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도 약값 절감하면 인센티브 제공한다
- 최은택
- 2013-06-13 0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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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장려금' 규정 신설...내년 1월시행 목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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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의료급여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속조치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요양기관들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다.
약국에 제공되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병의원에 지급되는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그것이다.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관에도 이 같은 장려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날 공포된 개정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급여비 재정절감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행일은 6개월 후인 오는 12월12일부터다.
이에 맞춰 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건강보험법령으로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외래처방 인센티브 등이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상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의료급여기관에도 재정절감을 유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려금제도는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시행된다"면서 "내년 1월 시행목표로 검토 중이지만 어떤 제도를 우선 도입할 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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