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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약사회, 계명대병원 개설 저지에 모든 방안 강구

  • 정흥준
  • 2019-03-19 13:19:19
  • 구행정조정위원회가 위법 조장...반대 투쟁 예고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대구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가에 대해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해 구행정조정위원회의 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5항에 의거, 약국과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도록 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계명대학교는 학교법인 소유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워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면서, "대구시 달서구청은 형식적인 구행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약국개설을 허가해 위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 건강기본권 수호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복지부의 복지부동 자세를 우려한다"며 "대구시 달서구청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행위에 대해 규탄하며, 대한약사회 8만 약사와 함께 법적인 투쟁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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