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료관련 법개정 아쉽다…진료특수성 감안을"
- 이혜경
- 2016-11-23 16: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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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범위 명확화 요청...의료분쟁·리베이트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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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회장은 2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위헌 소송 이후 여성가족부에서 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보다 의료분야는 진료 행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적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취업제한 기간이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법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종신형에 가까운 과도한 양형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최소침해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영역에 있어서는 정당한 의료행위와 성범죄와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어갔다.
추 회장은 "정당한 의료행위임에도 불구, 환자의 주관적 수치심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을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의료인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아울러 의료인이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에까지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진료하지 않거나 직접 대면진료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존재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추 회장은 "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촉 차단이라는 이 법의 주요 입법취지에 맞게 의료기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아동청소년을 진료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장소적 제한에서 행위 제한으로 개선하는 것도 고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5월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의 대상에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추 회장은 "의료계가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을 중환자기피법으로 현실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했던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참여를 보류하기로 했다.
추 회장은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추 회장은 "현재 리베이트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의사회원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과 직결된 동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과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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