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6 20:09:16 기준
  • 백승준
  • 약가
  • 치약
  • 제조소 변경
  • 신약
  • 대원제약
  • 일동제약
  • 아워팜
  • 약가인하
  • 뮤지컬
팜스터디

여의사·간호사 '임신순번제'…인권위 "대책 마련하라"

  • 이혜경
  • 2016-11-23 14:51:36
  • 간호직 61.7%·여성 전공의 77.4%, 임신 중 초과 근로 경험

간호직 61.7%, 여성 전공의 77.4%가 임신 중 초과 근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권위가 정부에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인권증진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3일 보건의료기관의 이른바 '임신순번제', 임산부 야간근로 동의각서 작성, 여러 유형의 폭력·성희롱 등을 포함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를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 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모성보호 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모성보호 및 일& 8228;가정 양립 운영 매뉴얼' 제작·배포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서비스 활성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폭력·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의 자체 여유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폭력·성희롱 예방관리 활동 사항 신설 ▲보건의료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의료기관 자체 인권교육 실시 지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임신순번제' 등이 논란이 되자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간호직군(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39.5%, 여성전공의 71.4%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제한되고 있으나, 간호직의 38.4%, 여성전공의 76.4%가 임신 중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간호직 59.8%, 여성전공의 76.7%가 '야간 근로의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해 모성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초과근로와 관련해 임신경험이 있는 간호직의 61.7%, 전공의의 77.4%가 임신 중 초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직은 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하여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폭력 및 성희롱의 경험은 직장만족도, 우울증, 간호오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한 예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나타나 결국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