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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병원에 염증성 장질환자 배려 화장실 운영대한장연구학회(회장 한동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를 위한 화장실 우선 이용 배려 캠페인 일환으로 한양대구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비롯한 전국 8개 병원에 염증성 장질환자 배려 화장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보통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지칭하는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관에 생기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수시로 급작스러운 복통과 설사 등에 시달리고, 변의를 오래 견디기 힘든 질환의 특성상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중 화장실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가 쉽다. 학회는 대중들에게 환자들의 화장실 사용 어려움을 알리고, 배려를 요청하기 위한 화장실 우선 이용 배려 캠페인을 시행 중이다. 그 시작으로 2013년부터 복통, 설사 등 증상으로 인해 화장실을 급하게 이용해야 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 대한 양보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담아 양보카드(I Can’t Wait!)를 제작, 배포했다. 올해 5월부터는 서울메트로의 지원을 받아 서울 지하철 3호선 교대역사에 염증성 장질환자 배려 화장실을 운영하는 한편, 지하철9호선 메트로9 역사 내에도 포스터를 부착, 역내 화장실의 환우 우선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양대구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이대목동병원, 해운대백병원, 경북대병원, 조선대병원 8개 병원이 참여, 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병원 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장연구학회 한동수 회장(한양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사회생활, 야외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중 하나가 화장실 이용 문제"라며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안심이 된다는 환자들도 많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11-29 17:42:5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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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 4개월...정부, 환자안전기준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을 말한다.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은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위원회는 보고안건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으로 대부분을 담당했다.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가 배치 완료했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4%, 요양병원 30%, 병원이 25% 등으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2016-11-29 16:45:19최은택 -
계속되는 카드 밴사 리베이트…약국도 주의해야신용카드 밴사와 가맹점간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약국에서도 밴사 대리점을 통해 무심코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밴사의 리베이트 직접지급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요구 ▲밴 대리점을 통한 우회지급 ▲에이전시를 통한 우회 지급 등이다. 실제 적발된 VAN사는 2015년 10월 모 유통업체외 미리 앞당겨 계약기간 만기일을 2018년 7월 31일에서 2028년 7월 31일로 10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동안 밴대리점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를 종전 20~23원에서 57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2015년 10월부터 소급 적용하해 밴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2017년에도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신고사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VAN사 등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등 제도 개선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VAN사 및 밴대리점 등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VAN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VAN사가 계약 체결시 밴대리점을 통한 가맹점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듣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클린서약서를 징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형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연매출 3억원 초과로 완화해 가맹점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됐다. 결국 약국 상당수가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카드결제 건당 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졌다. 가맹점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쌍벌제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2016-11-29 12:14:55강신국 -
내일부터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내일(11월30일)부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단,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에 맞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절차도 완료됐다. 29일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다. ◆조정절차 자동개시 조항 신설=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사망, 1개월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장애등급 1급은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뺀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다. 장애등급 1급 중에서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건 장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자동개시 시 이의신청 조항 신설=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되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 8228;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를 명시한 건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 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 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 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 지를 결정하게 된다. ◆벌금-과태료 조정=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낮췄고, 출석& 8228;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입조사 사전통지 신설=의료사고 조사 시 7일전 의료기관에 서면 통지하되, 긴급한 경우나 증거 인멸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사고 조사 시 의료기관 협조 의무화=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간이조정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감정위원 수 확대 등=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당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충실한 조정, 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 중 판사의 요건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조정신청 가능기간(10년)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조정위원의 제척기간을 완화했다. 또 감정위원의 경우 비영리단체 위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현황을 반영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자격을 조정했다. ◆대리인 범위 확대=대리인에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을 명시해 국내 체류기간 중 받은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 서면대리인 지정해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의 개정사항=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했다.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6-11-29 12:00:58최은택 -
차케어스, 성남시 소외계층에 연탄나눔행사차병원그룹은 차케어스(대표 송종국) 봉사단체 차프렌즈가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시 연탄을 사용하는소외계층 가구를 대상으로연탄 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차케어스 임직원으로 구성된 차프렌즈 봉사단 50여명은 성남시 일대의 소외계층 중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 않는 연탄 사용 가구와 이웃을 직접 방문해 연탄 4000장과 쌀 20kg 8포대를전달했다. 차프렌즈(CHA Friends)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2016년 설립된 봉사단체다. 올해 연탄나눔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 2회의 정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차케어스 송종국 대표는 "회사가 성장하며 받아온 사랑을 나누고 싶어 임직원들과 함께 이번 연탄 나눔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유난히 추운 올 겨울을 연탄나눔으로 따뜻하게 보냈으면 한다"고 말했다.2016-11-29 12:0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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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브릿지바이오, 호흡기 치료 신약 연구개발연세의료원(의료원장 윤도흠)과 신약개발 전문기업 브릿지바이오(대표이사 이정규)가 29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6층 교수회의실에서 호흡기 염증성 질환 치료용 혁신신약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술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을 통해 연세의료원과 브릿지바이오는 호흡기 염증성 질환 치료용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브릿지바이오가 개발후보에 대한 전임상 및 임상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약 개발을 추진한다. 연세의료원은 브릿지바이오로부터 계약금, 단계별 기술실시료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받게 된다. 최재영 교수 연세의대 이비인후과 교수와 생명대 한균희 교수, 약대 남궁완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선도형 뇌심혈관질환융합연구사업단(사업단장 회지회)의 세부과제로 혈압 및 호흡기 염증조절에 관여하는 신규 표적 막단백질의 특이적 억제제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의대는 평소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정질환에 대한 새로운 약물의 필요성을 느껴, 생물학적 기초연구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신규약물 표적을 발굴해 왔다. 약대에서는 고속대량스크리닝 및 의약화학 합성연구를 통해 신규약물표적에 최적화된 선도물질을 도출해냈다. 바이오 기업에 기술이전하고 연구 협력함으로써, 산-학이 협력해 신약개발을 만드는 모델을 구축하게 됐다. 최재영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될 약물은 향후 각종 호흡기 염증 질환의 치료제 이외에 신장에서의 이뇨효과를 통한 고혈압 치료제로서도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은 "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약물 표적으로부터 신약을 개발해낼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한 점에서 산학 간 공동연구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연세대와 이번 협력을 통해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호흡기 염증성 질환분야에 대한 혁신 신약개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이러한 협력이 학교와 바이오 벤처 간 기술이전을 통한 신약개발을 보다 촉진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6-11-29 11:57: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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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부녀간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 지원인하대병원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 총원우회(회장 김맹희)는 환우돕기기금 조성을 통해 부녀(父女)간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수술을 지원했다. 기금수혜를 받은 환자는 한 모씨(여, 33세)로 인하대병원에서 아버지 (남, 64세)의 신장을 이식 받고 지난 11월 1일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한 모씨는 2007년 루푸스 진단을 받고 약물과 호르몬제 치료를 병행하던 중, 지난 해 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주 3회 혈액투석 치료를 진행해 온 말기신부전증 환자로, 가족 중 혈액형이 맞는 사람이 없어 이식이 어려웠던 중에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혈액형 불일치 이식이 가능하다는 말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에 다시 한번 좌절하던 중, 인하대병원 건강문화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수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이식수술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다. 박근명 교수(혈관외과)는 "혈액형 불일치 이식은 수술 전 처치가 매우 중요하고 합병증 가능성도 높으나 최신의 수술 전 치료와 의료진 간 긴밀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2016-11-29 11:32: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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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체중일수록 암 수술 후 사망 위험 높다"저체중일수록 암 수술 후 사망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중앙대학교병원(원장 김성덕) 소화기내과 김범진 교수팀은 최근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IM)에 따른 위암 수술 후 예후를 비교한 연구 논문(Preoperative Body Mass Index May Determine the Prognosis of Advanced Gastric Cancer)'을 발표했다. 김범진 교수팀은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중앙대병원에서 진행성 위암2기, 3기로 진단받고 수술 받은 21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저체중, 정상, 과체중, 비만으로 나눴다. 그 결과, 저체중군이 정상& 8228;과체중& 8228;비만군들에 비해 5년간 생존율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특히 고BMI군의 생존율이 저BMI군에 비해 유의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고BMI군이 12.6%인데 반해 저BMI군이 27%로 차이를 보여 저체중일수록 위암 수술 후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범진 교수는 "이번 연구로 인해 수술 전 환자의 체질량지수가 암 수술 후 항암 치료가 필요한 진행성 위암의 장기적인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암 수술 후에는 후유증 및 항암치료 등으로 인해 심각한 영양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절한 체질량지수를 유지하는 것이 수술 후 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소 과체중인 사람이 저체중인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비만의 역설(obesity paradox) 이론을 증명한 예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적 저널인 '영양과 암(Nutrition And Cancer)저널' 2016년 최신호에 게재됐다.2016-11-29 11:26: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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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회원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관람 진행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25일 서울 연신내 메가박스에서 회원 및 가족과 함께 단체영화관람을 진행했다. 회원복지 문화이벤트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구약사회 소속 회원 약사와 약사 가족,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영화 럭키를 관람했다. 행사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자리를 함께해준 회원, 가족, 직원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2016-11-29 09:51:57김지은 -
트럼프 효과? "내년도 바이오시밀러, 전망 밝다"어렵지만 가야할 길. 이제 막 물꼬를 튼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듯 하다. 바이오 기술의 발달과 투자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바이오 시장은 거대한 성장물결을 이루고 있다. 전통적인 제약산업 기반에 각종 단백질의약품과 유전자치료제, 세포 및 줄기세포치료제 등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개념의 혁신치료제들이 등장하는 실정. 일단은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여파가 작용하리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경철 SK증권 연구원은 28일 SK증권의 2017년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주가 올 하반기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전체적인 성장 문제라기 보단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우려, 강달러 현상 등 외부적인 영향과 주요 기업 이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내 금리인상이 단행되고 일시적인 강달러 현상이 약화 되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연기금에서 추가로 중소형주를 대거 편입할 가능성이 있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바이오주의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큰 폭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품목으로는 ' 바이오시밀러'를 꼽았다. 트럼프 도널드 차기 미국 대통령이 저가의약품 확대를 내세워 바이오시밀러의 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상당수 2세대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가 예정됐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차갑던 임상현장 분위기도 조금씩 반전되는 분위기를 띈다. 16일(현지시각)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분야 시장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인크라우드(InCrowd)에 따르면, 미국 의사의 84%가 향후 3년간 바이오시밀러 처방을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과와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등 바이오의약품 처방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5개 진료과의 전문의들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70%라던 7개월 전 조사결과보다도 한층 높아진 선호도를 반영해 놀라움을 안겼다. 오리지네이터→ 바이오시밀러 대체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28%→17%로 감소됐다. 이 같은 바이오시밀러 붐을 반영하는 대표 사례는 이 달부터 램시마를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시킨 국내 기업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의 소송제기로 미국 특허장벽이 허물어진 레미케이드(인플릭시맙)는 셀트리온 외에도 삼성바이오에피스, 에이프로젠, 암젠, 화이자 등 다수 기업의 타깃이 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렌플렉시스(SB2)라는 제품명으로 지난 7월과 8월 각각 국내와 유럽 시장에 진출했으며,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답변을 기다리는 단계. 그 외 일본 니찌이꼬제약과 GS071을 공동 개발한 에이프로젠이 6월부터 미국에서 3상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화이자와 암젠도 3상임상 중으로 미국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항암제 분야에서는 리툭산(리툭시맙)과 허셉틴(트라스투주맙)을 두고 셀트리온, 화이자, 암젠, 삼성바이오시밀러 등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 중에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필두로 LG생명과학, 에이프로젠, 한화케미칼 등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어 주목해 볼 만 하다.2016-11-29 06:15:00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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