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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사회 "계명대병원 부지내 약국 수용 불가"

  • 정흥준
  • 2019-03-19 15:18:32
  • 의약분업 훼손 규탄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계명대학교 소유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 발표를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의 건물인 동행빌딩 내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실시할 때부터 대한약사회와 대구약사회, 전국의 약사들은 의약분업 취지 훼손과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지속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대구시 달서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바람직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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