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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심평원 "약제급여등재 신청때 반드시 청렴 서약해야"

  • 최은택
  • 2015-04-16 10:24:55
  • '잴코리'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위반 시 불이익 감수

앞으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급여 등재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청렴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 일환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제약단체에 통보하고 각 회원사에 공지해 달라고 했다.

16일 협조공문을 보면, 이달 중순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 신규결정 및 조정신청' 절차에 '청렴서약 동의' 항목이 추가된다.

청렴서약 문구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평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위반하면 '안건상정 보류 및 위반내용 등 홈페이지 게재'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야 서류접수가 완료된다. 만약 체크하지 않으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청렴서약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팝업창이 생성된다.

심평원은 협조공문에서 "지난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계도해 달라"고 제약단체에 요청했다. 이 후속조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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