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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

  • 정흥준
  • 2019-03-19 15:36:23
  • 성명서 채택..."의약분업 원칙 바로세워야"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19일 약국개설 허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달서구청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함에 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는 입법 원칙을 무시했다"며 "허울뿐인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 했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달서구청의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 도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가 방침을 철회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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