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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반대투쟁 불사

  • 정흥준
  • 2019-03-19 10:56:22
  • 의약분업 파괴로 국민건강권 훼손...개설허가 철회 촉구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대구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반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의료법인 또는 유관법인이 의료기관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도 불구하고 엄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한다"면서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모든 폐해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 2만여 회원의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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