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페리돈정제도 임부금기, 소청과 성명 사실아냐"
- 최은택
- 2016-10-14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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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문기 식약처장, 전혜숙 의원 질의에 답변..."최유제론 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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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돔페이돈 성분 정제와 말레인산염 정제 모두 임부금기 약물이라며, 돔페리돈정제는 아니라고 주장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종합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손 처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을 빌어 돔페리돈 논란에 대한 '팩트체크'에 들어갔다.
전 의원은 먼저 손 처장에게 돔페리돈이 수유모에게 최유제(모유 늘리는 약)로 허가된 적 있느냐고 물었다. 손 저장은 "없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이어 모유수유 때 권장하느냐고 질의했고, 손 처장은 부작용 때문에 권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돔페이돈 정제와 돔페리돈 말레인산염산염 정제 중 부작용 우려가 없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두 가지 모두 부작용 우려는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번에는 정 장관에게 돔페리돈 제제를 수유모에게 최유제로 쓰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최유제로는 허가되지 않았다. IRB가 없는 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손 처장에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성명서를 보면 임부금기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가 아니라 말레인산염 정제라는 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손 처장은 "DUR 2등급에 해당한다. 사용상주의사항에 임부 등은 의사와 상의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청과의사회 성명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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