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임차권 전매, 권리금 차익노리는 '찍기' 주의약국 자리를 놓고 임차권 전매를 통해 권리금 차익을 얻는 이른바 '찍기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찍기 수법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기는 하지만 위법한 행위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임대차 거래에 나서는 약사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약사)는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임차인이 아닌 자의 임차권 양도와 권리금 판결에 대한 글을 올렸다. 상가건물 임차권이 매물로 나오면 임차권자와 교섭해 그에게 일정한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웃돈을 붙여 임차권을 전매해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일명 '찍기 수법'이라고 한다. 이번 소송에서는 크게 ▲임차권 양수인(최종 권리금 지급인, 약사 A) ▲임차권 전매자(약사 B, 중개인 C, 일반인 D) ▲임차권 양도인(임차인 E)이 등장한다. & 8203; 사건을 보면 B, C, D는 임차인 E의 상가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알고 중간에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해당 임차권을 매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B약사는 임차인 E와 교섭해 자신이 받는 권리금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연히 차액만을 위한 거래였기 때문에 약국 개업의사는 없었다. 그런데 약사 A는 B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B약사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기로 임차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는 A약사와 2012년 12월 1일 임차권 양수도계약 이후 2012년 12월 3일 임차인 E와 계약을 했다. 결국 A약사는 B약사가 임차인이 아니라 전매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직접 계약했을 것이라며 권리금 차액인 1500만원의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이른바 찍기수법의 거래가 상가 건물의 권리금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인상하는 요인이 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임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자유 경쟁과 계약자유를 근간으로하고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위와 같은 거래와 그로부터 얻은 전매 차익을 별 근거도 없이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자신이 찍기 수법의 거래자인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우종식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임차권 전매를 통해 권리금 차익을 얻는 것이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기는 하나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중개인만을 믿고 실제 임대인인지 또는 임차인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과실이 인정된다"며 "양수인이 계약서와 실제 방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변호사는 "A약사는 B약사가 임차인이 아니라는 점을 알았다면 임차인 E와 직접 계약을 했을 것이고 권리금을 3000만원에 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반대로 임차인 E가 A약사와 직접 거래하며 3000만원 이상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손해의 입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서만으로 소유자나 임차인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된다"며 "특히 모든 계약에 있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언제라도 해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 변호사는 "반대로 B약사와 임차인 E사이에 현재 계약서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A약사는 직접 임차인 E와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6-11-24 06:14:57강신국 -
C형간염 국가검진 시기상조? 내년 시범사업부터이르면 내년 시행까지도 점쳐졌던 ' C형간염 국가검진'이 다소 지연될 것 같다. 대한간학회를 필두로 관련 학계에서는 C형간염 바이러스(HCV) 항체검사를 활용한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해 온 상황. 40세와 66세 생애전환기 검진 시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도입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여전히 '시기상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분위기다. 이번에도 0.6%에 불과하다는 C형간염 유병률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이인다. 대신 질병관리본부 내부에 C형간염 전담조직이 새롭게 도입돼 관리대책에서는 상당 부분 진전을 기대해 볼 만 하다. 23일 대한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 정채용역연구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연구원(감염병관리과)은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지만 시기상 이른 감이 있다는 게 복지부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입장이다. 항상 그랬듯이 우리나라의 유병수준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진 일부 지역을 선정해 파일럿 형태의 검진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형민 연구원은 "C형간염 검진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는 복지부 용업사업 결과와 시범사업 결과가 나오면 하반기 경에는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질병관리본부 지영미 면역병리센터장은 "질병관리본부 내에 바이러스 감염 전담조직이 없다는 점이 많은 문제의 근본이라 생각된다"며, "C형간염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 감염병관리과 내에 태스크포스(TF) 조직이 생겼다. 이형민 연구원이 팀장을 맡고 국가 차원의 5개년 계획을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태스크포스 구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조직과 예산확보, 구체적인 지표설정 등이 필요하다"며, "B형간염의 catch-up 백신접종이나 고위험군 관리 등 산적한 문제들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돼야 할 부분이다. 대한간학회 등 학계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11-24 06:14:54안경진 -
"더 이상 못참겠다"…부산 약사들, 시국선언 준비전국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비판하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부산 지역 약사들은 최근 성일호 여민락 회장과 최종수 부산 동래구약사회장 등을 중심으로 '부산약사 시국선언을 위한 준비모임'을 결성했다. 뜻을 가진 약사들이 SNS에서 모임을 결성하고, 현 시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약사들은 모임 결성에 대해 "부산 약사들이 뜻을 모아 대통령 퇴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시국국선언을 준비하는 단체방을 만들었다"며 "많은 약사들이 함께하고 있고 약사들 간 소통으로 더 늘어나고 있다. 국난 극복을 위해 동료 약사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23일까지 18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최 측은 서명을 마무리하는 오늘(24일) 오전까지 200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임은 약사들이 뜻을 모아 최종 완성한 시국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농단 가담자들의 전원 구속, 새누리당 지도부 전원 사퇴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시국선언문에서 약사들은 "믿기지 않는 소문과 추악한 진실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지금,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크게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인 것에 이처럼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정치적 도덕적 자격을 상실했고, 청와대와 새누리당, 국정원, 정치검찰, 어용언론은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약사들은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은 제도와 시스템을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라며 "이에 우리 약사들은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약사 모임은 이번 시국선언과 더불어 오는 26일 부산, 서울 등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촛불집회에도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일부 약사는 주말 약국 문을 닫고 서울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박근혜퇴진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봉사약국 개념의 희망약국을 운영할 계획도 내비쳤다. 여민락 회장은 "지역에서 뜻이 맞는 약사들이 소규모로 진행한 것인데 예상 외로 많은 동료 약사들이 동참하고 있다"며 "다른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현재 불안한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16-11-24 06:14:51김지은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약국입점 23일 입찰은 '유찰'창원경상대병원의 편의시설동 입찰이 유찰됐다. 병원은 3차입찰을 진행해 임대 계약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상대병원은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임대계약 재입찰을 23일 진행했다. 현장 입찰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낙찰자는 나오지 않았다. 남천프라자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다. 전용면적 2895㎡, 공용면적 1004㎡으로 총 임대 면적은 약 3899㎡다. 전체 임대업자를 정하는 입찰이며, 추정 임대보증금은 2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은 지난 2월 개원과 함께 건축한 남천프라자에 약국 입찰을 진행하다 지역 약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입찰을 중단했다. 이후 '약국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빠른 시일 안에 약국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재했다. 건물 전체 임대자를 정하는 형식으로 바꾼 10월 입찰은 입찰자가 1명에 그쳤고, 입찰 형식이 갖춰지지 않아 유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8일 열린 재입찰 설명회에는 소수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의 문의사항은 역시 약국 개설 여부에 집중됐다. 약국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병원은 법적 자문 등을 통해 모든 업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약국 개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재입찰도 유찰되면서 병원의 약국 유치 움직임은 또 다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현재 병원은 '약국이 원내약국에 해당한다'는 반발을 염두에 두고 병원은 건물과 본관 사이에 펜스를 설치해 공간적으로 독립된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건물 임대를 입찰에 부치며 전전대와 재임대를 가능하게 한 것,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모두 입찰자에게 있다고 고지한 것만 보아도 병원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본다"며 "이후 입찰은 물론 약국 개설 여부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4 06:14:50정혜진 -
광주·울산·경기 등 3곳서 '의사 전문가평가제' 개시광주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등 3곳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평가제가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세 곳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가 열렸는데, 울산 지역의 경우 500여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이면서 높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지난 16일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한 광주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단장이 지역의사회장으로 있는 곳이다. 이날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겸 추진단장은 다나의원 사태에서부터 면허관리제도 특별위원회, 의협과 복지부의 공동기자회견,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면허관리방안 관련 추진경과를 소개했다. 의료계의 자율권 확보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만큼, 전문가평가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선량한 회원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는게 홍 단장의 설명이다. 이날 이스란 보건의료자원정책과장은 광주시의 경우 의사회원들 사이에서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자율권 확보의 전문가평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전문적 윤리의식 교육 강화, 복지부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 중앙회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일선 회원들 사이에서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대해 회의적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울산시의 경우, 임원 및 의사회원 500여명이 참석하면서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상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의료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는 전제하에 의료인 단체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맡기는 것"이라며 " 평가 대상이 되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탈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참여를 하게 된 경기도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의료계가 스스로 자율규제를 이행함으로써 의사회원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환자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소속 회원 가운데 일부는 전문가평가단 구성과 의사회원 처벌 확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봉천 의협 기획이사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발생 사태 이후,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발표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과 세 차례의 공청회, 의협과 복지부의 공동기자회견 등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김 기획이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집단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확보하고 점진적으로 자율징계권이 확보되길 바란다"며 "의료인의 품위손상 뿐 아니라 사무장병원과 불법의료생협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11-24 06:14:49이혜경
-
마포구약, 지역 어르신 대상 복약상담 실시서울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는 22일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복약전문상담을 실시했다. 이날 이승미 약사는 윤필순, 경정희, 전애순 씨 등의 상담을 진행했다.2016-11-23 20:33:02김지은 -
송명제 전공의·김이준 전임의 '김일호상' 수상자 선정김일호상 세 번째 수상자가 선정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기동훈, 이하 대전협)는 제3회 김일호상 수상자로 송명제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김이준 이대목동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전임의를 선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난 11월 3일부터 11일까지 추천된 후보자는 총 8인으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김일호 회장 유가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거쳐 2인이 선정됐다. 상패 및 부상의 수상은 오는 11월 26일, 대전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송명제 전공의는 2014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을 시작해, 대전협 제18기, 19기 회장을 맡으며 지속적으로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대전협 최초의 연임 회장으로서 많은 민원 해결과 복지 증진을 이뤄냈으며, 전공의 특별법 제정을 이끈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이준 전임의 역시 2014년 대전협 비대위원으로 활약해 의정협의체에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후 제18기 대전협 정책부회장을 역임하며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협의체 T/F 참여, 호스피탈리스트와 관련된 이슈 메이킹 등 끊임없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故김일호 선생님은 제가 대공협 회장을 할 때 대전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젊은의사포럼 등 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동지 같은 분"이라며 "김일호 상은 의료계나 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상으로 의료계를 위해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 선정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16-11-23 19:12:43이혜경
-
강남구약, 구룡마을 독거노인 방문 상담 진행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22일 구룡마을 독거노인 방문상담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지난 9월에 이어 두번째로 방문해 준비된 의약품과 소정의 간식을 전달했다. 여약사위원회 측은 "지난 방문때보다 더욱 추운 날씨와 구룡 마을 철거 소식때문에 무거운 마음이었다"며 "하지만 항상 반갑게 손잡아 맞아 주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약사로서의 보람을 느끼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온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여약사위원회 소속 이문영, 김은아, 한신지, 최진아, 장희란 약사가 참여했다.2016-11-23 17:28:02김지은 -
추무진 "의료관련 법개정 아쉽다…진료특수성 감안을"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아청법을 비롯한 의료현안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추 회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위헌 소송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보다 의료분야는 진료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제한 기간이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최소침해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어갔다. 추 회장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인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의료인이 아동& 8231;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까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거나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이 법의 주요 입법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의 대상에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추 회장은 "의료계가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중환자기피법으로 현실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참여를 보류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현재 리베이트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직결된 동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1-23 16:21:14이혜경 -
여의사·간호사 '임신순번제'…인권위 "대책 마련하라"간호직 61.7%, 여성 전공의 77.4%가 임신 중 초과 근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위가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3일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 8228;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임신순번제' 등이 논란이 되자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2016-11-23 14:51:36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