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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계명대 부지내 약국개설 결국 허용…약사단체 '허탈'

  • 강신국
  • 2019-03-16 01:22:59
  •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 "개설 문제 없다" 결론...대한약사회도 예의주시
  • 1인시위 하며 반대했던 대구시약사회 강력 반발

원내약국 논란으로 약사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대구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소유한 상가에 약국 개설이 허용됐다.

이에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약국 개설에 반대했던 대구시약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대구시 달서구청은 구정조정위원회를 열고 약국개설 여부를 논의한 끝에 계명대 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 입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
시약사회는 해당 건물이 계명대 의대 부설 병원인 동산의료원의 부지 안에 있는 만큼 원내약국으로 봐야 한다며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장소를 공유하면 의약분업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20조 5항을 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계명대 학교법인은 해당 부지가 동산의료원과 관계없는 학교 법인의 소유라고 반박하며 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조정위가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 2000여명 대구시 약사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15일 아침부터 반대시위를 위해 구청을 찾았다"며 "분업 원칙 훼손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약국개설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약사가 환자를 선점하는 의사의 지위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약국과 의료기관은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됨이 원칙인데, 동산의료원 건은 명백한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8만 회원과 함께 경과를 예의주시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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