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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카드 밴사 리베이트…약국도 주의해야

  • 강신국
  • 2016-11-29 12:14:55
  • 금감원, 밴사 5곳·13개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검찰에 수사의뢰

신용카드 밴사와 가맹점간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VAN사와 13개 대형가맹점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약국에서도 밴사 대리점을 통해 무심코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가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가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밴사의 리베이트 직접지급 ▲대형가맹점의 리베이트 요구 ▲밴 대리점을 통한 우회지급 ▲에이전시를 통한 우회 지급 등이다.

VAN사 및 밴대리점 등의 리베이트 제공 구조
실제 적발된 VAN사는 2015년 10월 모 유통업체외 미리 앞당겨 계약기간 만기일을 2018년 7월 31일에서 2028년 7월 31일로 10년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동안 밴대리점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 결제 건당 수수료를 종전 20~23원에서 57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2015년 10월부터 소급 적용하해 밴대리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금감원은 2017년에도 VAN사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신고사항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VAN사 등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등 제도 개선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VAN사 및 밴대리점 등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하여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VAN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VAN사가 계약 체결시 밴대리점을 통한 가맹점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된다는 점을 정확히 고지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듣고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클린서약서를 징구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금지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대형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연매출 3억원 초과로 완화해 가맹점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가 금지됐다. 결국 약국 상당수가 리베이트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됐고 카드결제 건당 수수료가 사실상 사라졌다. 가맹점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쌍벌제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밴사 리베이트 금지 품목

◆거래 건과 관련된 현금(승인건당 00원, 일명 캐쉬백) 지급 ◆카드사, 밴사 또는 밴대리점과 계약시 지원받는 유무형의 보상 →CCTV설치, 일시지원금, 사례금, 보상금, 기부금 등 지급, 매출정산서비스 무상제공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장비 무상 지원(무상임대 포함) →신용카드 전용단말기, POS, 서명패드, 동글, KIOSK, 스캐너 등 ◆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회선비(전용선 비용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된 용역비 ◆기타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한 모든 유무형의 대가

※ 단, 가맹점수수료 지급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지원받는 전표용지(가맹점에서 실제 사용하는 소모량에 맞추어 밴사 등을 통해 지급)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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