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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후보자에 약사현안 알리자총선을 앞두고 슈퍼판매 저지를 위한 시도 및 구단위 약사회의 노력이 눈물겹다. 특히 오는 4월 9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이들 약사회는 공중파 라디오, 각종 결의문 채택 등을 통해 현 약사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총선 후보자들만큼이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 이병윤 회장은 지난 3월 26일 KBS 창원제1라디오 ‘생방송 경남 2부’에 출연해 당번약국을 주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근성에 대한 약사회의 노력을 강조해 슈퍼판매로 치닫는 여론을 설득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 전부터 인천·경기 부천·서울 관악구약 등과 더불어 동문회까지 나서 각기 결의문과 성명서를 채택하고 슈퍼판매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력하게 지적해왔다. 그러나 정책 추진의 주역이 될 후보자들이 ‘벼락치기 총선’을 앞두고 과연 이러한 현안에 얼마나 눈 뜨고 있을지는 의문인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현재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와 이로 인한 위험요소, 의약품 재분류의 필요성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당위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후보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 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사단체의 슈퍼판매 저지 노력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3월 29일 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는 약국을 찾는 후보자들에게 약사사회의 현실과 그들이 국회에 가서 해결해야할 문제들을 꼼꼼히 짚은 정책 건의서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 약사들에게 이를 주지시켰다. ‘국민의 약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의 고찰’이라는 주제로 작성된 정책 건의서에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일반의약품의 비율 확대 ▲성분명 처방의 실시 ▲약국 카드 수수료율 인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의 부당성 ▲이중처벌 위주의 약사법 개정 등 현 약사사회의 화두들이 주요 골자로 담겨져 있다. 이 같은 약사단체의 노력은 약국 문턱이 닳도록 약사들을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자들이 많을수록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현 약사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압축적인 설명으로 약사현안 해결의 당위성을 강조하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을 것이다. 열흘 남짓 남은 선거다. 지역구를 살리는 동시에 약사현안에 얼마나 현명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 하느냐 또한 약사 유권자로서의 몫이겠지만, 이들이 제발로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삼는 것 또한 약사들의 몫이다. 어느 당이, 어느 누가 자신의 지역에 정치 수장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적어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사현안의 심각성에 눈 뜨지 못한 채 국회로 가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일 것이다.2008-03-31 06:34:09김정주 -
원료합성, 죄지은게 많아서...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령안'은 그동안 시행됐던 사안들을 명문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 인하나 코마케팅 품목 약가인하 등 대부분 조항이 현재 시행중인 정책이고, 일부 약가정책만 새롭게 입안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중 원료합성 품목에 대한 약가산정이 72%로 결정됐다는 것은, 합성중심의 제약사는 물론 전반적으로 제약업계에 타격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국내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초창기 원료합성 품목에 대해 최고가를 주다가, 합성파동과 맞물려 약가가 80%까지 다운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복지부는 입안예고를 통해 원료합성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72%로 잠정 결정했다. 퍼스트제네릭(68%)보다야 약가을 우대한 것은 사실이나, 합성품목에 대해 72%를 주는 것은 정부에서 국내 원료산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수 없는 것. 그러나 제약업계는 조용하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함구하고 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할 법도 하다. 제약사 대부분이 원료합성 허가후 수입 등으로 대체한 품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죄지은게 많았는데 어떻게 약가를 제대로 달라고 할수 있겠냐"며 "원료합성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를 감수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원료합성 약가 72%결정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국내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것이 바로 '원료합성'인데, 약가만 계속 다운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2008-03-28 06:45:48가인호 -
너무 심한 약값인하 융단폭격가히 약가인하 융단폭격이다. 지난 25일 건정심에서 확정된 암로디핀 말레인산염 56품목의 인하율은 작은 품목도 22.1%나 되고 큰 품목은 49.8%에 이른다. 지난해 처방조제 매출 160억원대를 기록한 상위 두 개 품목의 인하율이 44.2%와 43.9%나 돼 각각 추정손실액이 무려 70억원대다. 지난 2002년 8월 21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되면서 시작된 ‘약가재평가 제도’가 7년여 만에 그 화려한 절정의 날갯짓을 거침없이 해대는 모습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지난해 약가재평가에서 보류돼 인하폭은 이미 예고됐었지만 막상 현실에 맞닥뜨린 제약사들은 망연자실이다. 줄줄이 이어지는 도매유통과 약국 및 의료기관의 혼란과 그에따른 손실에 대한 대책은 제약업체가 손들고 말면 나올 수 없어 보인다. 약가재평가 인하율은 초기에는 10% 이내였고 품목수도 많지 않았다. 재평가 시행 이듬해인 2003년만 해도 복지부는 대상 344품목 중 82품목에 대해 평균 7.5% 인하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재평가 대상품목만 4~5천 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당연히 인하품목수와 인하폭도 크게 증가했다. 2006년에는 1397품목에 인하율이 평균 16.9%였고 지난해에는 1411품목에 평균 17.0%였다. 가격적용이 이듬해 1월 1일자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작년과 올해 제약사들은 약가재평가라는 가혹한 혹한기를 보낸 셈이다. 의약품은 반값이라도 버티라는 식이고 앞으로 더 내릴 것이라는 일방통행식 예고탄이다. 제약사들에게 약가재평가는 공포의 대상이 됐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 방안이기 때문에 그 칼질의 강도가 해가 갈수록 세질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본다. 약가재평가가 약가인하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될 것이 앞으로도 뻔 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정부는 너무 성급하고 지나친 행보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묻고 싶다. 약가재평가는 정말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대단히 궁금하니 답변해 줬으면 한다. 재평가 기준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또한 반드시 살펴보고 싶다. 정부는 약가인하 수단으로 실거래가 사후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이를 보완하는데 약가재평가 만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실제 복지부는 시행당시 약가재평가 도입배경으로 실거래가 조사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고 적시했었다. 덤핑이 아니라고 해도 이른바 ‘가격변동요인’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역시 인위적으로 적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로다. 무엇보다 강력한 인위적 통제방식이 동원된 것이다. 따라서 약가재평가는 실거래가 조사 보완 수준을 떠났다. 아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우습게 될 상황까지 왔다. 케이스별로 하는 실거래가 조사와는 다르게 약가재평가는 전방위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 확연히 다르다. 약값 결정후 3년이 지나면 모든 품목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전 품목이 살생부에 등재되는 셈이다. 우리는 그래서 약가재평가의 핵심 근간이 되는 ‘가격변동요인’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대상이 여전히 A7국가라면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가격산정시 A7국가를 참조하는 것 자체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고 있으니 이해하고 싶지 않다. 나라마다 다른 복합적 요인들이 너무 많아 우리만의 ‘적정가격’은 다른 나라와 일률적으로 비교할 성질의 것이 못 된다. 경제규모, 물가, 구매지수, 의료체계, 보험시스템, 치료나 투약방식, 유통체계, 수요·공급의 변화, 환율 운용체계 등이 모두 다르고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가격의 잣대를 특정 국가들에 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다. 또한 의약품도 재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적정가격은 시장적 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A7국가가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그것을 무소불위의 잣대로 삼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이런 방식은 적정가격을 메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곳간 아끼기용 ‘보험재정가격’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닌가. 적정수준의 약값을 메기는데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품목별로 재평가 세부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검증을 받아보자. 아무리 동일한 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이라고 해도 나라 마다 가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국내에서 조차 약값은 다르다. 일반의약품을 오픈프라이스제로 운영하는 것은 그 기조다. 보험약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강변한다면 일반약은 공공성이 없는가. 보험약도 마진이 없으면 시장에서 철수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시장주의적 관점 역시 감안돼야 하지 않을까. 새 정부는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제약분야 쪽에 임상시험 지원 등의 세부적 내용을 갖고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그러나 약값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도가 지나치다. 보험재정 절감이 오로지 약값에만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신성장 동력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품도 일정 마진을 남겨야 한다. 의약품은 실제 고부가가치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험재정만을 들이댄 융단폭격식의 가격인하 정책은 제약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약가재평가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한다.2008-03-27 06:30:5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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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의 '행정심판'한국화이자는 최근 새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노바스크’의 약가인하가 부당하다면서, 약가인하를 단행한 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데일리팜은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취재를 통해 화이자가 집행정지 신청만을 제기하고 본안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화이자는 이후 집행정지에 앞서 복지부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한 본안신청을 냈다고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취해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확인해 준 바와는 상충되는 주장이어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데일리팜은 후속보도를 하지는 않았다. 기자의 판단으로 이번 사건의 팩트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 핵심이지, 본안신청을 언제 제기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은 화이자가 왜 행정심판을 제기했느냐 였다. 화이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제약품과 현대약품이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제네릭을 출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해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바스크의 특허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화이자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법적 쟁송을 통해 이번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행정심판에 사건을 넘긴 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퍼스트 제네릭 발매 이후 오리지널의 약값을 자동인하 한다는 것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이미 정례화 된 것이고, 1년 이상 제도가 운영됐던 터다. 심판내용 자체만보면 제도 시행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심판을 제기한 셈인데, 적극적인 권리행사인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약소송을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화이자가 새 정부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법률소송에서는 실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기대를 걸었다는 추론이다. 화이자 측이 이번 행정심판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배경을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적극적인 권리회복 절차인 소송대신 행정심판을 채택한 것은 다국적사가 한국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행정심판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싶게 떨칠 수 없다.2008-03-26 06:29:41최은택 -
DUR 족쇄될까 떠는 요양기관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 사례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모르거나 지나치는 것이 많고 그런 건수나 사례가 제대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금기약 처방만 2만 건이나 됐다. 2006년의 4만5천 건에 비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통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줄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약국 한 곳이 금기처방을 600건이나 무더기 조제한 사례까지 있으니 충격이다. 이는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대명제로 한 의약분업을 무색케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책임의식을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근본 해결책이 지난 2004년부터 줄기차게 거론돼 온 끝에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해서는 안 될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금기처방·조제정보 및 급여삭제 등의 정보를 심평원이 주고 그리고 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기관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이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는 역시 자동으로 금기처방·조제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안전한 약물투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계가 이 시스템의 전면 거부는 물론 수기처방 및 저장매체 청구라는 입장으로 정면 맞대응하고 있어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평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모든 처방내역이나 조제가 심평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우려 및 진료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지는 않다. 부득이하게 처방한 금기처방이나 조제만 심평원에 송부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 개별 컴퓨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의 이런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이른바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그 핵심기반으로 한다. DUR은 넓은 의미에서 약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파악하는 업무체계다. 그래서 의료계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방의 적정성까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당·허위청구나 과다 처방·조제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약사의 자유로운 진료와 조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금기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국민들은 이로 인해 늘 불안에 떨면서 의·약사를 더욱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의·약사들 또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등의 금기처방 현황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도 금기처방이나 조제의 차단 시스템은 필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의료계나 약계 모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를 원만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DUR의 적용한계다. 앞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소위 후향적(retrospective) DUR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에 한정 짖겠다고는 했지만 DUR은 통상 처방·조제 전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처방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사후적 시점의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약사들에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나 조제내역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분명한 로드맵이나 그 업무한계가 협의돼야 한다. 심평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깔아야만 하는 것은 요양기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보험청구 자체가 원천 차단되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처방·조제 내역의 실시간 감시나 통제 등의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다.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POS(Point of Service) DUR이라면 몰라도 온라인(Online) DUR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욕심을 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모범적이고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갖고 DUR을 운영하는 미국도 한해 약 7천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더 그렇다. 따라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향후 로드맵과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를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2008-03-24 06:35: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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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발 늦은 DUR 대응지난해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평가(DUR) 추진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팀 회의에는 의약단체 관계자도 참석, 각 단체의 입장을 개진했었다. 이 TF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병용 연령대 금기약 처방조제 지원 시스템이다. 즉 의원, 약국에서 금기약 처방조제가 이뤄지는 시점에 심평원이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 체크를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복지부는 4월 시행을 목표로 각 청구SW업체들과 협력해 DUR시스템 프로그램 배포를 시작했다. 하지만 시행 보름여를 앞두고 의사협회가 으름장을 놨다. 의협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가 DUR을 강제화할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 EDI 청구 방식을 서면이나 저장매체 방식으로 전격 전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병용 및 연령금기 시스템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DUR을 강제하려는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협의 이같은 반발은 '뒷북'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의협은 정책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초기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TF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견 개진을 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게 중론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이명박 정부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3-21 06:45:37강신국 -
'프리그렐'은 제약산업 좌표다약가협상 제1호 품목으로 지난해 핫 이슈가 됐던 개량신약 ‘ 프리그렐’이 다시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안타까운 관전을 해야 하게 됐다.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인정받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 해당업체가 작년 협상 때 보다 희망가격을 낮추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물론 그 만큼 타결의 여지가 커지기는 했지만 오리지널 품목인 ‘플라빅스’ 대비 상한가격을 68% 제시했다고 하니 퍼스트제네릭 수준이다. 희망가격이 작년의 75%와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해도 개량신약과 퍼스트제네릭을 어찌됐든 같은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이 왠지 답답하다. 그것도 개발업체가 몸을 낮춘 형식이 되어 개량신약에 대한 개발의욕이 꺾인 전례로 남게 됐다. 그렇다고 제네릭을 개량신약에 비해 낮게 보거나 폄훼하고자 하는 생각은 물론 추호도 없다. 제네릭은 특허만료가 끝난 시장에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진입하는 경제적 수단이고 실제로 국내 제약산업의 근간을 떠받치고 있다. 플라빅스 제네릭의 경우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무려 29품목이나 등재돼 있고 매출도 좋다. 약효 면에서 대등하다면 제네릭 역시 그 시장가치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개량신약에 대한 평가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순수 독자기술로 개발한 더 힘든 ‘개발과정’은 제네릭과 다른 면이다. 우리는 이번 협상에서 그것이 도외시되는 것을 우려한다.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은 비단 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단이 이번 약가협상에서 제네릭 최하한가를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온다. 이런 식의 협상이 진행된다면 개량신약에 대한 푸대접이고 홀대다. 힘들여 개량신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어진다. 클로피도그렐 시장에서 국내 제약업체들은 제네릭만으로도 큰 수확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개량신약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냐는 의문을 이해못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오리지널의 마켓쉐어가 40%에서 34%로 줄었고 제네릭은 그 반대로 23%로 올랐다. 가파른 상승이다. ‘플라비톨’의 경우는 짧은 시간에 100억원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어차피 ‘이삭줍기’이기는 하지만 클로피도그렐 제네릭은 국내 업체들에게 쏠쏠한 수익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미래를 등한시하는 근시안적 행보다. 냉혹히 보면 언제까지 오리지날의 꽁무니를 따라다니며 흘린 이삭줍기를 할 것인가. 개량신약은 기술의 진일보와 그 노하우를 축적하는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대를 받아야 한다. 어렵게 가지 않아도 그런대로 재미가 있다고 만족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제네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최근 특허법원의 판결이 프리그렐을 함께 압박하는 것이 안타깝다. 염과 이성체 등으로 특허연장을 노리는 오리지널사의 이른바 ‘에버그린’ 전략에 제네릭 업체들이 맞대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프리그렐이 함께 몰렸다. 에버그린은 속된말로 특허가 끝나도 주야장창 철밥통을 갖고 가기 위한 다국적사들의 기본전략 아닌가. 제네릭 업체들이 이를 제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함께 불똥을 맞는 프리그렐은 사정이 다르다. 오리지널은 전 세계 시장에서 길게는 수십 년간 독점의 이권을 누려온데 반해 프리그렐은 이권은 커녕 시장에 아직 얼굴조차 들이밀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1등 약으로 천문학적인 매출과 수익을 향유한 오리지널로 인해 그 개량신약이 연구·개발비조차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면 상식적으로 납득될 수 없다. 그래서 더더욱 개량신약의 약가정책은 별도의 문호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다.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의 심사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해 왔다. 쉽게 말해 우대조치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아주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개량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기준을 마련하기는 했다. 하지만 이미 지적했듯이 이 조치는 겉만 화려할 뿐 간식이나 던저 주는 식이었고 현실성이 결여됐다. 아울러 우선 신속심사제도(priority review process) 또한 요구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 고작 나온 것이 개량신약의 급여평가 기간을 60~90일로 단축한다는 내용뿐이다. 150일이 길었던 것은 생각은 안하고 그것이 우대라고 하면 착각이다. 자료독점(data exclusivity)권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0월 식약청에서 4년을 주는 방안이 나왔지만 그 후속조치가 없어 흐지부지다. 개량신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역시 거론되기는 했지만 정작 보험급여 부서에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해 혼란만 부추겼다. 급여약값을 결정할 때 소위 말하는 ‘비용-효과’가 바이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효과가 동일하다면 그것이 혁신신약이든 개량신약이든 제네릭이든 그 연장선상에서 약값을 메기는 것에 대해 질타만 할 수는 없다. 보험재정은 그만큼 혈세다. 효과가 똑같은데도 약값의 차이가 크다면 단순하게 보면 혈세 낭비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효과는 우수하면서 약값도 저렴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산업이 담당한다. 개량신약은 이 같은 토대를 만들어 줄 우리환경에 가장 적합한 제약산업의 미래다. 최소한 개발비와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는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어느 정도의 이익은 보전 받을 수 있어야 미래를 담보할 개량신약에 뛰어들 업체가 줄을 잇게 된다.2008-03-20 06:45: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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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가 도떼기시장인가선량(選良)을 차처하고 나선 의사, 약사가 참 많다. 무려 33명의 의·약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내 가히 혀를 내두를 판국이다. 의사가 15명, 약사가 18명에 달해 유례가 없는 대규모 공천신청이다.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까지 합치면 의약계 전문직능인 공청신청자가 43명에 이른다. 한나라당의 지지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가장 많은 약사의 경우는 너도나도 낙점을 장담하고 있어 도무지 종잡기 힘들다. 현재의 한나라당 지지도를 감안하면 당선 안정권은 27번 정도로 판단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임에도 백화점 오픈세일에 문 열리기만 기다리던 사람들처럼 일제히 우르르 몰려 들어갔다. 거의 아수라장과 다름이 없다.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인 56명을 감안해서 한나라당만 그 10배가 넘는 597명이 신청을 했으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혈입성을 노리기는 했다. 그 중에서도 의·약사들이 제일 선봉에 서서 무더기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이고, 약사들은 그 선봉에서 마치 아우성치며 뛰는 모양새다. 질서도 없고 규칙도 없이 내가 최고라는 피켓뿐이다. 이러니 도떼기시장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러다가는 누구를 낙점하기가 어려워 전원탈락 내지 무의미한 후순위 낙점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약사출신 비례대표 신청자들은 사실 그동안의 물밑경쟁을 보면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왔다. 지역공천은 타산지석이다. 의사 출신은 4명이 확정된데 반해 약사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시면서 지금까지 단 한명의 공천자가 없다. 그렇다면 한나라당의 정서를 봐서라도 비례대표 공천신청 약사는 더 줄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그 반대이니 발부터 담그고 보자는 막가는 행보들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약사는 비례대표마저 우려가 된다. 물론 인물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비례대표 신청자로써 손색이 없는 후보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떼로 몰려다니는 식의 행보는 자신들의 이미지 손상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전반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팽배하다. 좀 더 솔직하게는 창피한 상황이 연출됐다. 신청자 중에는 서로를 밀어준다거나 양보하는 듯 한 발언을 해놓고 앞 다퉈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공천신청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가 소위 철판을 깔은 식이 됐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만이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저런 끈과 인맥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공천확정을 자신하는 인사가 있는가 하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면서 다른 후보자들의 안 좋은 면을 뒷말로 무성히 뿌리는 인사들이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전문직능인들이 국회에 가급적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것은 이해단체의 이권만을 챙기라는 주문이 아니다. 의약직능은 현재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의·약사의 권위가 갈수록 추락해 가고 있다. 그 원인은 의약직능이 지나치게 상업화 쪽으로 치닫고 있는데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새 정부는 의료의 산업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의·약사들의 직능은 경제적 이권이나 돈벌이 직능으로 빠져들 소지가 충분하다. 이를 제어할 각종 제도나 법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약사 선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거중조정이 있어야 한다. 이미 공천신청을 끝낸 마당이라 되돌릴 수 없다고는 하지만 방법은 찾으면 있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다. 그러나 장애인 신청자가 37명에 달해 의·약사 직종은 그 보다 작다는 식으로 섣부르게 비교하는 인사가 있으니 한심하다. 신청이야 자유 아니냐고 에두르는 인사마저 있으니 말문이 막힌다. 이런 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 새 정부와 여당은 친 의사, 반 약사 성향의 정치행보를 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실제로 새 정부는 이를 반영하듯 약사들이 배수진을 칠 수 밖에 없는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의 산업화 밑그림을 동시에 그려 이미 발표했다. 아주 공개적으로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함께 드러냈다. 약사들에게는 양수겸장(兩手兼將) 아닌가. 그럼에도 약사들이 한나라당에 대거 공천신청 한 것을 전체 약사들이 공감할 수 있는가. 신청자 개개인은 이구동성 한나라당 고위인사 또는 당의 키맨 등을 거론하면서 ‘막역한 무엇인가’를 내세우기에 더 그렇다. 입장을 바꿔 공천 신청자 전부가 하나같이 이런 막역한 모종의 유대가 있다면 한나라당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강력한 명분을 쥔다. 부끄러운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대책이 필요하다.2008-03-17 06:45:2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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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약,약 공급거부는 피해야최근 슈퍼 글리벡으로 불리는 BMS의 백혈병치료제 ‘스프라이셀’과 함께 로슈의 에이즈치료제인 ‘푸제온’의 약가결정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BMS의 스프라이셀은 새롭게 보험등재 및 상한금액을 결정키 위한 것이지만 로슈의 푸제온은 이미 지난 2004년 시판허가를 받고 보험등재까지 된 상황에서 약가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최초로 진행된 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로슈의 푸제온은 직권 상정이 되지 는 않았지만 스프라이셀 뿐 만 아니라 향후 약가협상에 실패하고 조정위에 상정되는 의약품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보여준다. 푸제온은 지난 2004년 보험등재 이후에도 수익성 등의 문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생산, 시판되지 않고 있다. 기존에 결정된 약가는 푸제온의 가치를 인정치 않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받을 때까지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푸제온이 스프라이셀과 함께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직권 상정되지 않은 것 역시 직권상정 후에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가 제약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푸제온 뿐 만 아니라 스프라이셀도 마찬가지이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직권 결정 이후 제약사가 적정약가가 아니라는 판단이 설 경우 또 다시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고 공급거부는 제약사의 무기로 자리잡을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연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푸제온이 보험등재 이후 4년이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사의 공급거부를 해결할 복지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기 충분하다. 제약사가 복지단체가 아닌 이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복지부 역시 저부담 저급여를 기본으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복지부가 당위적으로 타당한 립서비스와 함께 잠깐의 도덕적 비난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제약사 역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공급거부라는 최악의 전략은 피해야할 것이다. 수익성만을 따지기에 환자들은 너무 절박하고 제약보다 '돈되는 산업'은 많기 때문이다.2008-03-17 06:34:32박동준 -
서울대병원 입찰 그 이후서울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이 일단락됐다. 이번 입찰을 둘러싸고 도매업체들간의 견제와 흉흉한 소문, 자사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한 제약사들의 눈치작전이 한창이다. 소문의 중심에는 개성약품이 있다. 개성약품은 분당서울대병원까지 합치면 2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입찰에서 초강세를 보이며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 개성약품이 가져간 소요약 외형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총 23개 그룹에 대해 응찰해 22개 그룹을 낙찰시켰다. 내주 유찰된 그룹에 대한 재입찰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1차 입찰을 통해 연간 소요약 대부분을 낙찰시킨 터라 업계의 관심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나 그 줄어든 관심은 개성약품의 병원 첫 발주량 완납여부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경쟁에서 밀린 타 도매상들의 개성약품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저가낙찰'문제로 개성약품과 제약회사 사이의 계약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예상 또는 낙찰은 했지만 의약품을 공급하다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다. 하지만 소문과 달리 개성약품은 제약회사 담당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사 너나 할 것 없이 계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약품도 떠도는 소문에 개의치 않고 있다. 첫 발주량 의약품을 완납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이다. 어쨌든 빠르면 내주 안으로 제약사들과의 계약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 원내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은 무엇인지, 과연 어떤 제약사들의 물밑작전이 치열했는지 결과가 사뭇 궁금하다.2008-03-14 08:34:0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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