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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족쇄될까 떠는 요양기관

  • 데일리팜
  • 2008-03-24 06:35:53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의외로 심각하다. 그 사례 수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모르거나 지나치는 것이 많고 그런 건수나 사례가 제대로 통계에 집계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식 집계된 금기약 처방만 2만 건이나 됐다. 2006년의 4만5천 건에 비하면 크게 줄기는 했지만 통계 자체가 완벽하지 못한 만큼 실제로는 줄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약국 한 곳이 금기처방을 600건이나 무더기 조제한 사례까지 있으니 충격이다. 이는 처방전의 이중검토를 대명제로 한 의약분업을 무색케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책임의식을 크게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근본 해결책이 지난 2004년부터 줄기차게 거론돼 온 끝에 내달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심평원의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해서는 안 될 금기처방이나 조제를 미연에 막자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했지만 일괄적으로 일사분란하게 관련 금기처방·조제정보 및 급여삭제 등의 정보를 심평원이 주고 그리고 통제하겠다는 정책이다. 요양기관들은 컴퓨터만 켜면 자동으로 이런 내역을 다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청구시에는 역시 자동으로 금기처방·조제 경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들은 안전한 약물투여를 받을 수 있고 요양기관들에게는 편리한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취지와는 다르게 의료계가 이 시스템의 전면 거부는 물론 수기처방 및 저장매체 청구라는 입장으로 정면 맞대응하고 있어 분명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심평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모든 처방내역이나 조제가 심평원에 전송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환자 개인정보의 노출우려 및 진료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 같지는 않다. 부득이하게 처방한 금기처방이나 조제만 심평원에 송부된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요양기관 개별 컴퓨터에서 이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가 심평원의 이런 태도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이에 대한 추가 논의와 대책, 그리고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은 이른바 #DUR(약물사용평가, Drug Utilization Review)을 그 핵심기반으로 한다. DUR은 넓은 의미에서 약물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까지 파악하는 업무체계다. 그래서 의료계가 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처방의 적정성까지 확대되면 실시간으로 의사의 진료나 약사의 조제내역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되면 부당·허위청구나 과다 처방·조제를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의·약사의 자유로운 진료와 조제는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줄기차게 금기처방·조제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만 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기처방이나 조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왔고, 국민들은 이로 인해 늘 불안에 떨면서 의·약사를 더욱 불신해 왔기 때문이다. 정작 의·약사들 또한 ‘병용금기’나 ‘특정연령 사용금기’ 등의 금기처방 현황을 잘 몰라 당황하거나 부작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따라서 의·약사들에게도 금기처방이나 조제의 차단 시스템은 필요한 일이었다. 아울러 의료계나 약계 모두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에 반대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를 원만히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DUR의 적용한계다. 앞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판단하고자 한다면 소위 후향적(retrospective) DUR을 포함한다. 심평원은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전향적(prospective) DUR에 한정 짖겠다고는 했지만 DUR은 통상 처방·조제 전후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국 처방이나 약물사용에 대한 사후적 시점의 점검이나 관리를 하는 개념을 궁극적으로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의·약사들에게도 보다 정확하고 확실한 업그레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의료계의 우려처럼 진료나 조제내역을 통제할 가장 효율적 수단이 된다. 따라서 분명한 로드맵이나 그 업무한계가 협의돼야 한다.

심평원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깔아야만 하는 것은 요양기관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인증번호를 받지 못하면 보험청구 자체가 원천 차단되니 그렇다. 이 과정에서 처방·조제 내역의 실시간 감시나 통제 등의 ‘혹시나’ 하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설사 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언젠가는 그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다.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POS(Point of Service) DUR이라면 몰라도 온라인(Online) DUR이라는 점에서 향후 온라인 심사(online claim adjudication) 시스템을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정부는 앞으로 이에 대해 욕심을 내질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장 모범적이고 방대한 임상데이터를 갖고 DUR을 운영하는 미국도 한해 약 7천명이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더 그렇다. 따라서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의 향후 로드맵과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이를 연착륙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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