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스모프리티드' 파장…환자들 현지조사 요구
- 이혜경
- 2018-01-18 09: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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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제 분할 투여하고 1인당 1병 급여청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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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전문지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스모프리티드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100cc 용기 중 10cc만 사용한 후 청구하면, 심평원에서 10cc 사용만 인정한다"고 했던 발언을 시작으로 이대목동병원 급여 허위청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현지조사 요구까지 나왔다.
당시 추 회장의 발언 이후 심평원은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제 심사 결과, 스모프리피드주의 경우 일부 용량 사용 및 잔여량 폐기 후 1병(bottle) 전체를 청구 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스모프리피드를 1병을 신생아에게 분할투약 한 이후 1인 당 1병의 급여를 허위청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처음부터 스모프리티드 한 병에서 신생아에게 필요한 용량만큼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한 후 심평원에 한 병 전부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면 신생아 4명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이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연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 용량인 500ml(건강보험 상한가: 2만2969원)만를 구비하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건강보험 상한가: 1만2940원), 250ml(건강보험 상한가: 7,393원)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환연은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지난 달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티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용 허위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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