전피임약에 대한 일반약 유지에 대해서는 다행이라면서도 사후피임약 전문약 유지에 대해서는 본래 의약품 재분류 목적을 간과한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법적 낙태수술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의 원치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부인과 접근성이 어려운 청소년과 미혼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대책이 필요한데 전문약으로 유지하면서 단순히 처방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만을 확대하는 방안이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사후응급피임약의 전문약 유지는 직역 이해에 휘둘려 원치 않은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 위험성을 여성에게 떠넘긴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사례를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2012-08-30 11:59: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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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바스기념병원, 두바이재활센터 위탁운영 계약복지부는 보바스기념병원이 국내 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보건청이 제안한 두바이재활센터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활센터는 아랍에미레이트에 건설되는 30병상 규모의 첫 번째 재활병원으로 두바이에 위치한다. 병상은 모두 1인실로 구성돼 있으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재활치료와 건강관리를 시행하게 된다. 보바스기념병원은 이번 계약에 따라 뇌졸중 및 외상성 뇌손상환자의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별도 비용투자 없이 재활센터 소프트웨어 부분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 보바스기념병원은 이를 위해 의료진 4명, 재활치료팀 10명(물리, 작업치료사) 등 모두 17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중동지역의 병원 위탁경영 시장 진출을 견인한 중요한 성과로 향후 국내 의료기관의 중동진출을 위한 실질적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2012-08-30 11:28: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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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종병·한방병원 대상 전국 권역별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요양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13일까지 종합병원과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2011년에 전국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병원 제외)과 한방병원의 보험심사팀장과 진료비 청구 담당자와의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 ▲진료과목별 주요 심사사례 ▲신의료기술평가절차 및 미신청항목 착오청구 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2-08-30 09:33: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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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선 긴급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정부는 심야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사전피임약을 처방할 경우 급여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 설명자료'를 29일 배포했다. ◆보건소 사전피임제 제공=산부인과 진료로 사전피임제를 처방받은 여성이 대상이다. 처방전을 소지한 여성에게 사전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물량은 1처방당 3개월 내외분이다.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를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진찰료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비급여 때는 초진의 경우 1만3000원이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3860원, 재진은 9000원에서 276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긴급피임제 야간진료 원내조제=야간 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전체 445개다. ◆보건소 긴급피임제 제공=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보건소는 전국에 254개가 있고 이중 야간에 운영되는 기관이 91개, 토요일 운영기관이 69개다. 긴급피임제는 보건소 포괄보조금을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받아 확보한다.2012-08-30 09:0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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