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정흥준 기자
- 2026-04-15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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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청구 환수율 8%대
- 경찰 비전문적 수사 한계...대통령 의지에 특사경 재점화
- 의료계 "과도한 권한 부여...전문성도 보장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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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고액의 항암제나 희귀 난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이 가짜 의사,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SNS에 쓴 글이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걸 일찍이 진단했던 것이다.
정부가 건보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이에도 불법 개설 기관들은 수조원의 재정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있다.
최근 진통을 겪었던 약가제도 개편의 재정 절감 추산액이 약 1조원 규모임을 고려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어나간 3조원의 보험 재정이 얼마나 막대한 금액인지 실감할 수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길게는 수십 년간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4년 적발된 한 사무장병원은 무려 35년이나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적발 이후다. 90% 이상의 부당청구액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작년 12월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총 1805개소에 달한다.

환수 결정이 내려진 총 금액은 2조 9162억원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환수율은 8.79%에 불과하다.
최근 5년(2021~2025년)의 통계를 종별로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간 동안 불법개설 약국 60개소에 내려진 환수결정액은 3146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액은 235억원으로 7.49%에 불과했다.
이처럼 환수율이 바닥을 치는 이유는 경찰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로 폐업하며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해 수사 의뢰부터 결과 확보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건보공단에는 53명의 전문 조사 인력과 조사 유경험자 200여명을 확보하고 있지만,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과 재산 동결 등의 조치에는 한계를 겪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평균 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는 건보 재정을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특사경 도입 법안 공회전...의료계 "사무장병원 해법 아냐"
공단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이 국회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사격에도 불구하고 입법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되고,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 신설 법안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공단 특사경에 대한 외부 견제 또한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공단 특사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선량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에 과도한 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령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더라도 부당청구 정황이 나온다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확대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의료계 우려를 의식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돼 있고, 향후 규정 등을 통해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재만 이사는 “(검찰청 폐지로)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서 우려는 더 커졌다. 또 순환보직이 예상되는 특사경의 전문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입한다고 해도 사무장병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약사단체는 건보공단 특사경에 찬성하면서 통제 장치만 마련된다면 재정 누수 차단의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대책 없이는 재정누수 빨간불
공단보다 앞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 중인 행정기관은 30여곳이다. 관세청과 병무청, 특허청은 물론 금융감독원까지 수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도 지난 2019년 도입 당시 수사권 부여로 무소불위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발목을 잡았었다.
우려곡절 끝에 도입된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 조작과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의 전문 분야 수사에서 성과를 내왔다.
최근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에 나섰고, 또 다시 권한 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단은 특사경 추진 TF까지 운영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에 입법 무산을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사경 도입 찬반 논란과는 별개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는 재정 누수는 보건의료계가 함께 공감하는 고질적 병폐다. 건보재정 적자 전환 비상등이 들어온 만큼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 누수의 구멍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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