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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두배 늘리면 의료급여 최대 60억 추가절감

  • 최은택
  • 2013-06-12 06:34:50
  • 조사인력 수 16명 내외...연간 2천일 이상 투입

의료급여 현지조사 인력을 2배 늘리면 의료급여 재정을 연간 적게는 20억원에서 많게는 60억원 가량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150곳 이상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2008년~2010년에는 매년 153곳, 2011~2012년에는 각각 160곳이 조사대상이었다. 이중 병원급 조사비율은 2008년 14%에서 2012년에는 38%로 높아지는 추세다.

현지조사에 투입된 조사인력 수는 16~17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간 조사투입일수는 2000일이 넘는다. 2011년의 경우 2458일에 달했다. 조사원 1명당 2.4일에 하루 꼴로 현지조사 현장에 투입되는 셈이다.

현지조사 부당확인율은 2008년 80.4%에서 2011년 66.1%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적발한 부당금액과 과징금액수는 20억원에서 6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연구자는 "(현지조사)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증가 대비 효과를 보면 인력을 2배 늘릴 경우 연간 7억~8억원의 인건비가 증가하는 반면, 단순 합계지만 연간 20억~60억원의 의료급여 재정을 더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건강보험에서 현지조사 인력 증가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비용대비 효과가 크다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

이럴 경우 직접적인 비용효과 이외에 공급자들 스스로 적정진료를 유도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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