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보험수가 토요가산 확대
- 최은택
- 2013-06-13 1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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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소위서 결정…의원 1.6%, 약국 2% 수가인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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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제 협조 부대조건 수용
보험수가 토요가산 확대 대상에 약국이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병원은 제외된다. 시행일은 7월1일부터다.
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 최종 결정은 내주 18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정해진다.

이럴 경우 의원 1730억원, 약국 649억원 등 연간 총 2379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올해 기준 의원은 1.56%, 약국은 2.07%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 회장은 토요가산 확대 부대조건으로 그동안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거듭돼 온 만성질환관리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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