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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소청과의사회 고발 유인물 배포, 적반하장"

  • 김정주
  • 2016-10-14 10:45:05
  • 국감직전 신상발언...보건복지위 차원 경고조치 피력

국회에서 제기한 돔페리돈의 부작용과 식약당국의 관리소홀 문제가 의료계 고발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해당 국회의원이 신상발언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약사)은 종합국정감사 직전인 오늘(14일) 오전 10시, 신상발언 기회를 신청하고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돔페리돈 문제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오늘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전 의원을 돔페리돈 처방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작성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장에 배포한 상태다.

전 의원은 "나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약물 오남용을 막아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미국의 DUR을 연구했다. DUR 시스템은 내가 18대 국회의원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 도입을 건의해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정착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전 의원에 따르면 그는 이번 20대 첫 국감을 위해 DUR 사안별로 데이터를 만들던 과정에서 돔페리돈 성분의 약물 오남용이 포착됐고, 이것이 미국에서는 시판이 중지된 것을 알게 됐다.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1990년 후반 얀센은 미국 FDA에서 돔페리돈 시판허가를 신청했지만 이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허가가 지연되자 업체 스스로 신청서를 회수했다.

전 의원은 "미국은 돔페리돈에 대해 안전조치를 명확히 하는데 국내를 보니 각종 금기사항이 무시된 채 처방되고 있어 지난 식약처 국감에서 이에 대한 식약처 관리실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계속되는 안전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 식약처에게 근본 이유를 물었고 대책을 요구했었다. 이것이 12만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한 것이냐"고 항변했다.

이어 그는 "나는 12만 의사들의 처방권을 무시하거나 잘잘못을 언급한 게 아니다. 돔페리돈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고 환자의 약물 부작용을 막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오늘 소청과의사회에서 의사들이 배포한 성명서를 보니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서 전 의원이 문제 삼았던 내용들을 오해해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고발 성명 배포, SNS에 인신공격성 내용 유포 등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이번 소청과의사회의 고발 성명과 인신공격 사례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것들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복지위 차원의 경고를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 신상발언 전문

▣ 서울 광진갑 전혜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로 인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간단하게라도 표명해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약물의 오남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낭비로 귀결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미국의 DUR 시스템을 연구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복지부장관에게 DUR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정착시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 안심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고자 사안별로 데이터를 만들던 중 돔페리돈이 각종 약물금기 등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또 돔페리돈이 미국에서는 생산 및 판매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문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1990년대 후반, 얀센은 돔페리돈의 임상실험 등을 마치고 미 FDA에 허가 신청을 했지만, 미 FDA는 심각한 심장부작용 등을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자 얀센이 신청서를 회수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3년, 돔페리돈과 같은 피페리딘계 약물로 소아가 젖을 토할 때 사용하는 효능이 유사한 얀센의 프레팔시드가 생산되어 소화기약중 세계 1위 시장을 점유했지만 돔페리돈과 같은 심각한 심장부작용을 이유로 생산, 판매 금지약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자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해서 돔페리돈의 생산과 판매를 불허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4월, 다른 대안이 전혀 없는 극소수의 심각한 위장장애 환자의 치료를 위해 수입해서 유통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사용을 인정하면서 반드시 미FDA의 감독하에 처방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해 미국 FDA에서는 판매 및 사용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돔페리돈”이 국내에서는 각종 약물금기가 무시되며 처방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FDA는 약물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장 잘되어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모유수유를 통한 노출 후에는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돔페리돈이 산부인과에서 7만 8천여 건이나 처방되고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장에게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계속 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허가취소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식약처장을 대상으로, 부작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돔페리돈”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저의 지적이 12만의 의사를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입니까? 저는 의사들의 처방에 대해 잘잘못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대책을 촉구 하였습니다.

첫 째는 처방이나 투약단계에서 약물금기를 막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에 불가피하게 필요했을 때는 환자가 그 약물 부작용을 설명듣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는 성명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렇듯 인신공격성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로 조직적으로 항의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신 대부분의 의사들과 환자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명서를 보고 화가 나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돔페리돈의 약국판매는 왜 언급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돔페리돈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판매나 비급여로 체크되지 않아 DUR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전제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식약처장에게 국정감사에서 질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 소아청소년의사회는 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혜숙이지만, 내일은 여기에 계신 다른 의원님이 그 피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비방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SNS를 이용하여 왜곡된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행위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기에 오늘 신상발언을 통해 복지위 소속 의원님들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일반단체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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