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가봐야 손해"…협상 결렬 땐 인상률만 깎여
- 김정주
- 2016-05-3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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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D-1 '비공개 제안' 전략 유지...파행되면 '+α'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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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할 협상이 이제 단 하루 남았다. 협상시한인 오늘(31일) 자정을 넘기더라도 협상의 연속선 상에서 합의만 한다면 해당 유형의 수가인상률은 여기서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자와 공급자 수가협상단이 인상률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으로 안건이 이관된다. 수가 안건을 다룰 차기 건정심은 내달 3일에 열린다.
통상 협상 결렬을 선언한 공급자 협상단이 이 안건을 들고 건정심으로 옮겨가면 결렬에 대한 소명과 수가보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기회를 얻는다.
여기서 공급자는 건보공단에서 최종 제시했던 인상률 이상의 보전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해당 유형과 관련한 급여 현안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기 위한 전략창구로 활용할 때도 있다.
문제는 건정심이 수가협상 벤딩을 확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비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점이다.
과거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 유형에 '+α'를 얹어 인상률을 결정한 사례는 병의원 약품비 4000억원 절감 부대합의조건을 내놨을 때다. 이 때는 부대조건 이행을 제대로 못하면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이외에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최종 공식수치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식 수치는 비공식 수치보다 0.1~02%p 정도 낮은데, 만약 공급자 협상단이 결렬을 선언하면 언론 등 대외 발표는 공식 수치가 사용된다. 반면 비공식 수치를 선택해 합의할 경우, 이 수치가 공식화 된다.
이는 건보공단이 구사하는 일종의 타결 전략인데,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무분별하게 건정심행을 택하는 파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방책이라 할 수 있다.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 이래 약국을 제외한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유형은 모두 한 차례 이상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건정심행을 택한 전례를 갖고 있다.
약국이 전략적으로 건정심행을 회피하는 이유는 처방권, 즉 행위량을 자의적으로 콘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건정심행을 택하는 순간 곧바로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나머지 유형들이 건정심에서 유리한 입장은 아니다. 건정심은 건보공단 공식 최종 인상률에서 한 발 짝도 나아가지 않고, 공급자 측 호소는 묻히기 일쑤다.
실제로 지난해 병원협회는 건보공단과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공식 인상률 1.4%, 비공식 1.6%를 제안받았지만 이를 박차고 건정심행을 택했었다.
그러나 건정심은 병협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보공단 공식 제안 수치를 그대로 확정지었다. 당시 병원급 추가소요재정 1%가 1797억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순간의 선택이 무려 360억원(0.2%)에 달하는 금액을 그대로 날려버린 셈이다. 실질적인 페널티다.

특히 사상최대 누적흑자분의 기대가 깔린 현재 상황에서 건정심행을 택해봤자, 최종 제안수치보다 깎여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이 지배적이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공급자 협상단 중 한 단체라도 건정심에 보내면 해당 비공식 수치가 소멸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재정액을 일정부분 절감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도 공급자 계산에 맞서 공식-비공식 수치를 동시에 제안해 출구를 봉쇄할 전략을 짰다. 벤딩이 크면 각 유형별 추가소요재정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공식-비공식 인상률의 금전적 격차도 커지기 마련이다.
이는 공식 수치로 인상될 것을 감안해 건정심행을 택하더라도 득보다 실이 많아서 추후 겪을 집행부 내홍 등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재정위 벤딩 가이드라인이 설정됐다고 할 지라도, 협상 막판 줄다리기에서 건보공단의 벼랑끝 전술과 유형별 협상단의 버티기 전략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따라 최종 전체 추가소요재정액이 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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