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 4개월...정부, 환자안전기준 마련
- 최은택
- 2016-11-29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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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가환자안전위 첫 개최...이행상황 등 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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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방문규 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환자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환자안전법 체계 확립에 나섰다. 환자안전기준을 확정하고,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활동 이행상황을 점검한 것.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국가차원에서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기관 단체(의사회, 간호사회, 병원협회 등) 및 노동계·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등의 추천인,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가(관련 학회장, 약사 등), 복지부 공무원 등 15인으로 구성된다. 회의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된다.
‘환자안전기준’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을 위한 준수 기준을 말한다. 환자안전에 관해서 모든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적용되는 최초의 법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특히, 환자안전법 전담인력 배치 및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되고,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자발적 신청자에 대한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환자안전 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데, 환자안전기준은 모든 보건의료기관에 적용되므로 이런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기준은 ▲입원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기관 시설·장비 ▲환자안전활동 담당 인력·기구 및 환자안전사고 시 대응체계 등 보건의료기관 관리체계 ▲진단·검사 등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활동 등에 관한 기준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전체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됨에 따라 다소 포괄적인 측면은 있지만, 향후 의료기관 종별 등을 감안해 세부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법 시행 후 11월17일까지 3개월 반 동안 총 236건(월 평균 약 60건)이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이 197건으로 83%를 차지했고, 보고자는 전담인력이 223건(95%)으로 대부분을 담당했다.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5건(2%)이었다.
보고내용은 낙상이 가장 많았으며(121건, 51%), 아직까지 명확히 주의 경보를 발령할 수준의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경우, 11월17일까지 배치 대상 기관 959개소에서 403개소(42%)가 배치 완료했다.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64%, 요양병원 30%, 병원이 25% 등으로 배치율이 나타나 중소병원에서의 전담인력 배치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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