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년 역사 진주의료원 오후 2시15분경 사망선고"
- 최은택
- 2013-06-11 1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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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해산조례안 강행처리...폐업발표 105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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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절차가 결국 모두 마무리됐다. 경상남도가 폐업방침을 밝힌 지 105일만이다.
경상남도의회는 11일 오후 2시15분 경 이른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지난달 폐업통지서를 보건소에 보내 사망을 예고한 뒤, 이날 최종 사망 선고한 것이다.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유보 요청도 무시하고 이날 조례안을 강행 처리했다.
경상남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의 이런 행동은 향후 당내 갈등 뿐 아니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에 앞장 서 반대해 온 보건의료노조는 "결국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 1분만에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폭거를 저질렀다"면서 "민의를 짓밟고 날치기로 강행된 진주의료원 해산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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