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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 면대업주도 부당이득 연대 책임

  • 최은택
  • 2013-06-12 12:23:38
  • 정부, 개정의료급여법 공포...업무정지처분 효력도 승계

오늘(12일)부터 기초자치단체장은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한 면대업주에게 부당이득금을 의료급여기관 등과 연대해 납부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는 12월 12일부터는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해당 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급여법을 12일 공포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근거가 신설됐다.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이른바 사무장병원 등)이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시군구장은 의료급여기관과 사무장 등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승계 규정도 마련됐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의료급여를 제공해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오는 12월 12일.

이 날부터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처분이 확정된 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사실 등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날부터 포상금과 장려금제도도 시행된다.

시군구장은 속임수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의료급여기관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는 장려금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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