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허가 철회하라"
- 정흥준
- 2019-03-18 17:59: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탄 성명서 발표...의약분업 근간 훼손 지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정현철)가 대구 계명대학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개설 허가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계명대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빌딩을 세워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실시해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 등 많은 약사들은 지속 반대했다"고 말했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처방견제 부족으로 국민 건강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또한 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이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약사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함에 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한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준수하기 위해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목적을 적극 고려해 약국 개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되며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이 야기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 달서구청은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계명대 부지내 약국개설 결국 허용…약사단체 '허탈'
2019-03-16 01:22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안된다"…1인시위 나선 지부장
2019-03-15 10:37
-
계명대병원 서문 폐쇄…약국 등 주변 상권 초토화
2019-03-14 15:42
-
약사회 "계명대병원 부지 약국개설 약사법 위반"
2019-03-14 06:00
-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논란, 이달 결판...갈등 재점화
2019-03-05 16:5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4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5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6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7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 8신규·기등재 모두 약가유연계약 가능…협상 중 병행신청 허용
- 9제네릭사, 6년 전 회피 ‘프리세덱스’ 특허 무효 재도전 이유는
- 10복지부, 수급안정 제약사 가산 채비…"퇴방약 비율로 선정"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