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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퇴직자, 건보 임의계속가입기간 1년 연장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실직 또는 은퇴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적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동일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실직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1년 동안 납부해 왔지만 짧은 가입기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었다. 공단은 "이번 적용기간 확대로 실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들도 은퇴 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희망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내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공단지사(대표전화 1577-1000)에 반드시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임의계속 가입기간이 1년 도래 예정인 임의계속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연장 되어 1년 더 임의계속가입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2013-05-06 09:49: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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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 협상 "4대 중증질환 공약과 연계 불가피"내년도 보험 수가협상이 앞당겨졌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분위기가 역력하다. 올해 협상의 큰 특징은 5월 말을 시한으로 한 첫 조기협상과 새 정부 보건의료 정책공약 이행계획 수립이 시기적으로 맞물려 간다는 점이다. 조기협상 요구는 매년 수가협상 종료시점에 공급자 단체들에 의해 제기돼왔다. 정부 예상안 편성 논의는 6월 중 진행되는 데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등은 10월 이후에 결정돼 건강보험 재정 예상수입을 전제로 한 국고지원액이 매년 법정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조기협상은 지난해 이맘 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 제안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그간의 불만이 쌓였던 공급자 측은 마다할 이유가 없었는데, 다만 건강보험법 개정 이후 시행하자는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서 일괄 적용을 위해 올해로 시점을 연기했다. 이 안은 지난달 국회 전체회의를 거쳐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자-공급자-가입자 모두 동의한 사항인 만큼 당사자들은 대략 5월31일을 협상만료일로 기정사실화 하고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조기협상과 맞물려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정책 추진 과제인 4대 중증질환 단계적 전액 국가지원 사업이 함께 추진된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파장이 컸던 보건의료분야 정책공약은 단연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지원 문제였다. 박근혜 정부는 3대 비급여를 포함한 100% 국가 보장 공약을 당선 직후 3대 비급여 제외로 발표하면서 '거짓공약'으로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복지부는 서둘러 4대 중증질환 단계적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투트랙'으로 연동하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공급 불균형 등 그간 지적돼 온 의료보장체계를 총체적으로 개편할 전략을 구상 중이다. 세부안 발표는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으니, 건강보험 재정의 중요한 지출 사안인 수가협상과 시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이다. 문제는 정책에 소요될 재원 마련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원장은 대선 직후인 1월에 열렸던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공약에 소요될 4년 간 추가재원을 약 105조5000억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필요적 비급여'만 포함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4~5조원 수준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소요비용 추계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4대 중증질환 공약은 수가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적게는 수조원대가 추가재원으로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은 적을 것이란 점도 공급자 입장에선 악재다. 게다가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진료비 증가와 만성질환자 증가 현상은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압박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고민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들어올 돈이 적으니, 나갈 돈이라도 꼼꼼히 관리해 재원 마련에 도움을 받겠다는 취지다. 재정 지출의 큰 축이 보험수가와 약값이고,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 파고가 몰아쳤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수가협상이 이와 공식· 비공식적으로 연계될 개연성은 충분한 셈이다.2013-05-06 06:35:00김정주 -
천식 환자가 쓰는 건보 진료비 연 3200억원'천식(J45-J46)'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6년 2729억원에서 2011년 3238억원으로 연평균 3.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 간 호흡계통의 질환인 천식의 건보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 1인당 진료비는 2006년 12만원에서 2011년 15만원으로 연평균 4.8% 늘어났다.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는 2006년 232만명에서 2011년 218만명으로 나타나 매년 200만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 반면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2009년, 특히 영향이 많았던 학동기(7~12세)와 청소년 연령(13~19세)에서 10만명당 환자 수가 2008년에 비해 각각 7426명에서 8129명으로, 1921명에서 2408명으로 늘었다가 2010년과 2011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 218만명 중 6세 이하(취학전 아동)가 69만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 25만명(11.7%), 50대 23만명(10.4%), 60대 21만명(9.5%) 순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진료인원 중 12세 이하 연령이 환자의 절반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환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세 이하(취학전 아동)가 2만1663명으로 가장 많았고, 7~12세가 7981명, 80세 이상이 7384명, 70대가 7237명, 60대가 5124명 순이었다. 한편 이번 집계는 의료급여를 제외한 급여실적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1년은 2012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연령별 의료이용은 약국을 제외시키고 급여일수와 진료비, 급여비는 약국을 포함시켰다.2013-05-05 12:00: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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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호텔업 허용?…의료상업화 중단하라"정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메디텔'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관련 시민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병원 호텔허용은 결국 의료상업화와 유사 의료행위, 지역불균등 심화로 의료비 인상만 야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은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름만 바꾼 관광호텔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메디텔은 외래 환자를 위한 숙박시설로, 허용은 병원의 상업화를 가속화시켜 상업 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메디텔과 관련해 제주한라병원을 예로 들었다. 숙박업이 2009년 의료법상 부대시설로 허용되면서 제주한라병원은 '메디컬 리조트 WE호텔'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수(水)치료, 성형 미용, 건강검진, 산전·산후조리가 주요 기능이다. 즉 입원은 필요 없는데 숙박이 필요한 '의료'라는 것은 상업적 성격이 강한 미용성형, 고가 건강검진 등의 의료 서비스이거나 또는 스파쎄라피, 아로마쎄라피, 피부미용 류의 유사의료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은 호텔의 영리추구는 병원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지역불균등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도 전국의 암 환자 중 30~50%가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대형병원들이 호텔까지 만든다면 서울과 대도시의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의료 지역불균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병원은 병원이고 호텔은 호텔이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민생정책은 의료비 인상인가?"라고 반문하고 "정부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내세운 의료상업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3-05-05 10:3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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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의사 의료품질 비교정보 일반에 제공해야"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선택진료 의사의 의료행위 품질평가 비교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연구위원은 '선택진료제의 소비자문제와 소비자선택권 확보' 주제 소비자정책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4가지 선택진료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선택진료비를 법정비급여에서 전액본인부담 법정급여 영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건강보험 환자의 비용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고액 중증질환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를 반영할 수 있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 또한 선택진료대상 의료기관 여부, 대상기관별 선택진료와 일반진료 의료진, 선택진료 의사별 경력정보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변경하고,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항목에 선택진료비를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선택진료제는 일반진료보다 더 비싼 고급진료진의 선택권 보장이 핵심이라면서 의료품질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보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품질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비교정보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선택진료 의사 적정비율을 50%로 낮추자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3-05-03 12:24:54최은택 -
심평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전국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늘 8일부터 23일까지 요양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종합병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심평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전국 7개 지역권별로 나눠 보험심사팀장과 진료비청구 담당자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현황 ▲선별집중심사와 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등 주요사업 안내 ▲진료과목별 주요 심사사례 등 업무전반에 걸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주요 현안문제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가 되도록 상호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3-05-03 10:51: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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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시' 건보 총진료비 12억6천만원…5년새 29%↑'약시(H53.0)' 증세로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도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8년 9억8000만원에서 2012년 약 12억6000만원으로, 5년 새 2억8000만원(28.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 수준이었다. 진료인원은 2008년 2만1273만원에서 2012년 2만1080명으로 0.9% 줄었지만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2012년을 기준으로 0~9세가61.6%로 가장 높았으며 10~19세가 23.5%로, 0~19세의 소아· 아동 및 청소년이 약 85.1%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0~9세의 건강보험 적용인구에서 진료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0.3%(1000명당 3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48.1~49.2%, 여성이 약 50.8~51.9%로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많았지만(약 1.1배)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3-05-03 06:00: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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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약제·행위 순으로 필수의료 범위 정리"복지부 곽명섭 중증질환보장팀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적 비급여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재료, 약제, 행위별로 필수적 의료부분을 도출하는 순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 팀장은 2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열린 '항암제 보장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법은 비급여를 급여화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약제의 경우 어디까지를 필수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라면서 "필수약제 기준 이외에 다른 판단기준이 있을 수 있는지 등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3-05-02 16:07: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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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 바이러스 주의보"…질본, SFTS 예방 당부'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국내 서식하고 있는 '작은소참진드기'에서 발견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고 SFTS 예방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질본에 따르면 SFTS를 유발하는 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진드기와 달리, 주로 숲과 초원, 시가지 주변 등 야외에 서식한다.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들판이나 산의 풀숲 등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SFTS는 2009년 중국에서 최초로 보고된 바 있으며 2013년 1월 일본에서 최초 사망사례 확인 후 원인불명 사례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감염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증후군을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는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고, 진드기 감염 확인조사 결과 감염된 진드기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은 이에 따라 작은소참진드기의 활동시기인 4~11월과 집중발생시기 5~8월을 맞아 일선 보건소를 통해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야산이나 들판에서 활동하는 시기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2013-05-02 12:3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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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회수 약 급여중지 허점…조제해도 '속수무책'일부 제품에서만 품질불량이 확인된 의약품은 강제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요양기관에서 조제·투약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의약품에 대한 급여관리 상의 허점인 셈이다. 경인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아주약품의 '아주세프드록실캡슐500mg'의 2011년 4월25일자(로트번호: CDC04104) 제조품목에 대해 강제회수 명령을 내리고, 유관부처와 의약단체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일)까지도 급여중지와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특정 제조일자 제품만의 문제가 확인된 것인 만큼 전 제품에 대해 급여 제한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강제회수가 이뤄질 때까지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해당 제조일자 품목을 가려내 조제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의약품 코드와 로트번호, 제조일자 등이 다르고, 급여 청구 때도 이런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조제가 이뤄져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특정 제조일자만 판매금지된 품목 전체의 급여를 중단시킬 수 없어서 그동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조일자 제품의 회수가 완료되고, 제조공정에 문제가 없는 지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급여를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05-02 12:2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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