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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기가막혀…길고 험난했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관련 약사법개정이 사실상 절차만 남긴 채 우리의 손을 떠났다. 많은 약사들이 MB정권의 의약정책에 분노하여 거리로 나섰고 때로는 집회를 통하여 우리의 정당성을 알리기도 했던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국회 통과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약사회가 그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실제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를 존중하겠다"는 관련 의원들의 변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또한 약사회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약사회와 복지부의 협의'라는 자책성결정이 뼈아픈 약사법개정의 빌미를 준 것만은 엄연한 사실이다. 솔직히 말하면 가만 두었으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빠졌을까? 회원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한약사회 관련 임원들-그들은 협의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상황을 모르고 반대한다고 생각하며 회원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국민불편과 여론의 역풍이 어떻고, 3분류가 어떻고, 의약분업의 훼손이 어떻고, 갖은 이유를 대면서….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나 원칙적으로 우리영토인 독도가 어떤 경우이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약 또한 어떤 이유로든 약사의 관리를 떠나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느냐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면 이 두 사안 모두가 각각 정체성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애당초 국민 불편이 문제라면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고민 할 것이지 무슨 의도로 약을 약국외 판매로 판을 변질시켰을까? 최근 일 년 동안 대한약사회는 회원을 향해 특별회비를 내라, 심야응급약국을 해라, 복약지도를 잘해라, 100만인 서명을 받아라, 궐기대회를해라, 모여라, 국회의원을 설득해라 등…. 그나마도 선량한 회원의 열망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지난 11월21일 약사법 상정이 무산되었을 때 우리는 다소간 한숨을 돌리며 이제 시간을 갖고 이 문제를 대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채 하루도 지나기 전인 11월22일 대한약사회는 소위 '전향적 협의 선언'을 했고 최소한 합의 수준의 협의를 해 놓고도 계속하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대다수 회원은 대한약사회의 이런 대처능력을 지켜보면서 결과에도 불만이지만 그 과정에 더욱 큰 실망과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문제의 중심에는 김구회장과 일부 임원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증도 없이 그들의 폐쇄적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는 허탈감과 좌절감을 넘어 심한 자괴감에 빠져있다. 이제라도 제발 대승적 견지에서 이들이 결단하기를 바란다. 백보 양보해서 설사 잘했더라도 그들의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지난 임시총회에서 나타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바란다. 1월 26일 임시총회 현장에서 투표를 하면 내분이 생긴다는 뜻있는 분들의 극구 만류에도 불구하고 협의안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그들만의 오판 속에 투표를 강행하더니 '반대 141:찬성107'의 결과를 보고 반대안은 1표가 부족했으므로 가결된 것이 아니라고 옹색하게 우기던…사실상의 분리수거 명령이다. 그 후에도 일부 시도지부장들의 범비대위 구성 요구에 소위 "잘해봐라"식 꼼수를 부리더니 협의안의 국회논의가 끝나니까 이번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유감이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화합하자고 말했다. 도대체 그들이 화합을 말 할 자격이 있는지? 아니 도대체 그들의 생각은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그들의 말 한마디 마다 심한 회의와 반감이 교차한다. 이제 우리는 이런류의 독선적 오만함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들을 믿지도 않는다. 아울러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약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항상 권한에 대한 책임은 같이한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든 한고비를 넘었으니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부디 떠나기를 기대한다. 뼈아픈 과거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라 거울이어야 하기 때문이다.2012-02-27 06:33:02데일리팜 -
[칼럼] 약국, 커피와 우유, 그리고 까페라떼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얼룩말의 무늬는 흰 바탕에 검은 무늬일까? 검은 바탕에 흰 무늬일까. 개인적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학창시절 시험에서 틀렸던 문제를 다음 시험에서 또 틀려 치를 떨었던 것처럼 얼룩말 무늬는 언제라도 헷갈린다. 누군가 얼룩말의 표면적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 말할 수 없다. 한때 분명하게 알았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흰 바탕이든, 검은 바탕이든 그들은 얼룩말로 불려질 뿐이며, 그것을 몰랐다고 해도 우리들의 삶은 병아리 눈물만큼도 지장받지 않는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안전상비약법이 통과돼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면 소비자들에게 약국과 편의점은 얼룩말의 무늬처럼 비쳐질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아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식돼온 편의점과 약국의 이질성은 세월의 세례를 받을수록 긴가 민가 모호해질 공산도 적지않다. 바로 교집합인 의약품 때문이다. 물론 약국에 더 많은 의약품이 진열되어있지만, 편의점에도 20개 이내 의약품은 있는 까닭에 소비자들의 인식체계는 흐릿해 질 것이다. '의약품=약국'이라는 등식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최근 만났던 약계 인사 두 명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 놀랐다.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포섭한다면, 약국도 편의점을 끌어 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편의점 안에 '미니 약국'이 생기는 것처럼 약국 일부를 '미니 편의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은행 옆 현금인출기 코너처럼 약국 일부를 구획한 후 안전상비약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주력상품 일부를 판매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약국이 일하지 않는 밤을 지켜내고 나면 편의점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이들은 판단했다. 인력을 상주시키는 문제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활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고도 했다. 약국 입장에서 관건은 인건비 등 관리비용이 될 것이다. 두 명의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비용을 비용으로만 보지 않았다. 이 사회 안에 약사들의 헌신을 투영함으로써 약사 전문직역을 굳건히 지켜나 갈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했다. 또 국민들이 질문한 편의성에 대답함으로써 더이상 많은 의약품들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이 현실에서 가능한지, 혹은 유일한 방법인지 아이디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겠으나 약사 사회 안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흐르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참으로 많은 커피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언뜻 커피니까 커피 전문기업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거의 모두 우유회사들이 커피를 끌어들인 상품들이다. 커피와 우유가 퓨전된 까페라떼의 주인공은 발빠른 우유업체들의 차지로 돌아간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안전상비약 헤게모니도 결정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편의점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못지 않게 소비자 가까이 있는 약국도 변신하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약국이 퓨전적 사고를 가지려고 한다면 종래에 지켜온 순수주의적 태도를 배격하고 다른 무엇인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발칙한 상상력이 필요하다.2012-02-23 12:24:5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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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약가인하'와 '일괄소송'은 동격오는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맞서, 제약업계가 3월초 어느 같은 날 일제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데 의기투합했다고 한다. 이는 행정권한을 앞세운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약가인하에 대응해, 민간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약업계는 그동안 '1000원짜리 약을 535원까지 급격하게 반토막 낼' 경우 사실상 영업이익을 낼 수 없어 제약산업 종사자 2만명 이상이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신약 등 연구개발 투자능력 저하로 제약산업 자체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면서 다양한 경로와 방식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같은 제약업계의 지속적이고 공통된 주장을 '리베이트'를 방패삼아 모두 물리쳤다. 최근들어서는 한발 더 나가 일괄약가인하 못지 않게 폭발력을 가진 고강도 참조가격제를 복지부 관료들이 운운하고, 외곽 기관인 건강보험공단마저 공공제약사 설립을 이야기하는 지경이다. 제약은 산업이 아니라 '피자의 도우'처럼 건강보험을 떠받치는 밑돌이 돼야한다는 시각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보면, 개별 제약회사들의 법적 대응은 당연한 수순이다. 막강 행정권력에 대응해 민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민주적 소구 절차가 법적 다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제약회사들은 '행정권력은 결코 가만 두고보지 않았다'는 트라우마에 갇혀 소송여부를 망설이다 결국 '일괄소송'으로 부담을 나눠지기로 했다. 제약업계의 의기투합이 실제 법정으로 간다면, 복지부와 제약업계는 치열하게 다퉈야 한다. 이것은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반목일 수 없다. 반드시 이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후라야 정부와 제약업계가 새롭게 손잡고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을 남겨둔 채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는 없다. 결코 그렇지 않겠으나 정부도 소송 자체를 회피하기 위한 부적절한 어떤 시도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2012-02-22 06:4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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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독창적인 제품이 필요해"국내 제약업계가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서 연구개발에 정진한다는 소식은 언제 들어도 흐뭇하다. 약가인하로 위기설이 나돌고 있지만 이같은 뉴스를 들으면 위기상황에서도 강한 한국인의 저력이 느껴진다. 다만 제품화 성과에 비해 독창적인 제품이 부족하다는 건 아쉬움이 남는다. 창의성보다 유행과 인기에 따라 제품개발에 나서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국내 제약업체가 오리지널 제품과 비슷한 제네릭 경쟁에 나선 건 하루 아침 일도 아니지만, 개량신약이나 신약분야 만큼은 독창성을 보여줬으면 한다. 하지만 최근 경향은 이 제품이 뜰 거 같으면 너도나도 비슷한 제품 내놓기에 혈안이 된 것 같다. 대표적인 제품들이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나 항혈전 복합제 같은 것들이다. 이들 약들은 이전에 없던 제품이지만, 십여개가 넘게 출시돼 시장에서 특별함을 잃게 됐다. 신약분야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면 비슷한 약 개발이 이어진다. DPP-4 계열의 당뇨병치료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들은 제품화에 성공된다 해도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불가피하다. 신약개발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다. 다만 우리만의 독창적인 제품이 아쉽다는 것이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앞서고 있다 해도 스마트폰의 대명사는 누가 뭐래도 애플 아이폰이다. 애플의 아이폰은 후발주자들이 쫓아오기 전까지 그 창의성으로 인한 시장특수를 누렸다. 신약개발 역사가 일천한 국내 제약업계에 이러한 독창적 제품을 요구하는 것이 욕심인 줄 알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기대하고 싶다. 베끼고 쫓는데 급급하지 말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제품으로 무혈경쟁으로 대박나는 제약사를 응원해본다.2012-02-22 06:39:16이탁순 -
미혹의 시대를 헤쳐나갈 지혜는 어디에약국에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꼴로 꼭 이런 대화를 하게된다. "진통제 A 주세요. 꼭 B회사거여야 해요. 그거 진통에도 좋고 하루 한 알 씩 먹으면 혈액순환 잘되어 좋다면서요." "진통제로 쓰이는 용량과 순환제로 쓰이는 용량에는 차이가 있고, 건강하신 분이면 드실 필요가 없고…." "내가 어디서 읽었는데, 하루 한 알씩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럼 그게 잘못된 내용인가요?" "OOO 주세요. 그거 애기한테 계속 먹이면 생전 놀라지도 않고 보약도 되는 거 맞죠?" "그 약을 평소에 계속 복용시키시면 안됩니다." "우리 애기 아빠도 그걸로 키웠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이 밖에도 많다. 반드시 그 연고제를 달라, 상처든 가려움이든 피부 문제 있으면 얼굴이고 어디고 간에 온 데 다 발라서 좋더라, 아니되옵니다, 연고제를 그렇게 만능으로 쓰시면 안되신다…. 등등.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설명을 해주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것을 알게 해 주어서 감사하다. 약사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는가'며 인사를 하지만 간혹 이를 성가시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름이 익숙한 상품에 대한 신뢰는 너무나 큰 것이어서 좀처럼 그 환상을 깨기가 어렵다. 하기야 어떤 상품은 안 그렇겠는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도 그렇다. TV에서 멋진 배우가 황홀한 표정으로 먹던 그 표정 때문에 다름 아닌 그 아이스크림을 사서 바로 그 표정을 짓고 싶은 것이 소비자의 마음인 것이다. 최근의 급박한 정세로보아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당연시되면서 당연한 순서로 의약품의 직접적인 선전 노출이 증가할 것인데, 잘생긴 배우들이 확신에 찬 표정으로 선전하는 약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게 되면 그 많은 정보의 홍수를 어이할 것인가. 안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 하루 한 알 A를 먹겠다고, 멀쩡한 애기에게 날마다 조금씩 환제를 먹이겠다고 하는 판국에 말이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고 말하면 없던 호랑이도 생겨난다고 했던가.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일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다는 식으로 자행되어 왔다. 전두환 시대에 금강산댐이 그랬고, 지금 MB시대에 4대강사업이 그러하다. 불이 뜨거운줄 알면서도 밝고 화려하니까 달려드는 불나비같은 어리석음이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또한 오래지 않아 금강산댐, 4대강사업처럼 지탄받을 것이 뻔한데, 지금 당장은 막을 도리가 정녕 없는 것인가? 의약품을 다른 곳에서 판매하게 되면,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이 도외시되고, 환자들은 환자로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직 '의료 소비자'로서 제약회사 판촉의 대상이 될 뿐이다. 환자가 치유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마케팅의 대상이 되어 현란한 광고에 세뇌되어 셀프메디케이션을 반복하게 될 경우 그 무서운 결과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대체 누가 이 말도 안되는 제도를 찬성하는가? 국민들은 정보를 아는가? 과연 대다수 의사들이 정말로 이 제도를 지지할까? 이 미혹의 세계를 헤쳐나가는 지혜는 어디에 있을까?2012-02-20 06:35:55데일리팜 -
약가 소송, 이젠 결단할때다A사는 최근 약가소송 로펌계약 체결 직전 보류했다. (약가소송) 도장을 찍기 전 복지부장관 초청 간담을 다녀온 후 생각을 바꾼것이다. 이 제약사는 로펌계약 1호 기업이 될 뻔 했다. B사는 소송여부를 놓고 저울질 하다 최종적으로 법적대응을 결정했다. 하지만 B사의 고민도 이어진다. 아무래도 정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펌계약이 본격화 될 시기가 왔다. 일괄 약가인하 방안 확정 고시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결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로펌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기업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장관이 직접 제약협 이사장단을 불러 '반목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제약협회도 겉으로 태연한 척 하지만 속은 타들어간다. 제약사들의 미온적 태도가 지속되면서 '이러다 정말 소송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현실화 될까 두려운 것이다. 정부 상대 소송에 제약사들의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에서 실제 소송 참여기업을 예측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이번 일괄인하를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된다. 향후 정부 약가규제 정책이 제약사들을 더욱 옥죌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53.5%일괄인하 보다 더한 약가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나올수 있다. 그래서 이번 일괄인하 행정소송은 단순한 법적다툼이 아니라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신념의 싸움'이 될 것이다. 어느때보다 업계의 결집력이 요구되는 시기다.2012-02-20 06:35:35가인호 -
과잉처방 약값환수법 '나몰라라'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또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벌써 세번째다. 민주통합당 최영희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의원들에게 법안상정을 요청했지만 빈 메아리에 그쳤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도 2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비운의 법률안이 돼 버린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탓,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복지부 탓만 하면서 '폭탄돌리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도 복지부는 '나몰라라', 관심조차 없다. 업무계획에서도 실종된 지 오래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편의점에 내주는 약사법, 의료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원격진료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에는 공을 들이면서 정작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되는 불안정한 법령 개정은 뒷전으로 미뤘다. 좀 과장되게 평가한다면, 청와대의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로서 영혼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면서 대대적인 약값 인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조차 '타의'에 의한 일방통행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과잉처방 약제비는 매년 200억원 이상 발생돼 의료기관에서 환수된다. 이에 반발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만 70여건, 환수와 소송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과잉처방 약값 환수는 의료계와 보험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불화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법을 인용해 환수하고 있는 불안정한 법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법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다.2012-02-17 06:35:00최은택 -
개뿔, 실거래가를 알아야지!우리나라의 약제비상환제도는 고시가상환제(99.11.4 이전), 실거래가상환제(99.11.5~ 2010.9.30), 시장형실거래상환제(2010.10.1 이후) 순서로 시행돼 왔었다. 고시가상환제란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해 놓고, 실제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해진 가격 이하로 의약품을 구매하더라도 고시된 가격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실거래가상환제란 병의원이나 약국이 상한가격 안에서 구입했다고 실제 신고한 액수 그대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고시가상환제는 고시가를 실거래가에 수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인 반면 실거래가상환제는 실거래가가 잘 드러나게 하는 기전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시가상환제가 적용되었던 때의 고시가는 대부분 제약사가 신고한 가격으로 정해졌으며 고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부재하였고 결과적으로 실거래가와 고시가간의 차액이 상당히 커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고시가상환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되었다. 즉, 요양기관의 의약품 거래로 인한 구매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의약품의 구매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실거래가상환제는 도입당시의 기대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제약사가 실제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가격과 요양기관이 실제 구매가격이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은 모두 상한가(고시가)와 차이가 없었다. 반면, 제약사와 요양기관은 음성적 리베이트를 통한 거래관행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급기야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정해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한 경우 그 차액 중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주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일명,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2010년 10월에 도입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실거래가상환제 하에서의 음성적 리베이트를 저가구매 인센티브 명목으로 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실거래가가 드러나도록 동기부여를 하고자 도입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도의 효과는 실제 미미하다. 구매력(bargaining power)이 큰 대형병원 중심으로 ‘1원 낙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대형병원은 상당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이 수익을 건보재정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요양기관에게 제공된 인센티브로 드러난 실거래가가 상한가(고시가)에 반영되어 재정누수를 근절시켰는가? 이것도 어찌된 것인지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하에서 실거래가에 따른 상한가(고시가) 조정을 유예하였다. 결과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도입 후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만 제공하고 정작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상한가(고시가)를 조정하는 기전은 작동되지 않아 건강보험재정만 지출한 꼴이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다시 약제비 상환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폐지할 것인가? 실거래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고시가상환제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나 이 세 가지 상환제도가 잘 작동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하나로 귀결된다. 바로 실거래가가 정확히 조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거래가만 정확히 조사된다면, 실거래가를 고시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고시가상환제로 하던, 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로 하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핵심은 실거래가의 파악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의 양심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 제약사나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식도 안 된다.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모두에게 패널티를 주면 담합해서 실거래가를 더욱 교묘하게 숨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패널티를 주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요양기관이다.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는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력한 행정재제를 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급여비용의 허위청구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2조 제1항).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85조 제1항),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도 있다(제85조의 2 제1항). 만일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도 있다(제85조의 3 제1항). 형법은 사기죄로도 처벌하고 있다(제347조 제1항) 병의원,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는 국민건강보험상의 '사위,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환수처분,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위반사실 공표, 사기죄 처벌도 가능하다. 물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요양급여비용을 실거래가로 청구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허위청구에 준해서 처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아울러 드러나지 않는 실거래가 조사의 한 방법으로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리베이트 제공 등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너도나도 신고할 것이다. 포상금도 원하는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매달 지급하면 직장생활을 계속하면서 실거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의료, 제약 등과 같이 외부에서는 절대 알 수 없고 내부제보자가 있어야만 알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액의 포상금제도가 장려되고 한다. 정부는 2012년 2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1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1년 뒤에는 유예되었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새로운 제도로 바꿀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정확한 조사가 없는 그 어떤 제도도 무의미하다.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의 동원과 고액의 포상금제도를 통해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이 실거래가를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2012-02-16 06:35:00데일리팜 -
[칼럼] 약사들이여! 통쾌하게 복수하라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 만에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팔리게 생겼다. 바로 안전상비의약품이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는 기정사실이 됐다.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을 단 한번도 상상조차하지 않았던 약사들에게 이 사실은 청천벽력이다.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상처받은 약사들의 내면을 헤아리기는 불가능하다. '그나마 다행이다, 어쩔수 없지 않았느냐' '약사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한다' 따위의 이야기는 위로보다 모욕을 안겨줄지 모른다. 뉘라서 58년 규범이 하루 아침에 바뀌는 상황을 눈 앞에 두고 '잘 알겠습니다'고만 할 수 있을까. 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용어를 급조해 낸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 과정에서 반세기 이상 이 사회가 지켜온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가치는 무너져 내렸다. 대통령 후보시절 전국 약사대회에 참석해 '어떻게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팔릴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던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이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에게 했다는 '그 유명한 감기약 발언'때부터 의약품 안전성은 '슈퍼마켓 진열대의 라면'이 돼버렸다. 주말이나 야간에 열이나고 배가 아픈데 '간단한 의약품, 안전한 의약품'을 왜 살 수없냐고 언론이 묻고, 역시 의약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는 일부 의사들이 '괜찮다'고 훈수를 두기 시작했을 때 의약품은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물건으로 둔갑했다. 안전한 물건으로 둔갑하면서 약사들의 안전에 관한 주장은 '밥그릇'이 돼버렸다.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라면 열이나고 속이 더부룩 한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에서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기전 공공의료시스템을 먼저 연구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매일 아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라디오에 나와 국민연금의 가치를 줄기차게 홍보하듯 편의점에서 약을 팔 수있도록 하기 전 상비약 정도는 미리미리 갖추라고 캠페인을 전개했어야 옳았다. 국가가 면허로 인정한 약사가 의약품을 독점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박카스를 왜 약국이 독점하느냐'고 자주 따져 물었던 전 기획재정부장관이 진정 국민편의성만을 생각했던 것인지 지금도 석연치 않다. 약사들 앞에서 걱정말라고 했던 진수희 장관의 표변도 여전히 당혹스럽다. 급박하게 1년을 달군 지리한 논란은 진정 국민편의성 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의문이 든다. 안전상비의약품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약사들은 김구 회장도 믿지 않지만 모법에 20개 품목 이내로 규정하고, 최소포장으로 한정하며, 신규품목 진입 속도를 미국 OTC 모노그래프라는 제도를 차용해 늦춘다는 개정약사법도 믿지 못한다. 그러면서 결국 더 많은 의약품이 슈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우려한다.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걱정이다. 국회의원들이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매우 예외적인 만큼 복지부가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우라"고 했지만, 이 역시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될 수 없다. 58년 약사법이 뒤집어지는 마당이니 말이다. 엄밀히 말해 약사법(藥事法)은 약사(藥師)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그런 만큼 언제든 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로 채워져 갈 것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되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통스럽지만 약사들도 현실은 수긍해야 할 시점이다. 대신 법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을 곧게 세우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바로 옆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든 말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의약품의 실효적 지배'에 나서야 한다. '편의점은 어쩔 수 없을 때만 들른다'는 소비자 인식을 만들어야 한다. '약국 3.0시대'다. 의약분업 이전 약국을 '1.0 버전'이라고 할 때 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2.0 버전'이다. 약국 3.0 버전은 '모든 약국에서 알찬 복약지도'가 강물처럼 흘러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가 약사로 불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무기다. '환자가 듣기 싫어해요' 따위의 변명은 던져 버려야 한다. 대신 도망치려는 환자를 불러세워야 한다. 약사로서 신념을 건 참으로 힘겨운 투쟁이 될 것이다. 향후 3년내 정착된다면 편의점 품목확대 같은 것은 걱정거리도 못된다. '이왕이면 약국간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편의점 약 판매는 끝이다. 약사들이 신념을 건 스스로의 전쟁을 통해 안전불감증 사회에 똥침을 놓기를 기대해 본다.2012-02-15 12:2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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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게 좋다? 다음 번엔 참조가격제국내 제약산업계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만나고 와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일괄 약가인하 소송을 계속해 진행하는 것이 이로운지, 아니면 손해인지를 두고 또 다시 깊은 고민에 빠져 들었다는 것이다. 고민의 출발점은 임 장관의 복선이 깔린듯한 딱 한마디다. 임 장관은 9일 제약업계 수뇌부이자 앞서 약가인하 소송 참여를 결의한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11곳을 초청, 조찬 간담을 가졌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반목해서는 안된다'고 원론적 수준의 한마디를 던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물론 대개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임 장관의 원론적 한마디를 '소송을 계속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참석자는 '소송을 계속한다면…'이라는 '조건절'로 임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기도 했다. 제약업계가 행정권력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려워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정부 정책과 이로부터 100%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업계가 정당한 소구절차로서 소송을 선택한 것을 반목으로 바라보는 임 장관의 시각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안타까운 현상은 지레, 스스로, 과도하게 겁부터 집어먹는 업계의 나약함이다. 행정권력으로부터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는 것은 과거 경험에 비춰 이해할 수 있지만 다음 닥쳐올 태풍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약가일괄인하만으로도 산업계가 뿌리채 흔들리는 상황을 매일 매일 몸으로 겪는 개별제약회사들이 '나만은 괜찮지 않을까'하거나 밉보이지 않으려 움츠려들 때 정부가 준비해온 참조가격제는 외마디 비명도 지를 사이 없이 도입돼 산업계를 압박하게 될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해 참조가격제를 보험약 가격정책의 종착지라고 밝혀오고 있다. 애초 제약업계가 소송을 제기하려 했던 것은 약가인하제도가 그 자체로 부당하다는 것을 밝히고, 이 소송을 계기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관행에 '과속방지턱'이라도 마련해보려는 것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간담하자고 연락왔을 때 '혹시 좋은 소식'하는 안일하고 허약한 모습을 버리고 강한 신념으로 재무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해왔던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이 고사하게 생겼다는 주장이 엄살이 아니라면 말이다.2012-02-13 06:44: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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