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급 의무화 입법추진...위반 시 시정명령
- 최은택
- 2018-01-18 11:50: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미이행 시 업무정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면서 동시에 환자가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다. 환자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 정보를 통해 복용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의약품 조제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환자보관용 1부와 약국제출용 1부를 포함 2부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약국보관용 처방전 1부만 발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해 2부를 환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이동섭, 주승용, 신용현, 유동수, 정성호, 김경진, 박주민, 정동영, 김관영, 하태경, 이태규, 이혜훈, 최경환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최 의원은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8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9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10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