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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장애인주치의제 시행...구급차 등 지원 가능오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주치의제가 도입된다.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지자체 등이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보험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오는 30일부터다. 이 시행령에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질환 예방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 및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과 진료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범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와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이동·이용 편의 제공=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구급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 주치의 진료와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와 건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장기요양법시행령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함께 처리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을 말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2017-12-19 10:10: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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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 버티면 된다던 가해자, 지금은 군의관 근무"정부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해 법률 개정과 종합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직접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는 "병원과 정부에 맡기면 재발방지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 측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토론회 말미에 자신을 지난해 전북대병원 폭행 피해 전공의라고 밝힌 A씨가 일어섰다. 그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교수 1명과 상급연차 전공의 2명으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다가 올해 2월 사표를 내고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현재는 개인병원에서 봉직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A씨는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에 도전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10여개에 달하는 수련병원에 이동수련을 신청했지만, 이 중 2군데에서만 면접을 봤다. 그 마저도 면접장소에 전공의 1명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을 정도로 '보여주기 식'이었다며, 피해자가 또 다시 수련에 있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5분 가량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컥했다. 사진 촬영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동안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던 A씨가 신상 노출을 감내하고 토론회에 모습을 보인 이유는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권근용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과 김현주 교육부 대학정책과장은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 제제를 비롯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거의 다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수련환경이 불량하면 역량이 부족한 전문의가 배출돼 환자의 안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이 제대로 근절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계의 미래는 없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차원에서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도제식 수련방식으로 인한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와 정부의 법적 제재수단 미흡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폭행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병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수련병원에 대한 과태료, 수련기관 및 수련과목 지정취소, 가해자의 직무상 자격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올해 초 최도자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법률 개정 외에도 해당병원의 의료질평가 지원금 삭감, 상급종합병원 지정시 감점, 국립대병원의 경우 경영평가 감점 및 국고예산 감액 편성 등의 불이익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경영평가 반영 및 예산 불이익 등의 조치 정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지난 10월 전공의 폭행에 대해 복지부 상황보고를 받고, 국립대병원의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추진하겠다고 엄정대처 방안을 안내했다"며 "성추행, 폭행 등에 연구된 교수들은 파면 등 중징계 조치를 받고 있다. 병원 내 판단이 어려우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반영과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매년 500억원 내외 규모로 편성되는 국립대병원 예산 지원과 연계해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전공의 폭행 피해자인 A씨는 "(사건이 발생한) 해당 병원이나 정부에 맡기면 재발 방지가 되지 않는다"며 "폭행을 했던 4년차 전공의와 교수들은 '1년만 버티면 된다'고 했다. 법의 판단이 그정도라는 얘기"라고 했다. A씨는 "사법 판단에 따라 50만원, 100만원의 벌금을 내면 된다. 가해자는 피해를 보는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6년치의 꿈을 잃고 희망을 포기하게 된다"며 "과거 K병원에서 폭행을 당한 전문의가 언론에 노출되고 나서 결국 한국에서 매장 당하고 일본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는 법정 소송에 휘말렸지만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군의관에 복무 중"이라고 털어놨다. 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보는 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자신도 K병원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A씨는 "(전북대병원을) 그만뒀을 때, 함께 일해보자는 병원이 있었다"며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지원하려 했는데, 그곳에서 마저 언론에 노출됐다며, (다른 교수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폭행 사건으로 전공의 뿐 아니라, 해당 학교 전문의와 교수가 다 알려진 상황에서 어느 수련병원이 A씨를 받아들일 수 있었냐는 것이다. 그는 "이동수련을 지원해도 교수들의 눈치로 받아주지 않는다.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해자의 폭행이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면허 취소 및 정지의 처벌이나 이동수련의 시스템 개편을 꼽았다. 이와 관련 복지부 권 사무관은 "이동수련 법제화도 고민 중이다. A씨가 내년에 상급연차 이동수련을 준비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법제화 이전에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면 전 수련병원에 안내하고, 만약의 경우 공공병원에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낙인으로 불이익 받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17-12-19 06:15:00이혜경 -
양승조 의원, 노인 한약 건강보험 적용법안 또 발의65세 이상 노인에게 투약하는 한약(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8만여명으로 2010년에 비해 25.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세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은 이렇게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노인 분들이 양약 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은 거의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않아 대부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에 대한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건강과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의료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 의료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해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을 포함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질병치료 효과로 질병이환율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함께 노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노인의 건강증진과 보건복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7-12-19 06:14:54최은택 -
유한, 고지혈·고혈압 3제 개량신약 YHP1604 1상유한양행이 개발 중인 '고지혈증+고혈압' 복합 개량신약 'YHP1604'이 1상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양행이 제출한 'YHP1604'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최근 승인했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YHP1604'는 텔미살탄(Telmisartan)과 암로디핀(Amlodipine besylate) 복합제에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 Ca)을 추가한 개량신약으로 고지혈증과 고혈압 적응증을 모두 갖고 있어 복용 편의성과 경제성을 증대시킨 3제 복합제다. 유한 측은 내년 품목허가와 시판를 목표로 'YHP1604'를 개발 중이다. 이번 임상 1상은 국내 건강한 성인 남성 60명을 대상으로 대조약 비교 시험으로 진행된다. 대조군은 텔미살탄과 암로디핀, 로수바스타틴 병용투여군이며 위약 대조군은 없다. 시험은 전북대병원에서 수행된다. 'YHP1604' 투여군과 대조군인 병용투여 그룹 간 안전성·약동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무작위 배정, 공개, 단회투여 교차설계 등으로 디자인됐다.2017-12-19 06:14:51김정주 -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바레인 이어 이란이 배운다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이어 이란에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 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란 건강보험청(Iran Health Insurance Organization)과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심평원과 이란 건강보험청은 ▲건강보험 분야 상호협력 ▲IT시스템에 중점을 둔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서비스 구매 분야의 정보와 경험 공유 ▲건강보험관리 분야의 지식공유 및 교육을 위한 전문가 협업 ▲정보요청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관련 전문 컨설팅 등을 공유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올해 3월 바레인과의 HIRA시스템 수출계약에 이어 이뤄진 두번째 쾌거라고 평가했다. 복지부와 이란 보건의료교육부(Ministry of Health and Medical Education) 간 개최된 제2차 한국-이란 워킹그룹 회의 및 양해각서 체결의 부속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김승택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HIRA시스템의 이란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현지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양국의 건강보험시스템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2017-12-18 21:40:50이혜경 -
건보공단, 치매 어르신 위한 인지훈련도구 개발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지기능 악화예방 및 개선을 위해 치매 어르신 수준에 맞는 새로운 인지훈련도구 개발해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활용가능한 도구로 개발했으며, 치매정도 등 특성에 따른 도구 활용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한 새로운 인지훈련도구는 치매어르신의 치매 정도, 문제행동, 학력 등 특성에 따른 인지훈련도구 선택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에서 활용가능(곡물, 야채, 과일 등)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제적인 놀이형태의 인지훈련도구로 개발됐다. 인지기능 등 어르신 수준에 따라 난이도가 기존 3종에서 5종으로 세분화 됐으며, 집단 및 개별 인지훈련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치매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예방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새로운 인지훈련도구 e-Book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전문자료실에서 2018년 1월부터 열람할 수 있다.2017-12-18 14:52: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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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ISO 9001' 인증 갱신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체계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시스템은 2011년 12월에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신약 등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공단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199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공단 약가협상 시스템이 새로운 ISO 9001 기준 갱신심사를 통과한 만큼 약가협상 업무의 투명성,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며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위 기관인 공단은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2-18 14:4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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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있으면 뭐하나?"…원내 폭행 여전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끊임없이 전공의 폭행,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지도전문의 10년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회장은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면 된다"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2-18 14:09:13이혜경 -
폐업의원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 부당청구 적발폐업한 의원의 처방전대로 선조제를 한 이후 다른 의원 명의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이 심평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18일 사례를 살펴본 결과, A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하고, 주1회 △△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공개된 약국 기타부당청구 사례는 1건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B병원은 반월판 연골 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 등을 실시하는 수술과정 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환부를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 봉합을 실시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원장이 질환으로 입원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시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원도 있었다. C병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동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 증량 및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D한의원은 경방오적산의 1일 투여량을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규격용량(13.08g)보다 적은 용량(6g)으로 조제 투여하고 청구시에는 규격용량으로 증량청구했고, E한의원은 급여한약제제인 한풍오적산, 한풍향사 평위산의 약제구입 없이 원장이 처방한 한약재를 제조업체에 의뢰해 환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처방 하고, 이를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로 부당청구했다. F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조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법인의 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자신의 요양병원으로 가져와 투약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했다.2017-12-18 13:21:19이혜경 -
의사노조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 즉각 중단하라"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소속 의사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 중인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광모 전 의학원장는 7명의 폐암 수술환자들에게 투여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재발이 전혀 없었고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각광받는다며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명 중 3명의 환자가 재발했고 2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사망사실을 발뺌했고 위암환자와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확대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자 사망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했으며,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지난 12월 1일 돌연 보직을 사임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장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고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당했던 의사는 복직되지 못했다"며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라 ▲국민들의 혈세로 연구비를 지원한 식약처와 과학기술부는 진실을 밝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묵과해온 관계자를 처벌하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부당하게 해고된 김재현 의사를 원직복직 시켜라고 촉구했다.2017-12-18 12:2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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