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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병원약국 실태조사, 인력확인·약사감시 '투트랙'으로

  • 최은택
  • 2012-10-09 12:24:53
  • 복지부, 하반기 시행 검토...무자격자 조제 등 타깃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병원 원내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복지부는 두 가지 경로의 조사를 예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병원 원내약국 인력기준에 맞춘 약사인력 충족여부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미 고려돼 있었던 것"이라면서 "의료자원과에서 곧 확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약국 인력기준은 2011년 1월30일부터 시행됐지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병원급은 올해 1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었다.

또 추가로 증원해야 하는 약사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은 올해 4월30일까지, 나머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하도록 유예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무자격자 조제여부에 대해서는 의약품정책과에서 시도와 함께 합동감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지난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근무약사가 단 한명 뿐인 종합병원이 1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곳은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다"면서 "약사 한명이 하루에 200건이 넘게 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약사 고용현황에 비춰봤을 때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된다. 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병원별 약사인력 현황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도 무자격자 조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었다"면서 "종합병원 원내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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