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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과실 사고 땐 민간병원장도 공동 책임져야"공중보건의사의 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보의가 근무하는 민간병원장도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을 공개했다. 13일 지침을 보면, 지난해와 달리 공보의가 배치된 응급의료지정병원(민간병원) 장에게 배상 책임이 신설됐다. 공보의 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보의가 근무한 민간병원장이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보의에게 구상하는 경우는 제외다. 또 시도지사(시군구장)는 공보의를 민간병원에 배치하기 전에 공보의 과실과 관련된 이 지침상의 배상책임에 대한 민간병원장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인구 5만 이상인 남양주 등 10개 보건소는 올해부터 의과와 치과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올해에 한해 재량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시 군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공보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한다.2015-03-14 06:34:57최은택 -
1월 한달 총진료비 4조8천억…의원·약국 방문증가지난 1월 한달 간 외래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비가 전월보다 감소했다. 진료강도는 약해졌지만, 그만큼 문턱 낮은 의원과 약국 방문이 늘어 이용량은 상승했다. 심사평가원 의료정보분석실이 심사결정 자료를 바탕으로 DW, 진료경향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1월 진료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13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월 심결된 건강보험 환자 수는 2억768만명으로, 이들에게 총 4조8240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환자 수는 12월보다 0.4% 수준인 12만명 늘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인 1월보다는 5.5% 수준인 143만명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12월보다 909억원(1.8%) 감소한 반면, 지난해 1월보다는 4754억원(10.9%) 늘었다. 이 같은 경향은 외래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료비가 줄어들면서 진료강도가 12월보다 약해진 탓인데, 그만큼 의원 내과진료와 치과의원, 약국 이용이 크게 늘어났다. 입원과 외래 진료비는 12월보다 각각 664억원(-3.8%), 1030억원(-4.9%) 줄어들었다. 이 중 외래 부문은 1030억원(-2.1%) 줄어 가장 규모가 컸으며, 입원 부문 또한 664억원(-1.4%) 감소했다. 반면 약국 진료비는 같은 시기 785억원(7.4%) 증가했다. 12월에 비해 진료비가 가장 크게 갑소한 질환은 입원의 경우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로 142억원(-12.4%)이 감소했고, 외래는 '신부전'으로 85억원(-8.7%)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경향을 살펴보면 상급종병 진료비는 7340억원으로 12월보다 1360억원(-15.6%) 줄었고, 총진료비 감소액(909억원)의 149.7%를 차지하며 진료비 감소를 견인했다. 종병과 병원 1월 진료비는 각각 7200억원과 4465억원으로, 전월보다 8%과 3%씩 줄었다. 반면 의원과 약국은 각각 9937억원, 1조1470억원의 진료비가 소요돼 각각 2%, 7.4% 늘어 대조를 보였다. 중증질환 진료비는 8231억원으로 12월보다 1113억원(-11.9%) 줄었고, 지난해 월평균 규모인 7911억원보다는 높은 경향을 보였다.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조7193억원으로 225억원(-1.3%) 감소했지만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6%를 기록해 0.2%p 증가했다.2015-03-14 06:34:56김정주 -
건보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성록 씨 임명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새 상임이사에 이성록 한국복지대 재활복지과 교수를 13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이성록 상임감사는 1958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경일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를 거쳐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노인회 중앙회 사무총장,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실무위원, 한국복지대학교 재활복지과 교수를 역임했다. 신임 상임감사의 임기는 오는 2017년 3월 12일까지 만 2년이며, 공단 감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5-03-13 16:29:22김정주 -
닥터헬기 이용환자 2천명 돌파…이송시간 60분 단축이른바 ' 닥터헬기'라고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Air Ambulance)'로 응급이송 받은 환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이용자도 뇌·심장 질환이나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 환자가 절반 이상이었고, 병원 이송시간이 평균 60분 단축돼 '골든타임' 내 조치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닥터헬기 운영현황을 13일 발표했다. 닥터헬기는 지역 거점병원에 배치돼 요청한 지 5분 안에 의사 등 전문 의료진이 헬기에 탑승, 출동하고 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해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사용하는 헬기를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9월 국내최초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해 충남 지역을 제외한 4개 지역에 닥터헬기를 배치, 운영 중이다. 이송 운행 횟수는 초창기와 비교할 때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11년 76명을 이송했고, 2012년 320명, 2013년 485명, 지난해 950명, 지난 12일까지 169명 이송돼 총 2000명을 돌파했다. 특히 닥터헬기는 취약지 중증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중증응급환자는 신속한 응급처치와 역량있는 의료기관 이송이 긴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대도시에 응급의료 자원이 집중돼 있어 대형 기관 이송이 어려운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쉽지 않다. 현황을 살펴보면 이송된 환자 중 절반 이상인 53% 가량이 3대 중증응급 환자인 뇌·심장 질환 등 중증외상과 관련 있었다. 그 외 증상에는 호흡곤란이나 쇼크, 화상, 소화기출혈, 심한 복통, 의식저하 등 질환자로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이었다. 운영기간이 더해지면서 병원까지 이송시간도 크게 단축됐는데, 초창기 평균 95분이었던 이송시간이 현재 37분으로 60분 가량 줄어들었다. 2013년 닥터헬기가 도입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경우 다른 이송수단(27.6%)과 비교할 때 닥터헬기(14.7%)로 이송한 중증외상 환자 사망률이 2배 가까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운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올해 닥터헬기 1대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3-13 12:24:54김정주 -
"리베이트 '난제'…의사 자발적 성분명처방 필요"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정부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자발적인 성분명 처방과 '지역사회 처방목록' 제출이 근본 해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약품 시장이 수요자(의사) 절대 우위이면서 수요자(환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구조이기 때문에 처벌과 불이익을 넘어 자율적인 근절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는 논리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신광식 소장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격월간지 'HIRA 정책동향' 3~4월호에 '국내 제약산업과 리베이트'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신 소장은 이 글에서 국내 의약품 시장구조와 리베이트 문제를 진단하고 새 대안을 모색했다. 12일 신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약품 시장은 소비 의사결정을 환자가 아닌 의사(처방자)가 대신 수행하는 '제3자 구매방식'이며, 시장도 단순해 차별성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 구매자 우위의 시장은 본래 제품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동력이 작동되고, 수요자는 경쟁을 이용해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들고 나온 정책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였다. 하지만 약사는 명목상의 구매 협상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처방권자인 의사에 의해 주도되는 제도환경 때문에 이 또한 실패했다. 리베이트 수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된 것이다. 신 이사는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제약계와 의료계 측면에서 진단했다. 먼저 제약 측면에서는 가격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제약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 많은 이윤을 확보해 R&D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네릭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었다. 그러나 이것이 리베이트 발생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 측면에서 보면 과잉투약이 문제가 됐다. 과잉투약의 본질에 대해 의료계는 저수가를 지목하지만, 행위별수가 체제에서 의료기관들은 방문 횟수를 늘리는 경영전략을 구사하고, 약 복용 필요성을 실제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들이 목표치를 성정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리베이트가 과잉투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잔존할 수 밖에 없다고 신 소장은 지적했다. 이런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쌍벌제 입법으로 대변된다. 그러나 제약사가 영업사원 내부고발이 두려워 임원이 리베이트에 직접 나서는 시스템이 나타날 정도로 완전한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 소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전예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처벌과 불이익을 반복하면서 제약사 신약개발 역량과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의사 참여 통합 실패를 낳는 우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따라서 "수요자 절대 우위 시장이면서 수요자의 영향력이 배제된 의약품 시장구조 변경을 염두에 둔 초발적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대안은 크게 5가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제약사 영업 방식 변경을 꼽을 수 있는데, 내부고발자 보복을 금지하고 손쉬운 고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의료기관의 자발적 관행 개선을 독려하는 대책도 중요하다. 의료계 또한 내부고발자 보복을 금지하고 손쉬운 고발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히 자발적인 성분명 처방과 투명 거래처로 제한을 두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 약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환자)-지역사회, 혹은 자발적 감시자 참여 방안도 필요하다고 신 소장은 제안했다. 이른바 '지역사회 처방목록' 제출 참여가 그것이다. 이 밖에 제약사 재무관리 자발적 감시자 참여와 보험등재제도의 공급자 입지 강화를 위한 변화 모색도 필요하다고 했다.2015-03-13 06:14:54김정주 -
문 장관 "국가 금연사업 성공적으로 운영해야"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을 방문했다. 지난해 7월 법적근거를 갖추고 한국건강증진재단에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 새롭게 태어난 개발원의 올해 주요 건강증진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행보다. 문 장관은 국가 금연사업 추진상황도 보고받았다. 개발원 내에 금연정책 전담기구인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조만간 신설될 예정이다. 문 장관과 장석일 원장은 이날 국가가 선제적인 건강증진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 장관은 특히 개발원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 금연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연사업을 시작으로 향후 절주, 자살, 아동비만 등의 사업에 개발원이 적극적 임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2015-03-12 18:41:40최은택 -
금연치료 참여자 2만5345명 등록 '기관당 1.37명'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수가 1만8000곳을 넘어섰다. 전체 의료기관 4곳 중 1곳 이상이 등록했는데, 특히 의과 의원의 참여율이 높았다. 금연치료 참여자는 2만5000명을 돌파했다.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 한 곳당 1.37명 꼴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체 의료기관 6만3777곳 중 1만8399곳(28.8%)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 1만39곳, 치과의원 4322곳, 한의원과 한방병원 2909곳, 병원 812곳, 보건기관 317곳 등으로 분포했다. 참여율은 의과의원 34.7%, 치과 26.6%, 병원 24.1%, 한의원과 한방병원 21.3%, 보건기관 20.2% 순으로 높았다. 금연치료 참여자는 같은 날 기준 총 2만5345명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 의료기관 1곳당 1.37명 꼴이다. 이중 81.7%인 2만715명은 의과 의원에서 상담받고 등록했다. 또 병원 2633명, 치과 의원 1102명, 한의원과 한방병원 474명, 보건기관 421명 등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당 참여자 수는 병원이 3.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과 의원 2.06명, 보건기관 1.32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치과 의원과 한의원·한방병원은 각각 0.25명, 0.16명으로 기관당 1명도 되지 않았다.2015-03-12 06:14:51최은택 -
"심평원은 구매자" 중장기 가치체계 전면 개편 추진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내세웠던 ' 구매자' 혹은 ' 구매관리자'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중장기 경영가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강윤구 전 원장이 수립했던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 기관 위상을 정립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세계적 의료서비스 구매관리기관 도약을 위한 2025 뉴 비전 및 중장기전략 수립'을 기획하고 외부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했다. 심평원이 스스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구매(Purchasing)'로 잡은 시점은 손명세 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해 초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채택, 운영하는 외국은 대개 보험자 또는 정부에게 심사와 평가 업무(역할)가 직접 부여돼 있어 심평원의 정체성을 독자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손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심평원을 '구매자'로 규정했는데, 건보공단의 반박과 일부 논란이 있은 이후 '구매관리자'로 수정하고 대내외에 알리는 데 주력했다. 심평원은 이번 경영가치체계 개편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발전계획 HIRA-UPwar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정체성과 지향점을 재조명한다. 현재 심평원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건강보험 틀에 한정돼 있고, 국제사회 기여 인식이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의료서비스 구매·지출 효율화 기관으로서 국가와 국제로 시각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내부적으로는 심사·평가·정책개발 등 기관 주요사업 수행 환경과 인프라, 리더십, 조직문화 등 내부역량의 강·약점을 분석한다. 올해 말 원주로 이전하면서 변화될 환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경영 수준도 분석 대상이다. 외부적으로는 정부정책과 경제·사회·문화·기술 등 최신 트렌드와 거시환경, 보건의료 생태계, ICT 등 관련 산업과 국제사회 수요(보편적 의료보장, UHC), 대내외 이해관계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 미래 설계를 위한 '2025년 뉴 비전'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강윤구 전 원장이 기치로 내걸었던 '바른심사 바른평가,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이 심평원에 미친 장단점과 개선사안 등을 진단, 분석하는 작업이 전제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2016~2020년까지 중장기 경영 목표와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략에는 심평원 국민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용어 개편도 포함돼 있다. 심평원은 약 4개월의 외부 컨설팅이 마무리되는 대로 창립 15주년에 맞춰 '2025 뉴 비전'을 선포하고 바뀐 경영가치체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심평원이 독자적으로 수립한 '구매자론'에 대해 건보공단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 "(심평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구매자는 보험자인 건보공단이고 심평원은 수행기구일 뿐"이라며 "(구매자론을) 내세우려면 심사평가원이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2015-03-12 06:14:51김정주 -
부당이득금 미납 약국에 급여비 1억8400만원 지급건보공단에 관련 지침 개선 통보 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않은 약국을 전산상계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지급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1일 보고서에 따르면 A약사는 무자격자가 개설한 약국에 고용됐다가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약사법 위반 사유로 1억500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하고, 2012년 9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A약사는 이후 해당 약국을 인수해 운영 중이지만 징수금을 내지 못했다. 건보공단 지사는 그러나 전산상계 대상으로 이 약국(약사)을 등록하지 않았고, 체납일 이후 급여비 1억8400만원을 지급했다. 약국 경영이 어려워 체납액 총액을 전산 상계할 경우 폐업이 우려되고, 이럴 경우 지역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전산상계 등록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급여관리 업부처리지침'에서 체납 요양기관에 매월 일정금액(분할납부승인 건 등)에 대해 전산상계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총 체납액을 대상으로 일괄상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관할지사는 경영상태가 어려운 요양기관의 고액의 부당이득금 체납액을 급여비와 상계 처리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 지침이 불합리하다고 했다. 부당이득금 체납액이 고액이어서 총 체납액을 상계대상으로 등록하면 폐업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대상으로 상계 가능하도록 전산상계 관련 규정을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감사원은 "총 체납액을 일괄상계하면 폐업 등으로 오히려 건보공단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액 체납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매월 분할납부 금액만큼 전산상계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2015-03-11 12:25:15최은택 -
9세 이하 '간질' 감소…환자 총진료비 연 1393억원소위 ' 간질'로 불리는 ' 뇌전증(G40-G41)'으로 치료받는 9세 이하 아동이 줄어든 반면 10대는 환자 비중이 여전히 많았다. 총진료비는 연평균 3.3%씩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13년은 1393억 원이었고, 5년 동안 연평균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는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 들어서면서 감소했다. 연령대로는 10대가 227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20대 205억원, 30대 189억원 순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80세 이상이 18.3%, 70대가 12.5%로 1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요양급여비용(심사결정기준)이 2009년 39조4000억원에서 2013년 50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뇌전증 진료비 증가율 3.3%는 인구 10만명당 진료 실인원수가 2009~2013년 동안 1.7% 줄었음을 감안함에도 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뇌전증' 진료환자 수는 13만6233명으로, 이 중 남자 55.8%, 여자 44.2%로 남자가 약 10%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19세가 15.2%로 가장 많았고, 40~49세가 14.5%, 30~39세가 14.3%, 20~29세가 14.3% 순이었다. 같은 기간 '뇌전증' 인구 10만명당 진료 실인원은 2009년 291.7명에서 2013년 272.5명으로 연평균 1.7%씩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인구 10만명당 진료 실인원은 80대 이상이 368.8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358.8명, 10대가 346.3명 순이었다 성과 연령에 따라 인구 10만명 당 진료 실인원 연평균 증가율에 차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하는 추세다. 남자 20대의 경우 2009년 311.4명에서 2013년 325.8명으로 1.1% 늘었고, 여자 80세 이상에서도 2009년 299.1명에서 321.1명으로 1.8% 했다. 특히 9세 이하 아동은 연평균 증가율이 -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소 폭이 컸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김규식 교수는 "뇌전증은 초기 소아기에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기 소아기에 발생하는 뇌전증의 원인인 출생 전후 손상, 중추신경계 감염 등이 최근 의료수준 향상에 의해 감소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10대에서 뇌전증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뇌전증은 뇌발달, 호르몬의 변화 등 여러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초기 소아기부터 10대 후반, 초기 성인기에 유병률이 가장 높다"며 "이후 연령에서 가장 낮으며, 65세 이상에서 혈관질환 등 여러 원인에 의해 다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뇌전증증후군에서 10세 후반에 발병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뇌전증이란 특별한 원인인자, 예를 들어 전해질 불균형이나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이상이 없음에도 반복·만성적으로 발작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 질환은 약물 또는 약물 외 치료, 수술이나 케톤식이요법, 미주신경자극술 등으로 치료하는데, 두 번 이상 뇌전증 발작이 특별한 유발요인 없이 나타날 때부터 약물치료를 시작한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은 제외됐다. 수진기준으로는 진료실인원에 약국을 빼고, 진료비에는 약국을 포함시켰다.2015-03-11 12:1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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