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장려금대상 9326품목…수가협상 '히든카드'
- 김정주
- 2016-05-20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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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5월 등재현황 공개..."보험약 둘 중 하나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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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을 그만큼 아꼈으니 정부와 보험자가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인데, 실효성 논란과 제반 기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대상 약제만 늘어날 뿐 활성화는 남 얘기다.
다만 보험자와 약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전이어서 약사회가 이번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 주목된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약국가에서 대체조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9326개 품목이다.
지난달 9242개보다 한 달 새 84개 늘어났고, 1년 전인 지난해 5월 8213개보다는 무려 1113개 늘어난 수치다.
대체조제 장려금 대상 약제는 일선 약국들의 외래 조제약 중심으로 선정되고, 보험약이 총 2만여개임을 감안할 때 절반, 즉 조제하면 2개 중 1개 수준으로 약국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조제의 중요성은 정부와 보험자 또한 인식하고 있는 사안이다. 전국 2만여개 약국에서 보험약제를 조금이라도 대체조제 한다면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부터 급여비를 환수해 얻는 성과와 견줄 수 없는 지속가능한 절감 효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후통보를 둘러싼 의약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고 대체조제를 적극 독려할 의중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개국 약사들은 약국 현장에서 주변 의료기관들과 갈등을 빚어가며 대체조제하는 것을 꺼려하는 데다가, 미미한 장려금으로 인해 되려 "수익 높이려 대체조제 한다"는 오명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제반여건이 최악이라고 꼬집는다.
한편 대체조제의 가장 큰 효과는 건보재정 절감과 국산 제네릭 활성화, 약국 불용재고약 감축에 따른 자원·비용 절약 등을 꼽을 수 있어서 이번 보험자-약국 유형 수가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될 지 주목된다.
과거 건보공단과 약사회 협상단은 2012년 협상(2013년도 수가계약) 당시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를 조건으로 부대합의 했다가 실패한 바 있어서, 또 다시 협상 조건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두루뭉술 진행할 순 없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인 논의와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일명 '동일성분조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또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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