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이정환 기자
- 2026-04-15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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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중소벤처부, 의·약단체·플랫폼 업계 각각 하위법령 회의
- 허용 대상·처방 일수·금지 약물·거주지역 외 비대면진료 등 쟁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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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정식 제도화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보건의료계와 중개 플랫폼 업계를 각자 만나 제도화 논의에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면적인 안전장치 수립에 방점을 찍고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대비 플랫폼 업계는 허용 대상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크게 늘면서 비대면진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업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을 어필하는 상황이다.
14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단체, 약사 단체 등과 정기적으로 만나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회의를 진행중이다.
현재 시범사업 단계 비대면진료를 향후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담기위한 논의를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처방일 수, 금지 약물, 재택수령 범위,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 등을 안건으로 정부와 보건의료직능 단체 간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위법령 제정에 필요한 별도 연구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지부와 함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비대면진료 스타트업, 창업진흥원, 법제연구원 등과 비대면진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 역시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이 목적으로 중개 플랫폼 등 스타트업 업계가 개진한 의견을 토대로 의약품 처방 일수, 의약품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의원급 비율 제한, 동일지역 외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중기부는 상반기까지 스타트업 의견이 담긴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제정안을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방식을 개선하고 하위법령 제정으로 부작용이 적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 비대면진료가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중"이라며 "중개 플랫폼 관련 규제가 현행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 방법에 대한 논의가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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