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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대웅제약 보험약 5품목, 리베이트 적발로 약가인하

  • 최은택
  • 2015-04-17 16:17:18
  • 복지부, 내달 1일 시행예정...인하율 20% 동일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대웅제약의 5개 의약품 가격을 내달 1일부터 인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몬테락세립4mg, 몬테락츄정4mg, 몬테락츄정5mg, 몬테락정10mg 등으로 각각 20% 씩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이들 품목의 인하율은 리베이트 제공 전체 품목에 대한 총 부당금액에 조사대상 요양기관 전체 처방총액을 결정금액으로 삼아 인하율을 산출해 전체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했다.

품목별 인하율(59.2%)이 인하율 상한인 20%를 초과해 해당 의약품 상한금액 인하율을 각각 20%로 정했다는 설명. 이번 약가인하로 추정되는 약품비 절감액은 연간 3억9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이들 품목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07개 요양기관 의료인 등에게 음악회·숙박시설 등의 비용 총 2억1132만원 상당을 결재해 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었다.

이번 약가인하는 다음주 중 약가인하 고시 이후 5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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