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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1원에 거래된 약 60% 이상 인센티브 미청구

  • 최은택
  • 2012-10-10 06:44:58
  • 약국 등 다수 요양기관, 건수·금액 등 적어 방치한듯

1원에 거래된 의약품이 2000개가 넘지만 약제상한차액(인센티브)이 발생한 품목은 9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1원에 구입하고도 급여비를 청구하면서 약제상한차액을 표기하지 않아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 1년 동안 이른바 '1원 낙찰' 품목은 총 2515개였다. 공급 제약사는 185곳으로 업체당 평균 13.6개를 1원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원 낙찰' 품목 중 약제상한차액이 발생한 품목은 2515개 중 973개(38.6%)에 불과했다.

약제상한차액은 요양기관에 지급된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금액을 의미한다.

현 급여목록에 등재된 보험약 중 1원짜리 제품은 구미제약의 구미포비돈요오드액(ml당) 한 품목 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원 낙찰' 품목은 대다수가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돼야 하지만 10개 중 6개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제외된 셈이다.

1원 낙찰 품목의 인센티브는 총 34억 6850만원, 품목당 356만5000원이 지급됐다. 이 중 국내 품목은 873개 29억6438만원 규모였다.

다국적 제약사 품목도 90개가 포함됐다. 약제상한차액은 4억4715만원이었다.

그러나 품목당 인센티브는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496만8000원으로 국내 품목 339만6000원보다 더 많았다. 보험약가가 더 비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부 측 관계자는 "보험약을 1원에 구입한 요양기관 1만7489곳 중 상당수가 의원과 약국"이라면서 "품목수가 적고 금액이 미미했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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