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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동네마다 등급차이…'신뢰성 결여'

  • 최봉영
  • 2012-10-09 11:46:27
  • 김성주 의원, "등급판정 지역 편차" 지적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 노인이 A지역에서는 1등급을, B지역에서는 2등급을 받는 등 등급판정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인정률이 경기도가 59.2%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전라북도가 42.7%로 가장 낮은 등급 인정률을 보였고, 경남 43.1%, 전남 43.8%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실정이 이렇다 보니 본인이 거주하던 곳에서 등급 외 판정을 받았더라도 등급판정을 잘 주는 곳을 찾아 주소를 옮겨 등급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3년간 등급외 판정 후 주소지를 변경해 재신청한 현황을 보면, 총 4427건의 재신청이 이뤄졌다.

실례로 2012년 인천시 남구의 이모씨는 처음에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나 같은 해 경기도 오산시에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등급외 판정자인 전남 고흥군의 류모씨는 인천 계양구에서는 2등급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곳에서는 등급 외, 저곳에서는 1등급을 준다면 등급판정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개선과 방문조사원의 2인 1조 확대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의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제공을 차등화 하고 세분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행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가지고 주로 심사하는 것을 등급판정위원회가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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