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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는 마음껏 먹어도 안전한 천연 조미료다건강에 좋은 웰빙음식의 조건은 MSG(글루탐산 소듐)를 넣지 않은 음식으로 인식될 정도로 MSG에 대한 거부감이 널리 퍼져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 음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MSG는 공장에서 합성된 화학물질일 뿐 아니라 몸에 해로운 물질이라고 굳게 믿으며 이를 전파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시판되고 있는 MSG는 공장에서 합성된 것도 아니고 몸에 해로운 것은 더더욱 아니다. MSG는 글루탐산에 소듐(나트륨) 이온이 결합한 물질로 물에 녹으면 글루탐산과 나트륨 이온으로 분리된다. 글루탐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20개 아미노산 중의 하나로, 단백질 대사과정, 신경전달 과정 등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하는 중요한 물질이다. 글루탐산은 육류, 어류, 우유 등 동물성 식품은 물론 다시마, 김, 미역 등 해조류와 표고버섯, 그리고 간장, 된장 등에도 많이 들어있다. MSG가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동경대학의 이케다 기쿠나에 교수로 1908년 다시마를 끓여 졸인 물에서 MSG를 추출해 냈다. MSG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소위 ‘천연조미료’를 만들 때 많이 쓰는 다시마의 맛도 알고 보면 MSG의 맛인 셈이다. 이케다 교수는 MSG의 맛을 '우마미(감칠맛)'라고 이름 붙였다. 1909년 MSG가 처음 시장에 나오자 주부들이 환호했다. 음식에 첨가했을 때 음식의 맛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백여 년간 MSG의 생산법도 변천을 겪었다. 처음에는 밀의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생산하다가 한 때는 화학적 합성법으로 생산되기도 했으나 1970년대 이후는 생산비가 훨씬 싸고 안전한 미생물발효법으로 바뀌었다. 현재는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을 재료로 사용해 MSG를 생산한다. 미생물발효법은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의 생산에 널리 쓰이고 있으며 매우 안전한 방법이다. MSG는 합성조미료가 절대 아니고 완벽한 천연조미료라는 말이다. MSG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1968년 미국의 의사 로버트 호만 콕이 중국음식점에서 식사한 후 생긴 불편감이 MSG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FDA와 유럽식품과학위원회를 중심으로 MSG의 안전성에 대해 숱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모든 연구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1987년 유엔식품농업기구(UNFAO)와 유엔보건기구(WHO)는 MSG가 가장 안전한 식품첨가물 중의 하나라고 공동으로 발표했다. 1991년 유럽식품과학위원회는 글루탐산은 신생아는 물론 미숙아라도 소화시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한 물질이라는 발표했으며 2013년 1월 6일 이런 내용의 법안을 발효시켰다. 글루탐산은 소금의 대체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몸무게 1킬로그램 당 10그램, 즉 몸무게 50킬로그램인 성인이라면 500그램을 한꺼번에 섭취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MSG는 설탕이나 소금보다도 훨씬 안전한 셈이다. MSG가 몸에 나쁘다는 일반 대중의 오해는 MSG를 생산하는 두 회사가 똑 같은 제품을 가지고 내 것은 좋고 남의 것은 나쁘다고 수십 년간 서로 비난을 해 댄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은 두 회사 제품이 모두 나쁜 조미료가 되고 말았다. 다시 강조하지만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 풍부하게 존재하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물질이다. 음식을 만들 때 MSG를 쓰는 주부들은 공연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필요한 양만큼 마음 놓고 사용하자.2013-05-22 06:30:00데일리팜 -
[칼럼] 맨바닥에 자리펴고 교재 바닥난 '약사학술제'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배웠던 알량한 지식에 나는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보탰을까? 모든 교육과정 보다 더 긴 세월을 보낼 동안 말이다. 직업적 이유 때문에 귀동냥한 지식 한 움큼, 별달리 할 게 없어 시간 죽이며 본 TV에서 또 한 스푼, 독서의 계절이라는 가을을 맞아 얼떨결에 잡은 교양서에서 또 얼마간을 보탠것 외엔 없다. 내 지식의 창고는 이렇게 여유롭다. "반질 반질한 000 교수님 강의 노트 봤어"라며 지적질을 했던 내가, 지금의 이 모습 그 땐 정말 상상도 못했다. 대학시절 과대표였던 '남ㅇㅇ'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2년 늦게 입학한 탓에 나보다 두 살이 많았지만 대충 부르며 지냈다. 어느 날 이 친구, 몇몇 친구를 그의 하숙집 옥상으로 불러 모으더니 갑자기 촛불을 켜곤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하는게 아닌가. 어이상실이었다. 불려온 다른 친구들도 킥킥댔지만, 인내심 강한 이 친구 끝까지 낭송했다. 그리곤 앞으로 정기적으로 모여 돌아가며 시를 낭송하거나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고 제안했다. "거울보고 혼자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진지한, 너무도 진지한 그의 태도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 모임은 그 후 꽤 오랫동안 지속됐고, 요즘 생각해도 괜찮은 추억의 한편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리더십을 보았고, 나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알게됐다면 과대포장일까?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요즘 평생교육이란 말이 실감나게 다가온다. 특히 약사같은 전문직업인의 경우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 지식의 창고에 새로운 학술정보를 채우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시대다. 올해 8회를 맞은 경기약사학술제는 약사들의 지식재충전 의지를 잘 보여줬다. 예년에 견줘 2000명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경기도약사회는 예상했지만, 실제론 3000명이나 모여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약사들은 자리가 부족하자 맨바닥에 자리를 펴고, 수강하는 열성을 보였으며 점심 시간에는 식당의 재료가 모두 동이나는 통쾌한 장면도 연출됐다고 한다. 물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말이다. 일각에선 학술제의 대성황을 두고 연수평점 때문이라고 간편하게 말하지만, 이 보다는 함삼균 회장 등 초선 신임집행부의 열정, 조양연 학술담당 부회장의 탄탄한 기획, 변화를 절감하는 약사들의 욕구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더 타당해 보인다. 어설프게 첫 발을 내딛었던 경기약사학술제는 이제 8회째를 맞아 성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당뇨 증상과 진단, 당뇨의 일반적 관리, 당뇨환자 구강관리, 당뇨환자 복약지도 등 질환을 A부터 Z까지l 패키지로 다뤘다. 그런가 하면 약국세무와 재무 관리, 일반약 셀링포인트, 개인정보법 이해, 약사법 규제와 헬스케어 시장의 변화 등 거시적 사안과 미시적 사안을 균형있게 다뤘다. 참석자들은 이를 좋게 평가했다. 전문가부터 일선약사까지 나선 발표자 역시 괜찮았다고 했다. 누가 뭐래도 약사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교육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병의원에서 처방전이 나오고 그에 따라 약국이 조제하는 이 시스템이 영구불변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현행 시스템이 철저히 치료에 기반한 것이라면, 고령화 사회 혹은 고령사회가 펼쳐지는 미래는 예방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건보재정이 압박 받을수록 고혈압 당뇨 등 비용이 많이드는 만성질환을 사전에 관리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은 변화될 수 밖에 없다. 경기학술제 같은 학술행사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자'라는 허무한 구호보다 더 강력하게 약국의 형질을 미래 환경에 맞춰 바꾸는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2013-05-21 12:2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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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허' 수가협상, 꼼수는 없다요양기관 한 해 농사를 가름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번주를 기점으로 2주 간 진행된다. 의약단체들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내세울 유형별 실리와 명분을 구상하고, 협상 레이스 앞에서 숨고르기 중이다. 올해는 여느 수가협상과 달리, 처음 조기시행 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많다. 4개월여 앞당겨 협상을 벌이는 만큼 실질적인 누적 자료가 부족한 데다가,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보장 사업이 의료체계 개편 전체와 맞물려 수가계약에 적잖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수가가산제(토요가산제) 확대 등 지속사업인 보장성강화 계획도 시기적으로 얽혀있어 어느 유형 하나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유례없는 협상을 치러야 한다. 의약단체들은 건보공단 재정이 사상 처음 4조원대를 육박하고, 국고지원과 재정이 6월에 논의되는 만큼 추가재정 폭이 커질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지만, 보험자는 순순히 곳간을 열어줄 기세가 아니다. 그러나 협상을 둘러싼 환경이 이 같은 불완전 요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악화로 비롯된 경영난과 물가인상률 반영 등 틀에 박혔던 그간의 협상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란 점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보험자는 유형 내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유형 세분화로, 물가인상률 반영을 빈도 수 통제 논리로 충분히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대합의조건이 새 정부 추진 정책과 연계돼, 여느 때보다 세밀하게 제시되는 동시에 협상이 결렬되면 주어질 건정심 패널티도 더욱 실효적이고 엄격해질 것을 시사한다. 여러 쟁점들은 집행부와 임원 교체로 협상 경험이 부족한 의약단체들 간 '제로섬 게임'에 더욱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번 협상은 위기 대응에 여러 시나리오를 두고 세밀한 준비를 하는 단체만이 그 결실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유형 간 편차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의약단체들은 협상 막판 유형 간 순위싸움으로 변질돼 '승자없는 싸움'으로 치달았던 그간의 전례를 거울삼아 공격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협상전략을 먼저 제시하거나, 인상 논리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한 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보험자에 읍소를, 협상장 밖에서는 회원들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구태적 행태는 '한 물' 갔으니 회원들에게도 통할 리 없다. 2주 간의 짧은 레이스에 '스타트' 총성은 울렸고, 이제 앞질러 나가야할 때다.2013-05-20 06:30:02김정주 -
전화진찰과 처방전올해 4월 대법원에서는 전화진찰과 처방전의 환자 기재에 대해서 의미있는 판결들을 선고하였다. 아래에서는 사안을 단순화해서 개략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한다. ※ 참고 : 의료법에는, 시기에 따라 표현이 다소 다르긴 하지만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한 의사' 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1. 문제 1.1. 질문 1 의사 A는 과거에 자신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살 빼는 약'을 처방받은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작성하였다. 의사 A가 의료법을 위반하였을까? 1.2. 질문 2 의사 B는 자신의 의원에서 민수를 진료한 후 (민수가 아닌 제3자인) 철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일까? 1.3. 질문 3 의사 C는 환자들과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찰을 한 후 그 진찰료를 청구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의사 C는 사기죄를 범한 것일까? 2. 대법원의 입장 2.1. 질문 1에 대하여 질문 1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전화진찰을 하였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의사 A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사람을 제한한 것이지 진찰 방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것이(전화진찰이 아닌)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 ① 의료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의료법 제1조),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의료제도를 운용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고, ②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운용을 통해서 전화진찰과 같은 대면진료가 아닌 진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③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2. 질문 2에 대하여 질문 2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의사 B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치료행위의 대상을 정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처방전에 환자로 기재한 사람(철수)이 아닌 사람(민수)을 진찰하고도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허위로 기재하여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의약분업 제도에서 의사에 의하여 진료를 받은 환자와 약사에 의한 조제와 복약지도의 상대방이 되는 환자는 동일해야 하는데 그 동일성은 처방전의 환자 기재를 통해 담보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2.3. 질문 3에 대하여 질문 3은 어떨까? 질문 1과 유사한 사안으로 의료법 위반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은 질문 3의 사안에 대해서 의사 C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의사 C의 행위가 전화진찰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위반 문제와 별개 문제인 사기죄에는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전화진찰이 요양급여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의사 C가 전화진찰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되어 있던 내원 진찰인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은 속이는 행위(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3. 나가며 질문 1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 중, 첨단 기술의 발전 등으로 현재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때에 눈길이 가는 대목이다(다만, 대법원이 원격의료를 찬성하는 입장에 선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질의 3 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징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만약 의사 C가 전화진찰을 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지 않고 환자의 동의하에 환자에게 진찰료 전액을 부담시킬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질의 2 사안에 대하여도 비슷한 문제가 남는 것 같다(쉽게 생각하면 모두 부당이득 징수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3-05-20 06:30:01데일리팜 -
얀센 품질관리 인식 이 정도였나한국얀센 공장의 GMP 실태 조사 결과 '타이레놀 시럽제 이외 4개 품목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16일 식약처의 발표는 실망스러운 수준 을 넘어 분노마저 치밀게 한다. 품질 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게 그동안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내건 제일의 가치이고 보면, 이번 한국얀센의 조사 결과는 회사의 그동안 태도와 견줘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어린이들이 복용하는 일부 타이레놀시럽에서 제조공정상 이유로 함량 초과 등 문제가 발생, 식약청에 보고하고 스스로 회수폐기하겠다고 밝혔을 때 만해도 품질유지에 대한 회사의 태도는 믿을 만했다. 그러나 막상 GMP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얀센의 품질관리 인식은 낙제점이었다. 어리이타이레놀시럽제와 같은 공정을 쓰는 니조랄의 문제는 그렇다쳐도 공정밸리데이션 미실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얀센은 어린이 주의력 결핍에 따른 이상행동(ADHD)에 쓰이는 콘서타오로스서방정 18mg 등 3개 품목에 대해 설비를 변경하고서도 공정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그대로 생산해 결국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정밸리데이션이 뭔가. 쉽게 설명해 100번 의약품을 생산해도 100번 같은 품질이 보증되도록 하는 공정조율이 아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제약회사들도 시험생산으로 의약품을 버려가면서까지 공정밸리데이션을 입증하는 것이다. 얀센이 밸리데이션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결국 품질보다 시생산으로 버려질 돈을 중시한 결과나 다름없다. 얀센은 이번 파동을 계기로 다시한번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GMP 공장 실태조사에 이어 시중에 유통중인 39개 품목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식약처는 이번 얀센의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품질 확보에 더 철저히 임해야 할 것이다. 이미 GMP의무화와 함께 공정 등 모든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한 만큼 제약회사들이 이를 제대로 준수하도록 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 발생하는 것보다 있는 제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 참에 시행하다 슬그머니 사라진 GMP차등평가 등 고품질 유인책도 되 살펴봐야 할 것이다.2013-05-20 06:30:0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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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조기지급 의무화 논란 쟁점은최근 국회에서 법안개정으로 발의된 약품비 조기지급 의무화 법안(약사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의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약국 및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둘째, 미지급 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토록 한다. 셋째, 의료법상 시정명령 근거 마련하여 미이행 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가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회의 입법동향의 배경에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가 사회적으로 자주 이슈화되었고, 일부 의료기관의 지나친 약가대금결제기간 지연 등으로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공감대가 일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록에는 법안개정의 취지에 대해서 '약사법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등이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불법 리베이트로 전제하고 이를 제재하려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을 3개월 이내에 지급조건을 일반 상거래상의 대금지불 지연이 아닌 리베이트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약품비 지급현황 사전 실태조사 및 지급지연의 원인분석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복지부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밖에 국회 해당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에 따른 3개월 이내 대금결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몇 %로 보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복지부는 동 법안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복지부는 병원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한 이후 실제로 작동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경우에 국회차원에서 법안이 제안된 경우에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미비된 사례가 자주 있는데, 이번 법안도 이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겠다. 당일 해당 위원들도 약가대금지급의 원인행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과 의료기관별로 대금지불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 만일 법안개정으로 3개월로 모든 약가 대금 지불기한을 법으로 정할 경우 법을 시행할 정부와 사법부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의약법 개정안이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이 입법화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 후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약사에 대한 대금결제 기간 및 수단에 대하여 조사가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조사 내용에는 병원이 제약사에게 약가를 결제하는 기간 및 방법(현금, 어음) 실태와 결제수단과 방법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왜냐 하면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실제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입법에 고려하겠다고 공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약가대금 3개월 이내 지급은 진행형이라고 하겠다. 최근 병협에서도 의약도매협회와 함께 약가 대금지불을 둘러싼 입법부의 법안개정을 둘러싸고 당사자끼리 무릅을 맞대고 협의할 장을 마련하고 있다. 약을 공급하는 공급자인 도매협회와 구매자인 의료기관의 대표자가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공급자와 구매자의 협의체 구성은 여러 면에서 진일보 한 것으로 평가된다. 왜냐 하면 입법을 통해서 약가 대금지불의 기간이 제도화되고 강제화 되면 시장의 가격기능은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약가의 대금지불의 조건(어음과 현금), 계약기간, 계약금액 및 계약방식 등에 따른 대금 지불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약품의 상거래 행위에 속하는 대금지불조건을 법제화 할 경우 구매자는 동일 조건에서 최대한의 구매자 파워(bargain power)를 형성하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려는 병협에서는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 간의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약품의 구매자와 공급자는 약품비의 조기지급을 해야 상호공생할 수 있다는 인식공감과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개선합의점 모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병협과 의약품도매협회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안으로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은 진일보한 조치로 구매자와 공급자 상호간의 윈&윈(win) 할 수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왜냐 하면 시장에서 법은 최소한의 시장질서유지 수단이 되어야지 최대한의 수단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2013-05-16 06:30:04데일리팜 -
지하철역 약국 낙찰자를 주시하라삼성서울병원 주변 지하철역 안의 약국 자리를 놓고 입찰이 시작됐다. 3년치 최저 입찰 임대료만 3억5600만원이다. 경쟁입찰에 나선 약사들이 최저 입찰가보다 더 높게 응찰가를 써낼 경우 3년 임대료 4억원 돌파도 충분히 예상된다. 셈법이 빠른 약사들은 월 1000만원의 임차료를 지불하려면 하루 150건은 조제를 해야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맞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도매 유통자본의 검은 손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반약사들이 월 100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개업을 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초기투자 비용이 넉넉하지 못한 일반약사들은 개업이 불가능한 입지"라며 "아마 도매자본이 약사를 내세워 입찰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이런 식으로 개설된 약국이 부지기수"라며 "이미 도매 유통자본의 약국시장 진입은 공공연한 사실 아니냐"고 전했다. 임대료, 권리금, 분양가 등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약국개설자금을 약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 됐다. 대한약사회는 원내약국 개설저지 TF팀을 구성했다. 여기서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저지 방안도 논의된다.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허용 정책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도매유통 자본에 의한 약국 개설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약국 개업부터 자본에 밀리고 있는 약사들. 발품 팔아가며 여기저기 약국자리를 찾아보지만 돌아오는 건 브로커와 건물주들의 황당한 요구 뿐이다.2013-05-16 06:30:02강신국 -
지금 병원에는 간호사가 없다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는 간호를 받는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일이 간호이기 때문이다.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간호서비스는 더 절실해지는데 우리는 과연 병원에서 간호를 받고 있을까? 환자들은 하나같이 간호사 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정해진 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검사를 하거나 주사를 놓고, 투약을 하고 가는데도 보기 힘들다고 한다. 환자는 나를 돌보고 살피는 간호사를 원하는 것인데, 무슨 검사인지도 모르겠고, 궁금한 점을 물어볼 시간도 거의 없으니 돌봄이나 살핌을 느낄 수가 없는 거다. 병원에서 환자가 누구보다 가깝게, 오래 접하게 되는 의료인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다. 또한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초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누구보다 가까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 또한 간호사다. 의사의 진료와 처지 못지않게 중요한 간호서비스이기에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호사를 보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간호사 자체가 실제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사 한명은 평균적으로 15~20명 가량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 병원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지방으로 갈수록 그 수는 늘어나고, OECD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하면 두 배에서 네 배 정도가 되는 셈이다. 당연히 환자 한명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노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간호서비스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오래전에 예상되었고, 이에 따라 간호대를 졸업하는 간호사 수는 꾸준히 늘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병원 현장에서의 낮은 보수와 대우,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 인해서 힘들게 간호사가 되어놓고도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전체 간호사의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근무 환경이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말이다. 원래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항상 타인의 고통을 목격하게 되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쉽게 소진될 수 있는 일인데 보수까지 작다 보니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보건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 계획을 보면, 간호조무사의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일정한 절차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기존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또 적당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관리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없이 많은 간호조무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이들이 경력과 시험만으로 간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는 전체적인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를 의미한다. 이미 부족한 간호사의 수로 인해 간호서비스의 질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질 저하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할 일은 병원이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충분한 간호사를 고용하도록 하는 일이지 간호조무사 이름표를 간호사로 바꿔다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도 이름표만 바꿔단다고 해서 환자가 느끼는 간호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간호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엄연히 비영리법인이면서도 어떤 영리법인보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은 당연히 어려운 형편을 핑계 삼겠지만 우리 국민 중 어느 누구도 병원이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의 논리에 의해 환자는 돈으로 보고 간호사나 간병인은 기계의 부속쯤으로 생각하는 병원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에 이윤을 논할 것이 아니라, 발생한 손해를 자랑스러워하고 당당하게 국가의 지원을 요구해야 본래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 결국 필요한 재정의 문제로 귀결되는 사안이라, 가까운 시일 안에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항상 피곤에 찌들어 있고, 환자인 나보다 더 아파보이기 까지 하는 간호사들이 있는 병원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2013-05-13 06:30:00데일리팜 -
신약개발, 네트워킹도 경쟁력이다신약개발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렸다. 연구개발 투자의 초점은 시설이나 장비가 아닌 사람쪽으로 맞춰야 한다. 신약개발의 전과정은 사람들의 복잡한 의사 결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기업으로서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적절한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내리게 되는 의사결정이 결국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 제약사들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면서도 회사 자체의 연구원들을 실력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 결과로 한국의 제약업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게 되었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더욱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최근 들어 외국의 선진제약기업에서 연구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국내로 귀국하여 한국의 신약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외국의 대형제약기업에서 행해지는 신약연구 방식이 소규모 국내 기업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한 지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들 경험있는 연구자들이 국내 신약 연구의 전문성을 드높이는데에 일조하고 있는 것 만큼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또한, 외국의 학계에서 높은 수준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박사급 전문인력들도 국내의 제약기업에 입사하여 실용적인 신약연구에 헌신하는 사례도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것 역시 한국의 신약연구 환경을 튼튼히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국내의 전문인력 풀에 더하여 많은 해외의 전문인력들이 신약연구 현장에 가세할수록 한국 제약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의 전문인력들이 한국의 신약연구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국하는 연구자 수는 여전히 제한적인 숫자에 머무르고 있다. 미국 등 현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 연구자들이 현업을 그만두고 귀국을 결심하기까지엔 자녀교육 문제나 급여수준 격차 등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수한 전문가들이 연구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귀국 시기를 놓치게 되는 일은 한국의 제약기업들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만약, 각 기업들이 해외의 신약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네트워킹을 통해 이들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필자는 한국 제약기업들의 해외 네트워킹 파트너로 재미한인제약인협회(KASBP)를 고려해 보길 권하고 싶다. 재미한인제약인협회는 2001년에 만들어져 신약개발을 포함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 교류와 회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단체로서 대부분 박사급인 710명 (5월 8일 현재)의 전문인력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 소재하는 100여개 제약기업의 종사자들과 60여개의 아카데미아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및 대학원생 등 학계 관계자들과 미국FDA, 국립보건원(NIH) 등 정부기관 근무자들이 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미한인제약인협회, 6월 7일 봄 심포지엄 재미한인제약인협회는 한국의 제약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호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신약연구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신약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슈들과 트렌드를 집중적으로 조망하고 회원 및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킹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주제발표, 토론, 질의 응답 등 모든 순서를 한국어로 진행하는 것도 특징이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들로서는 신약 연구의 최신 경향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상대로 맨투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또, FDA에서 신약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관들도 다수 참여하여 신약개발 허가업무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기도 한다. 규제과학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부족한 한국의 기업들이FDA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또, 각 기업의 참가자들은 이들 FDA심사관들과의 집중토론회에서 신약허가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현안문제를 질의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의 제약사 관계자들은 FDA 허가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자신감 있는 업무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6월 7~8일에는 재미한인제약인협회가 한미약품, 유한양행과 손잡고 미국 제약산업의 메카인 중부 뉴저지에서 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신약개발 전반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주요 주제들이 엄선되었다. 즉, 제약산업에서의 마케팅 전략, 차세대 항암제 개발, 바이오마커 스크리닝, 중개연구 전략, 바이오시밀러 동향, 난용성 약물의 제제 설계, CRO 선택 기준, 성공적인 임상 개발 전략, 제네릭 약물과 바이오의약품의 FDA 심사 업무, 신약개발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연구, 임상 실험과정에서 통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신약연구에 대한 주제발표외에도, FDA에서 온 8명의 심사관들이 각 기업에서 온 참가자들을 상대로 합성신약, 바이오신약, 개량신약, 제네릭 등의 허가업무와 관련된 현안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주는 순서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기업들이 FDA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이슈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상대로 채용을 희망하는 국내의 기업들과 취업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기업들로서는 신약개발 정보수집과 허가업무의 현안문제 해결외에도 우수한 전문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재미한인제약인협회는 다양하면서도 다이내믹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한국의 기업들로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심포지엄에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심포지엄 등록은 재미한인제약인협회의 홈페이지 (kasbp.org)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심포지엄 현장에서 이뤄질 각종 네트워킹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들이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더욱 갖추게 되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 한국의 많은 제약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우수수 진출하게 되는 날이 더욱 앞당겨 지길 기대해 본다.2013-05-09 06:30:03데일리팜 -
약효입증된 제네릭 장려책도 필요하다지난해 시행된 약가일괄인하 제도와 제약 영업방식의 대대적 개편은 상대적으로 오리지널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허만료 오리지널의 약가인하폭과 새로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과 가격편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리베이트 영업관행서 탈피한 제약사들이 늘어나다 보니 병의원들이 과거와 달리 제네릭을 처방할 이유도 사라져 버린 것도 한 이유다. 물론 통계를 틀어쥔 당국은 언제나처럼 통계적 징후는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변하면서 실제로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실적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지 않았다. 오히려 실적이 증가한 품목도 눈에띈다. 리피토, 플라빅스, 노바스크 등 초대형 품목들이 특허가 끝난이후 제네릭군에 의해 시장을 잠식당했던 7~8년전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느낄수 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가격차이가 크지 않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사이에서 당연히 오리지널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당초 재정절감을 위해 약가를 대폭 인하했던 정부측 의도대로 재정을 세이브시킬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고가약 중심의 오리지널 처방패턴이 지속될 경우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네릭 처방에 대한 장려책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이문제를 해결할 길은 요원해 보인다. 최근 생동시험비용은 평균 1억원까지 치솟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제네릭 한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 제약사들은 최소 1억원 이상 개발비를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오리지널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네릭을 단순히 싼약 정도로만 치부하는 것은 극단적 인식이다. 정부는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제네릭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정책도 확대 시행해야 한다. 제네릭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 촉진을 장려하고 제약사와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제네릭 장려책은 장기적인 관점서 보험재정을 절감시킬수 있는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2013-05-09 06:30:0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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