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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세 원장 "돔페리돈 부작용·불법사용 사례 조사"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돔페리돈 제제 부작용 사례와 불법사용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의료기관이 최유제 등 허가초과로 비급여로 사용하도록 승인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손 원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이날 돔페리돈이 임부 안전관리 2등급 약제로 돼 있는데 외국은 1등급이라며 해외사례 등을 실시간 파악해 정보를 업데이트 시켜야 한다고 손문기 식약처장에 요구했다.전 의원은 이어 손 원장에게 최유제로 쓴 돔페리돈 실적 데이터가 없다며 이유를 물었다.이에 대해 손 원장은 "비급여는 관리 기전이 없다. 돔페리돈은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의료기관이) 요청한 적도 없다"며 "만약 요청했다면 일정부분 관리가 됐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비급여로 쓰면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하고 부작용 추적도 안된다. DUR도 하나마나"라며 "허가사항 외 부분은 좀 더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복지부 등과 협의해서 환자 부작용 사례, 불법사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손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이와 관련 전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고시 개정안도 문제 삼았다.전 의원은 "식약처가 부작용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는 등 제반 기반이 마련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비급여만 양상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고시 개정안을 재검토하라"고 정진엽 복지부장관에게 주문했다.정 장관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식약처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이어 돔페리돈을 최유제 등 허가초과 비급여로 사용한 실적을 추적조사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2016-10-14 20:2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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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테넬리아, 메트포르민 이어 아마릴 복합제 착수한독이 자사 DPP-4억제 당뇨약 '테넬리아(성분명 테네리글립틴)'와 설포닐우레아계 항당뇨제 '아마릴(성분명 글리메피리드)' 복합제 개발에 나선다.앞서 메트포르민 복합제 '테넬리아엠'을 시판허가 후 출시한데 이어 당뇨 파이프라인 강화가 목적이다.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테넬리아정과 글리메피리드 병용투여 시 약동학적 약물상호작용을 평가하는 1상임상을 승인했다. 19세 이상 국내환자 26명이 참여한다. 한독은 미쓰비시다나베로 부터 도입한 테넬리아를 활용해 당뇨치료제 분야 입지 굳히기에 전력중이다.메트포르민 복합 서방제 테넬리아엠을 직접 개발해 미쓰비시다나베에 역수출한데 이어 사노피아벤티스로부터 도입한 SU계열 당뇨약 아마릴과 복합제 개발로 '테넬리아 라인업'을 구축중이기 때문이다.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개발해 시장을 이끌고 있는 DPP-4억제 당뇨약과 테넬리아 간 직접 비교임상으로 약효 데이터 증강에도 한창이다.한독은 지난해 1월 MSD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약효안전성 비교임상 착수에 이어 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직접비교 임상도 승인받아 진행중이다.한편 테넬리아는 국내 허가 DPP-4억제제 중 7번째로 후발주자이지만 트라젠타와 함께 신장애 환자 투여용량 안전성을 보유했다. 지난 8월 출시 1년만에 누적매출 100억원을 돌파했다.2016-10-14 19:51:01이정환 -
민간위원 "허가초과 약 고시 회의에 식약처 참석"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협의한 적 없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과 관련, 식약처 관계자가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는 민간위원의 언급이 나왔다.실제 복지부가 구성한 '약제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개선 협의체'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허가초과의약품 평가TF팀장이 위원으로 명단에 올라 있었다.협의체에 참여한 한 위원은 1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의료계 요구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 제도 개선 협의가 시작됐고, 식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도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다른 위원은 "식약처 측과 실무협의 등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 식약처가 왜 사전협의 한 적 없다고 보고했는 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더구나 식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회의에서 비교적 사용건수가 많고 안전성과 유용성이 입증된 허가초과 약제는 병의원급에서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식약처는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개정안에 대한 협의여부와 식약처 입장에 대해 물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우리 처와 사전 협의된 바 없다"고 서면답변했다.2016-10-14 18:26: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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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페리돈정제도 임부금기, 소청과 성명 사실아냐"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돔페이돈 성분 정제와 말레인산염 정제 모두 임부금기 약물이라며, 돔페리돈정제는 아니라고 주장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손 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전 의원은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 처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을 빌어 돔페리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에 들어갔다.전 의원은 먼저 손 처장에게 돔페리돈이 수유모에게 최유제(모유 늘리는 약)로 허가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손 저장은 "없다"고 일축했다.전 의원은 이어 모유수유 때 권장하느냐고 질의했고, 손 처장은 부작용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돔페이돈 정제와 돔페리돈 말레인산염산염 정제 중 부작용 우려가 없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두 가지 모두 부작용 우려는 있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이번에는 정 장관에게 돔페리돈 제제를 수유모에게 최유제로 쓰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최유제로는 허가되지 않았다. IRB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이어 손 처장에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서를 보면 임부금기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가 아니라 말레인산염 정제라는 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손 처장은 "DUR 2등급에 해당한다. 사용상주의사항에 임부 등은 의사와 상의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과의사회 성명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2016-10-14 17:26: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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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돔페리돈 병용금기약 15만6천건 처방"소아청소년과가 오심·구토 증상 완화약 돔페리돈과 함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약물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15만6000건 처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같은 기간 돔페리돈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해 처방된 사례도 2877건이었다는 지적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아청소년과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 의원에 따르면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가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어 병용금기되는 약물이 소청과에서 다수 처방됐다.구체적으로 소청과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 6만610건, 알레르기약 메퀴타진 3만9484건, 구역·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 3만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 1만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 5471건 등 총 15만6135건을 돔페리돈 병용금기를 어기고 처방했다는 주장이다.식약처가 허가한 1일 최대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도 4877건이었다. 심평원은 허가초과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의 진료비를 삭감했다.병용금기약이란 두 가지 이상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약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나 약효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돼 동시 처방 혹은 조제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 조합을 지칭한다.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뜻한다.2016-10-14 16:45:38이정환 -
"허가초과약 비급여 사용승인 고시 사전 협의 없었다"복지부 "사전협의 때 식약처 이견 제시 안해"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고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고시안에 대해 사전 협의한 적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식약처 답변대로라면 복지부가 부처협의도 없이 다른 부처와 연관된 사업을 일방 추진한 꼴이 되기 때문이다.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서면답변했다. 김 의원은 허가초과의약품 사용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식약처 입장 등을 물었다.14일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김 의원은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개정안에 대한 협의여부와 식약처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우리 처와 사전 협의된 바 없다. 이 고시와 관련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지난달 30일 송부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허가초과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식약처 입장도 물었다.식약처는 "현재 심사평가원이 협조 요청하면 허가초과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회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허가초과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는 의약품 안전 소관부처인 우리 처가 수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관련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또 "향후 전문인력 충원 등 업무확대에 대비한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식약처가 국회 제출한 허가초과의약품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허가초가의약품 평가제도를 보완하기에는 부실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2013년 제출했었던 약사법 개정안과 차이점, 현 개정안으로 제출하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물었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당초 개정안과 현 제출안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 외부 의견 조회, 법제처 의견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한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요양기관이 허가초과의약품을 사용할 때 식약처에 신청하고 평가를 받도록 현행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식약처 입장을 물었다.식약처는 "요양기관에서도 허가초과의약품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기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서 요양기관의 의사가 속해있는 '의학·약학 관련 학회의 장'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올해 5월 입법예고했다"고 답했다.한편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식약처 주장과 달리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전에 부처협의를 진행했는데, 당시 식약처 측에선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었다.2016-10-14 15:3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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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소청과의사회 고발 유인물 배포, 적반하장"국회에서 제기한 돔페리돈의 부작용과 식약당국의 관리소홀 문제가 의료계 고발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해당 국회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서기에 이르렀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은 종합국정감사 직전인 오늘(14일) 오전 10시, 신상발언 기회를 신청하고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돔페리돈 문제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소청과의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전 의원을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장에 배포한 상태다.전 의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약물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미국의 DUR을 연구했다. DUR 시스템은 내가 18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 도입을 건의해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정착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전 의원에 따르면 그는 이번 20대 첫 국감을 위해 DUR 사안별로 데이터를 만들던 과정에서 돔페리돈 성분의 약물 오남용이 포착됐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시판이 중지된 것을 알게 됐다.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1990년 후반 얀센은 미국 FDA에서 돔페리돈 시판허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지연되자 업체 스스로 신청서를 회수했다.전 의원은 "미국은 돔페리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는데 국내를 보니 각종 금기사항이 무시된 채 처방되고 있어 지난 식약처 국감에서 이에 대한 식약처 관리실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계속되는 안전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식약처에게 근본 이유를 물었고 대책을 요구했었다. 이것이 12만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것이냐"고 항변했다.이어 그는 "나는 12만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시하거나 잘잘못을 언급한 게 아니다. 돔페리돈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의 약물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소청과의사회에서 의사들이 배포한 성명서를 보니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국감에서 전 의원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오해해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고발 성명 배포, SNS에 인신공격성 내용 유포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전 의원은 "이번 소청과의사회의 고발 성명과 인신공격 사례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들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위 차원의 경고를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 신상발언 전문 ▣ 서울 광진갑 전혜숙 의원입니다.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로 인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라도 표명해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약물의 오남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낭비로 귀결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의 DUR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DUR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정착시켰습니다.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사안별로 데이터를 만들던 중 돔페리돈이 각종 약물금기 등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또 돔페리돈이 미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1990년대 후반, 얀센은 돔페리돈의 임상실험 등을 마치고 미 FDA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미 FDA는 심각한 심장부작용 등을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자 얀센이 신청서를 회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지난 1993년, 돔페리돈과 같은 피페리딘계 약물로 소아가 젖을 토할 때 사용하는 효능이 유사한 얀센의 프레팔시드가 생산되어 소화기약중 세계 1위 시장을 점유했지만 돔페리돈과 같은 심각한 심장부작용을 이유로 생산, 판매 금지약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미국은 자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4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극소수의 심각한 위장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입해서 유통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미FDA의 감독하에 처방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지난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FDA에서는 판매 및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돔페리돈”이 국내에서는 각종 약물금기가 무시되며 처방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FDA는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장 잘되어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돔페리돈이 산부인과에서 7만 8천여 건이나 처방되고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그리고 식약처장에게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 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식약처장을 대상으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저의 지적이 12만의 의사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입니까? 저는 의사들의 처방에 대해 잘잘못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 하였습니다.첫 째는 처방이나 투약단계에서 약물금기를 막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에 불가피하게 필요했을 때는 환자가 그 약물 부작용을 설명듣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성명서를 한번 보십시오.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듯 인신공격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저희 사무실로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신 대부분의 의사들과 환자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명서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돔페리돈의 약국판매는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 합니다.돔페리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판매나 비급여로 체크되지 않아 DUR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전제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식약처장에게 국정감사에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오늘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오늘은 전혜숙이지만, 내일은 여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이 그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이용하여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기에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일반단체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2016-10-14 10:45:05김정주 -
"올리타 3상 안전성 입증까지 신규처방 금지시켜야"임상시험 도중에 환자가 사망한 한미약품 올리타정에 대해 신규 처방을 금지시키라며 환자단체들이 성명을 냈다.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오늘(1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식약당국이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올리타정의 안전성을 확보할 때까지 신규 환자에 대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올리타정은 올무티닙 성분으로, 이레사와 타세바 등 표적치료제인 'EGFR-TKI 제제'에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치료 불가능한 'EGFR T790M' 변이 양성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사용되는 3세대 표적항암제다.지난 5월 13일 식약처로부터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시판 허가를 받아 현재도 판매 중이다. 비급여로 한 달 약값이 약 700만원이었다가 3상 임상시험 참가자는 무상으로 약을 제공받는다. 신규 환자의 경우 한미에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비급여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복용할 수 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올리타 부작용 사태에 대해 한미 측과 식약처에 유감을 표했다. 이 단체는 "항암제와 희귀질환약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치료제 신속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1997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신속 허가제도'의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게다가 지난 4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식약처가 올리타정을 신규 환자에게까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판허가를 유지시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기존에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은 대체약제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올리타정 처방을 금지시킬 경우 닥칠 경제적 부담을 고려했지만, 신규 환자에까지 허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3상 임상시험 조건부 신속 허가제도'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것이다.식약처의 신속허가제도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제도'는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촉진시키고 글로벌 가격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지만, 이번 올리타 사태 조치는 오히려 국내 개발 신약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환자단체연합은 문제 삼았다.환자단체연합은 "제2, 제3의 올리타 사태가 나타나선 안된다"며 "정부는 기존 말기 폐암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식약처는 3상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올리타 신규 처방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10-14 09:44: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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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혈액암치료제 혜택 '톡톡'애드세트리스(위쪽)와 블린사이토혈액암치료제가 잘 나간다. 벌써 경제성평가면제를 받고 2품목이 보험급여권에 진입했다.주인공은 다케다의 림프종치료제 '애드세트리스(브렌툭시맙 베도틴)'와 암젠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 Acute Lymphoblastic Leukemia)치료제 '블린사이토(블리나투모맙)'.이들 약제는 모두 올해 경평면제 트랙을 타고 등재됐다. 경평면제 제도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중 환자 접근성이 시급히 요구되는 일부 약제에 한해 경제성평가가 면제되는 특례제도이다.지난해 5월 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시행 1년간 특례를 받은 약물은 2개 품목에 불과했다. 그러나 10월 현재는 총 6품목이 제도 적용을 받고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총액제한도 없는 애드세트리스='카프렐사(반데타닙)'에 이어 두번째로 특례를 받은 이약은 총액제한 유형으로 계약되지 않은 첫 사례로 남아 있다.현 법령은 ▲대체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 ▲대조군없이 싱글암(Single-Arm) 임상자료로 허가 받거나 환자 수가 소수로 근거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 받는 경우 ▲외국 7개국 중 3개 이상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한해 경제성평가를 면제해 약가협상에 넘기고 있다.여기서 '환자 수' 관련 조건에 해당돼 경평이 면제될 경우 위험분담계약제 유형인 '총액제한형'을 적용 받는다.그러나 애드세트리스는 최초로 대조군 없이 싱글암 2상 연구를 통해 3상 조건부 없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 심평원에서도 이 부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업계 한 약가 담당자는 "아직 경평면제 약제의 사례 자체가 적지만 향후에도 총액제한 없이 등재되는 약제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관점에서 애드세트리스 케이스는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허가 1년도 안 된 블린사이토=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라면 충분한 시간이지만 항암제의 급여 등재까지 걸리는 기간은 1년이면 상당히 빠른 편이다.이달부터 등재된 암젠의 블린사이토는 6월말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경평 면제 확정 이후 A7 국가 중 최저가로 약가협상이 성사됐다. 이 약은 지난해 11월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워낙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ALL영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이 약은 2상 임상에서 보여준 고무적인 완전관해율에 이어 3상을 통해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입증에 성공한 성공했다.블린사이토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면역항암제로 볼 수 있다. '이중특이성 CD3 T세포 관여항체(BiTE)'인데, 백혈병세포에서 흔히 발현되는 단백질(CD19)과 면역세포인 T세포 표면에 발현되는 단백질(CD3)을 동시에 연결시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한다.이석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ALL 신환 발생이 연 200~300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약 55%가 필라델피아염색체 음성 B-전구세포 ALL로 추정되고 있다. 이 환자들 중 약 절반 정도는 기존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재발하는, 즉 블린사이토 치료대상이 되는 환자들이다"라고 말했다.2016-10-14 06:14:55어윤호 -
"염변경 약물로 물질특허 피한다"…젤잔즈도 표적염변경 약물로 오리지널약물의 #물질특허를 피할 수 있다? 그동안 물질특허 이후 종료되는 후속특허 회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염변경 약물이 이제는 물질특허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염(鹽)은 약효와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용해도에 영향을 주어 의약품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주효한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의 고혈압 암로디핀 제제 '아모디핀정'은 오리지널약물 '노바스크'의 베실산염과 달리 칼실산염을 사용한 약물로 꼽힌다. 오리지널과 염이 다른 아모디핀은 노바스크 특허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됐다.한미는 암로디핀칼실산염으로 제법특허도 등록해 이를 기반으로 만든 복합제 아모잘탄의 특허보호에도 일조했다. 하지만 염변경 약물은 오리지널 약물의 물질특허를 정조준하지는 못했었다.대부분 물질특허 만료 이후 등재된 조성물·제법 특허 회피에 이용됐다. 내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의 염변경 약물들도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를 노리고, 그 이후 만료되는 조성물특허 회피에 사활을 걸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코아팜바이오의 과민성방광증상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 물질특허 회피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 코아팜바이오는 베시케어의 숙신산염 대신 푸마르산염을 사용했다.최근 특허심판원은 코아팜바이오의 염변경 제품은 베시케어 물질특허에 적용된 1년6개월 #존속기간 연장이 저촉되지 않는다며 권리범위확인 청구를 인용했다.베시케어 물질특허는 원래보다 1년6개월 늘어난 내년 7월 13일 만료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코아팜바이오 염변경 제품에 한해서는 존속기간연장을 인정치 않음에 따라 지난 1월 이후에는 물질특허를 저촉받지 않게 된 것이다. 코아팜바이오의 염변경 제품은 최근 안국약품과 판매계약을 맺고 오는 12월 국산 동일제제 최초로 출시할 예정이다. 원래 제네릭 출시 시점보다 7개월이 앞당겨진 것이다.특허심판원은 심결에서 존속기간연장등록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허가대상 의약품으로 제한되고 균등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염변경 제품은 연장되기 이전 특허에 저촉된다는 이야기다.이같은 심결이 나오자 국내 제약업계는 존속기간이 연장된 물질특허 극복에 염변경 제품을 내세우기 시작했다.최근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와 경구용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젤잔즈' 물질특허 도전에도 염변경 제품을 내세워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제기됐다.국내 제약사들은 챔픽스와 젤잔즈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이 무효라는 내용의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하지만 이번엔 염변경 제품을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무력화하는 다른 방법으로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앞서 베시케어 물질특허 회피에 용기를 얻었다.현재까지 이 방법으로 챔팩스 물질특허 도전에 27개 심판이 청구됐다. 또한 젤잔즈에는 대웅제약, 보령제약, 일동제약 3개사가 지난 7일 특허심판을 제기했다.특허심판원이 베시케어와 똑같이 청구를 인정한다면 챔픽스 동일성분 후속약 출시시기가 1년 8개월 앞당겨지고, 젤잔즈 동일성분 후속약도 원래 물질특허 만료일 2025년 11월보다 앞당겨 출시될 전망이다.2016-10-14 06:14:54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