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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폭탄' 건보료 정산…778만명, 12만원꼴 부담

  • 최은택
  • 2015-04-16 14:19:37
  • 복지부, 정산현황 발표…253만명에겐 7만2천원 환급

직장가입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지난해 소득이 증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평균 12만4000원 꼴이다. 반면 10명 중 2명은 소득이 줄어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2014년도분 보험료 정산'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정산결과 직장가입자 1268만명 중 1031만명에게 1조5671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 1조5894억원보다 223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778만명(61.3%)은 임금상승으로 1조9311억원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1인당 정산금액은 24만8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2만4100원씩 나눠 부담한다.

이에 반해 253만명(20%)은 임금이 하락해 364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4만4000원으로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역시 7만2000원 꼴로 나눠 준다.

237만명(18.7%)은 소득변동이 없어서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 고지되며,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가 부담되면 분할납부 가능하다. 4월 보험료와 비교해 2배 미만이면 3회, 2배 이상~3배 미만이면 5회, 3배 이상이면 10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변동된 보수를 즉시 건보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가 증감하면 변경된 보수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뒤, 해당년도 소득 증감분을 반영해 다음년도 4월에 정산된다. 2000년부터 시행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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