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약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악례 남겨선 안돼"
- 정흥준
- 2019-03-19 10:33: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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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대구로병원·창원경상대병원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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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민철)가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라는 악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개설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구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규탄한다"며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약사회 단체에서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과 기능상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법원에서 고려대 구로병원의 수익형 건물과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을 용인함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의 부지매입후 약국개설이라는 나쁜 선례로 오용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보건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약분업 입법목표임을 재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나아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된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야기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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