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조정절차 자동개시
- 최은택
- 2016-11-29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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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개정법률 시행..."환자-의료인간 신뢰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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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1월30일)부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급 등 중대한 의료사고로 조정신청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된다. 단,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 따라 앞으로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피신청인의 동의 절차 없이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고, 이에 맞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폭 완화된다.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개정절차도 완료됐다. 29일 개정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렇다.

장애등급 1급은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을 뺀 장애등급 1급으로 하되, 중복장애로 인해 장애 1급이 되거나 이미 장애1급인 상태에서 의료사고로 동일 부위에 장애가 추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다.
장애등급 1급 중에서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제외한 건 장애특성상 의료행위와의 관련성이 극히 낮고, 중복장애 등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장애1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 규정은 11월 30일 이후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된다.
◆자동개시 시 이의신청 조항 신설=조정절차 자동개시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사유를 이의신청 사유로 명시해 이에 해당되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했다.
이의신청 사유는 ▲진료방해, 기물파손 ▲거짓사실로 조정신청 ▲의료인 폭행․협박 ▲2회 이상 동일사건 취하 및 각하 ▲부조정 종결처리 사건 재신청 ▲ 자동개시 요건 미 해당 ▲기타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기에 부적절한 것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이의신청 사유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를 명시한 건 자동개시로 인한 진료환경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 고려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등과 논의해 제정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피신청인은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중재원은 7일 이내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를 개시할 것인 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신청을 각하할 것이 지를 결정하게 된다.
◆벌금-과태료 조정=의료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그간 적용했던 벌금과 과태료가 한층 완화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시 3000만원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낮췄고, 출석․소명요구 불응시 과태료 조항은 삭제됐다.
복지부는 자율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제도 취지상 과도한 벌금과 과태료가 맞지 않는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조사 시 의료기관 협조 의무화=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의료중재원의 자료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이 응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간이조정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신설=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 간 이견이 없거나 과실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간단한 경우, 조정신청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을 거쳐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당한 이유없이 신청인이 조정을 기피하고 거짓된 사실로 조정신청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감정위원 수 확대 등=조정위원과 감정위원 수를 당초 50~100명에서 100~300명까지 확대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통해 전문적이고 충실한 조정, 감정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위원 중 판사의 요건에 10년 이상 재직했던 사람을 포함하고, 조정신청 가능기간(10년)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과 관련된 조정위원의 제척기간을 완화했다.
또 감정위원의 경우 비영리단체 위원요건을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현황을 반영해 조정위원 및 감정위원 자격을 조정했다. ◆대리인 범위 확대=대리인에 보건의료기관 임직원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일 등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직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대리인 수여자 범위에 외국인, 재외국민을 명시해 국내 체류기간 중 받은 의료행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내에 서면대리인 지정해 조정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 밖의 개정사항=후유장애 진단, 이의신청, 불가항력 의료사고보상심의 기간 등을 처리기간에서 제외했다. 조정·감정절차가 법정처리기간에 쫓겨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손해배상금 대불금 청구대상 중 법원 판결의 범위를 국내 법원 확정판결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는데 크게 도움이 돼 환자와 의료기관간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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