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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야거'의 다른 이름은 신약이다피터 야거 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이 8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공개 석상에서 일갈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실행 형식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이날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EU FTA와 글로벌 경쟁시대의 기업전략' 심포지엄에서 '한국제약협회장으로 빙의한 듯' 그야말로 제약회사들이 하고 싶었지만 담아두었던 말들을 빼놓지 않고 다했다.그는 "제도 실행 과정에서 의도 되지 않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병원이 우월한 협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는 견적서 제출이나 할인으로 불법적인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들이 가질 수 밖에 없는 매우 현실적인 고민까지 에두르지 않고 꺼냈다.그러면서 그는 시장 투명성과 예측성을 보장할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는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발 더 나아가서 의사가 최선의 약을 선택하지 않을 여지가 남고, 필요이상 약을 처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금기영역'도 건드렸다. 또 제약사들은 품질 대신 가격할인 경쟁에 내몰리게 돼 신약개발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피터 야거'를 제외하고 그의 발언을 되짚어 보면 그것은 영락없이 국내 제약회사들의 생각이다.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으로서 회원사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한 것이라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한국노바티스 사장이라는 직함이 따라 붙는다. 그런데도 공개 석상에서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대체제가 없는 신약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한미FTA 재협상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제 국내 제약산업의 뒷편에는 '산수화 대신 만국기가 그려진 병풍'이 둘러쳐지게 됐다. 피터 야거의 다른 이름이 신약인 것처럼, 홍길동의 다른 이름이 신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불려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약속 이행과 기업들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2010-12-09 06:25: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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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 제약업계가 사는 길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이르면 9~10일경 시행된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그동안 국내 제약업계는 1950년대 완제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단계를 시작으로 60년대 완제의약품 국산화, 70년대 원료의약품 국산화, 80년대 전반 신공정개발, 80년대 후반 신약개발초기단계 등을 거쳤다.그리고 99년 SK케미칼이 개발한 국산신약 1호 '썬플라주(항암제)'를 도화선으로 가장 최근에는 보령제약의 고혈압치료제 '카나브'까지 그간의 노력이 하나 둘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하지만 최근 정부는 제약업계에 더욱 강력한 채찍질을 가하고 있다. 지난 97년 의약품 선별등재 시행을 시작으로 올 10월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급기야 11월에는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그야말로 메가톤급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이런 정책들은 'R&D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리베이트 근절'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음료 등으로 연명해온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시련이다.그래서 인지 업계 분위기는 뒤숭숭하다.수면위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M&A 시장에는 중소제약사들이 매물로 쏟아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업을 접어야할 때가 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토종 제약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아 보인다. 뼈를 깎는 체질 개선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흐름에 동승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진다.그런점에서 '부동의 업계 1위' 동아제약, '백신명가' 녹십자, '개량신약 선두주자' 한미약품 등은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글로벌 체질개선에 어느정도 성공한 기업들이기 때문이다.동아제약은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박카스 빼면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자체개발 신약(스티렌, 자이데나 등)으로 한 단계 도약에 성공했다. 지난 2000년까지만 해도 습포제 '싸프만'·'제놀', 입술보호제 '립플러스', 자양강장제 '젠' 등 일반의약품(OTC) 일색이던 녹십자 역시, 백신특화사업을 통해 동아제약의 유일한 대항마로 우뚝 섰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량신약·복합신약' 개발 능력은 한미약품의 자랑거리다.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는 복제약이나 만들어 파는 것으로 생존할 수 없다. 리베이트도 어림없다.기업들 스스로 대형화 글로벌화에 나서야하고, 무엇보다 오너 중심의 뚝심경영은 과감히 접어야한다. 더 늦기 전에 말이다.2010-12-08 06:30:46이상훈 -
진수희 장관에게 유감을 표하다지난 2일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과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고 한다. 서민과 민생을 위한 법률인데 왜 국회에서 다루지 않느냐는 것이다.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원격의료’,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데, 이처럼 중요한 법률을 국회가 다루지 않는다니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에서 답답하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그러나 정작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원격의료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행정관료들이 넘겨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라는 해답지를 마치 정답인양 아무런 비판적 사고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그가 국민의 입장을 알 리 없다.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인 것이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필요할 때 언제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건강상 이유로 ‘이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라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장애인이나 노인, 수감자나 원양어선을 타는 선원,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마찬가지다.이런 점에서 ‘의사 - 환자의 원격의료’가 정답일 수 없다. 의료서비스를 이용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지 ‘원격의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 장관의 입장이라면 이들에 대해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했다.‘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도 마찬가지다. ‘건강관리’ 정책을 위한 기본은 모든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입각해 보면 민간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만들고 모든 국민이 이를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볼 수 없다.이런 점에서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는 국민과 환자가 절실히 원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정작 따지고 보면 ‘원격의료’는 이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의 요구가 가장 직접적이며,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이를 통해 이윤을 만들 수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가 가장 강하다.결국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가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넌센스’에 불과하다.만일 진수희 장관이 국민과 환자를 위한다면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기술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국가적으로 볼 때 비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며 국민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또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마치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관리를 못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 말고 기존 법률과 기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국민 스스로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고 민생을 위한 것이다.그러나 지금 복지부는 밀어붙이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보다 국회의원을 압박하여 통과시키면 된다는 식의 편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 여기에는 원칙도 없고 오직 의료산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만이 존재한다.대체 진수희 장관에게 ‘서민’은 누구란 말인가? 원격의료를 위해 의료장비와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의료기관과 별도로 건강관리기관에 가게 만들어 국민의 부담을 2중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과연 그가 위한다는 ‘서민’은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민생이란 말인가? 진수희 장관이 걱정하는 ‘서민’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아니면 ‘의료기기 업체’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를 기다리는 이해당사자’인가?이 물음에 관한 진수희 장관의 언급이 같은 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진 장관은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했다.사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원한 가족을 위해 간병의 고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험하지 않은 국민이 없다. 특히 환자의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 전가되는 중요한 매개가 ‘간병’ 문제인데, 이를 해결할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주무부처 장관이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그냥 남겨두겠다고 한 것이다. 진수희 장관에게 ‘간병’의 고통은 서민, 민생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지난 8월,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진수희 장관을 내정했다고 발표했을 때 전국 9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범국민운동본부는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시각대로 ‘산업화, 민영화, 일자리 창출’의 도구로 복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그런데 올해 연말이 되도록 진수희 장관은 이런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여전히 진수희 장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그런데 지금 그가 말하는 ‘서민’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헛갈린다. 또 보건복지 정책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헛갈린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이용을 담보로 산업정책을 펴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이렇게 국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국민의 입장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2010-12-06 08:34:25데일리팜 -
덤으로 받은 18개월 금값 만들려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3일 최종 타결됐다. 자동차 부문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재협상은 의약품 관련 이슈로까지 전선이 넓혀져 제약업계는 '뜻밖의 선물'을 손에 쥐게됐다.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의무 이행 유예가 종전 18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 18개월의 덤이 생겼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적 기대효과가 얼마다 하는 식'의 섣부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에 드리워진 암운이 근원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제도가 살아있는 한 시간을 좀 벌었다는 의미와 한미FTA가 한층 가시화된 현실이 부각됐을 뿐이다.재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놓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내일부터 펼쳐지는 상황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다. 선택의 여지도 뾰족수도 없기 때문이다.우선 정부는 제약업계와 협력해 FTA 보완 대책으로 내놓았던 제약분야 32개 과제를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그래서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덤으로 받은 18개월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국내 제약업계 역시 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 비중을 현재 현재 7% 수준에서 10% 이상 확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세제와 재정 지원은 필수 요소다.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약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입장은 사안별로 유리되어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와 관련해서는 글로벌경쟁력을 내세워 모든 지원조치를 다 할 것처럼 하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실질적으로 개별 제약회사들의 숨통을 조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을 역시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밀어부쳐 진행하고 있다.다시 말해 제약산업을 건강보험 하부재로 복속시키는 정책을 줄줄이 내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라는 거대 담론을 주창하는 모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에서 굶겨놓고 살아 남으려면 밖으로 나가라는 주문은 가혹한 처사를 넘어 비효율적이다.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이제부터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꿈을 함께 꿔야한다.2010-12-06 06:32: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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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시행과 R&D투자제약산업은 10년 주기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0년 전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엄청난 제도 변화가 있었고, 이 제도에 어떻게 적응했느냐에 따라 제약기업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더불어 올해와 내년 제약업계의 핫 이슈는 단연 쌍벌제 시행이다.이 제도에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제약업계의 생존이 달려있다.쌍벌제가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상상을 불허하기 때문이다.쌍벌제 시대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설땅이 없어진다.이런 의미에서 쌍벌제 시행은 상위제약사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수 있으며,결국 제약사 50여 곳으로 재편되는 구조조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수 있다.제네릭 위주의 포트폴리오로는 쌍벌제 시대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제네릭 영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그렇다면 쌍벌제 시대를 맞아 제약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은 무엇일까?당연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선진 시장 진출이다. 경쟁력 확보의 버팀목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누구나 변화는 두려워 한다. 하지만 이제 변화를 두려워 하면 안되는 세상이 됐다. 껍질을 깨고 알에서 나오지 않으면 구조조정 한파의 중심에 서있게 될지도 모른다.화이자와 GSK의 매출이 50조를 넘고 있는 원동력은 바로 연구개발에 있다. 이들 기업은 R&D 투자 금액만 7~8조원에 달하고 있다.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과 글로벌 경영을 소홀히 할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글로벌 시대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GMP 선진화를 위한 시설과 인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매출액 대비 R&D(연구개발)를 1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쌍벌제 시대의 '생존해법'이다.2010-12-06 06:30:04가인호 -
쌍벌제 시행에 눈치만 보는 제약업계지난 28일부터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하지만 그 동안 쌍벌제 시행을 준비해 왔던 제약사들 사이에선 시행 초기부터 어안이 벙벙한 모습니다.수 개월 동안 준비했던 규칙들을 바꿔야 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정책 시행을 코 앞에 두고 세부 규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결국, 규개위의 요구대로 쌍벌제 시행 세부 규정은 수정을 가하게 됐으며 제약사들의 정책 수정은 불가피하게됐다.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쌍벌제 규정에 따르면 논란이 될만한 소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일부 조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 사안별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등의 단서가 붙어있다.이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에 대해 제약사들은 영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다.대부분 제약사들은 기존 활동에서 큰 변화없이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관망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정부의 정책은 리베이트를 없애기 위함이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된다.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제약사들을 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을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일을 하는데 있어 의심의 여지는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제약사들의 혼란이 없게 좀 더 주도 면밀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0-12-03 06:30:34최봉영 -
DUR이 늘 의약사 도우미는 아니다2단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이달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1단계가 하나의 처방전 안에서 병용금기, 동일성분 중복처방, 연령금기, 안전성관련 급여중지, 임부 금기,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 등을 점검하는 것이었다면 2단계는 1단계를 포함해 처방전 사이의 병용금기와 동일성분 중복 처방조제를 점검하는 내용이다. 그야말로 의료기관에서 한번, 약국에서 다시 한번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물이 안전한지 이중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일반의약품은 내년 상반기 중 적용된다.전국 확대시행 첫날인 1일 의사, 약사, 환자는 모두 DUR 시행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부가 계획한 일정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DUR 운용의 핵심은 병의원과 약국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데, 이들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연장했다. 그래서 새 제도는 시행했지만, 사실상 시행되지 않은 모양새다. 물론 일부 업체가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자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라지만 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전형적인 ‘선시행 후보완’이다. 사실상 DUR 운용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약사들의 무관심도 놀랍다. 2008년 8월부터 1단계 DUR을 시행하고, 정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꾸준히 발표했다. 전문신문들도 이를 상세하게 보도해왔다. 그래도 역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의 홍보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DUR은 두터운 약물관련 서적에 이리저리 흩어져있는 각종 약물들의 정보를 컴퓨터를 통해서 서로 쉽게 비교 확인, 의약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 DUR은 의약사에겐 싹싹한 도우미로 의약사 전문성의 일부를 대체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 여전히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다.1일 ‘전국 확대시행 DUR, 의사-약사-환자 모른다’라는 현장 점검기사가 나가자 여러 댓글이 달렸다. 이중 자신을 시민이라고 밝힌 독자는 의미심장한 글을 썼다. 압축하자면 ‘그 좋은 프로그램, 소비자가 공유하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한층 스마트해진 소비자들이라면 자신이 처방조제를 받은 약을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본다.물론 이같은 유형의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느냐 여부는 정책적 판단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의약사들이 처방조제지원시스템에 대해 일반 소비자보다 한발 앞서 학습하고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일반 소비자가 전문가들에게 보내는 존경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이다.2010-12-02 06:20:3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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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서울의대 권용진 교수가 성분명처방 카드를 꺼내들었다. 환자들의 전문약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검토해 볼만하다는 것이다.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권 교수가 먼저 성분명처방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그는 30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이 주최한 함춘포럼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다.첫번째는 지난 10년간 성분명처방을 떠들어왔지만 도무지 정책목표가 분명치 않았다는 주장이다.만약 리베이트 근절이 목표였다면 어느정도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리베이트를 의사에서 약사에게 넘겨주자는 논란을 10년간 이어온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그렇다면 재정문제라면 어떨까. 권 교수는 재정효과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의 실효성을 보았다.그는 "재정측면에서 분명 기대할 게 있다"고 말했다. 선결과제도 제시했다.제네릭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립하는 것이고, 또한 약사(약국)에게 저가약 대체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사후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경찰효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교수의 이런 주장은 의약계 기싸움에 밀려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정부에게 일침을 가하기에 충분했다.물론 너무 이상적(김동섭 조선일보기자)이라거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불가하니 성분명처방을 끼워 놓은 것 아니냐는 반응, '강단'의 목소리 쯤으로 치부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권 교수가 제안한 제도들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고,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라는 딜레마에 빠진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소비자 선택권과 함깨 재정효과를 내다본 권 교수의 이번 제안은 적극 검토해 볼만한 의제임에 틀림없다.2010-12-01 06:30:40최은택 -
2010 제약산업을 둘러싼 세가지 풍경2000년 의약분업 시행에 이어 꼭 10년 만에 제약산업은 대변혁을 맞이하게 됐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쌍벌제의 전격적인 도입은 예상보다 훨씬 큰 후폭풍을 일으키며, 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오랜 기간 당위성으로만 떠돌았던 업계 구조조정은 엄살을 넘어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고, 마지막 관문을 앞에 두고 펼쳐지는 생존경쟁은 매우 뜨거운 현실이다.유명 다국적사 문전에는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기 위한 토종 제약회사들의 구애로 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문이 남지 않는 장사지만, 껍데기라도 부풀려야 심정이 절박하기 때문이다.이런 와중에 왕성한 영업력으로 실적 경쟁에 나선 업체들도 있다. 하지만 영업현장의 목소리는 석연치 않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란 심정으로 이를 악 물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2010년 오늘 제약업계의 풍경이다. 한편에선 R&D와 글로벌로 새 활로를 열겠다지만, 당장의 먹거리가 되기엔 역부족이다. 깨지고 부서진 오늘 밥상의 조각을 부여잡고, 내일만 보고 뛰라고 할 순 없지 않은가.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것은 캐치프레이즈에 가깝다. 결국 문제는 보험재정이다. 정부는 리베이트를 앞세워 명분을 얻었고, 손쉬운 제약사들의 희생을 제물로 재정문제 해결에 나섰다. 오늘이나 10년 전 그 때나 방식만 달랐을 뿐, 정부가 추구하는 바는 늘 같다는 점에서 제약회사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과거와 오늘에 다른 점이 있다면 일부 의사들이 나서 제약사들에게 분풀이를 한다는 점이다. 쌍벌제 도입으로 상해버린 자존심을 제약사 응징을 통해 대리 회복해 보겠다는 것으로 억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상대는 분명히 잘못 고른 것으로 보인다. 실상 쌍벌제의 연원은 한미 FTA에 있기 때문이다.의약분업 이후 국내 제약기업들이 제네릭으로 소위 오리지널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자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제네릭 약진의 배경을 의심하면서 윤리경영을 한층 더 주창했고, 이는 결국 한미FTA협정문에 '의약품유통 투명화'라는 내용으로 포함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쌍벌제 도입의 큰 흐름이 다국적사와 정부의 합작품, 그리고 시대적 요청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패기 쉬운 옆집 꼬맹이를 우선 패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최고의 지성이라면 싸늘한 여론의 함의를 이제라도 살펴봐야 할 것이다.또 하나의 풍경은 한미약품이다. 10년 전 한미는 업계의 기린아로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10년 후 오늘은 제도변화의 소용돌이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 정부의 쌍벌제 도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오해로 크나큰 상처를 입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투자 15%를 유지하는 결단을 한미약품은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건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이다.10년 후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풍경은 오늘과 사뭇 달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승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일부 의사들의 도를 넘은 몽니도 중단되어야 한다. 제약산업의 발전이 제약산업을 위한 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2010-11-29 06:30: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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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용 2.8%의 비밀약국이 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융비용 최대치가 2.8%로 확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복지부 고시가 나올 예정이다.약국은 당월 결제 기준으로 금융비용 1.8%에 카드 마일리지 1%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받아오던 수금할인, 이른바 백마진이 양지로 나온다는 이야기다.그동안 복지부는 백마진을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다.어차피 단속이나 적발이 힘들다면 적정 마지노선을 정해 놓고 이 선을 넘을 경우 쌍벌제를 적용,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이에 따라 약국가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과거에는 정부가 불법이라고 했지만 음지에서 별다른 거리낌 없이 관행적인 수금할인을 받아 왔다.그러나 이제는 2.8%면 숨기지 않고 금융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떳떳해진 셈이다.반면 매달 3% 이상을 받아오던 약국들은 줄어든 백마진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바잉파워를 앞세운 대형문전약국들의 아쉬움은 더욱 크다.약사들은 5%를 받아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2.8%만 받으라고 하니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다.그러나 약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수금할인은 0.1%만 받아도 불법 리베이트였다.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인 오늘도 수금할인은 불법이다.2.8% 수금할인 합법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2.8%가 시장 환경에 역행한다면 앞으로 약사회와 약사들은 금융비용 발생 구조를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해 상한선을 더 올리면 된다. 시행규칙이라 법 개정도 어렵지 않다.2.8%를 초과해서 금융비용을 받은 약국이 쌍벌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기대한다.2010-11-29 06:30: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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