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들은 무엇으로 사는가?최근 기획재정부가 열었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약사들의 실력저지로 무산되자 약사 사회가 매우 시끄럽다. 게다가 선거 시기가 맞물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재경부도 이를 우려해 공청회를 12월로 연기에 다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물론 재경부의 이런 입장은 재벌들의 시장을 확대해주려는 기본 전략에서 나온 것임을 조금만 유추해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지 왜 약국을 일반인도 하게해도 된다는 생각을 재경부 관리들이 하게 됐는지 우리도 자문해 보아야 한다.약국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재경부 관리들이나 우리나라의 정책입안자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약국이란 그저 누구나 해도 되는 그저 그런 직종이란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우리는 약국의 약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을까? 물론 요즘 들어 사회적인 기여를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 가시적인 성과로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 작업도 자리 잡았고, 지역별로 집안에 남은 약을 가져와 물어보라는 한국판 ‘겟투엔서’ 운동도 있었다. 심장병어린이 수술사업이나 환경보호사업, 장학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에서는 약사들의 기본적인 임무인 복약지도가 소홀하다고 매일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게다가 비약사 문제, 면대약국, 들쑥날쑥한 약가격 등도 약사의 이미지를 떨어트리고 있다. 이제 약국의 필요성이나 약사의 필요성을 대중들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제2의 제3의 선진화방안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약국가를 휩쓸 것이다.이제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이미지를 재고할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그 시작을 약국에서 매일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는 복약지도와 약물부작용 보고의 활성화에서 찾고 싶다. 미국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1년에 150만 명이 입원을 하고 1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1360억 달러를 넘는다.그나마 미국은 매년 부작용 보고가 40만 건에 이르고 가까운 일본도 3만 건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고작 1000건에서 턱걸이다(2004년 기준). 이를 해결하려고 한해 2만 건을 목표로 약물감시사업단을 발족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필자 악력 -강원대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사회약학 석사-7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회장-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건강과 대안 연구위원-참좋은온누리약국 대표 전국을 15개 광역으로 나눠 1군데씩 지정병원에서 총괄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서울은 4군데로 나눠 강남 쪽은 가톨릭서울성모병원, 강북은 서울대병원, 동부는 아산중앙병원, 서부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이 맡고 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보고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www.medalert.co.kr 이나 www.pharmacovigilance.or.kr 로 접속해서 환자이름은 가명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약물 부작용을 보고한 경우 보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반대로 직접적인 이득도 주는 것은 없지만 약사나 의료인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랴? 이를 약사들의 고유한 사회적 역할로 가져와야 한다. 최근 이의 운영을 통해 부작용 보고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 직능을 보면 의사 48%, 간호사 43%인데 반해 약사는 6%에 불과하다.그리고 종합병원을 제외한 지역 병의원 약국에서의 부작용 보고가 너무 저조하다. 꼭 대단한 부작용을 보고하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작용도 좋고 아주 경미한 부작용도 보고 할 수 있다.물론 중대한 유해사례(생명을 위협하거나 입원 후유증 발생)나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더 중요하겠지만, 오남용 또는 약물상호작용, 과량투여로 인한 유해사례도 보고 대상이다. 외국의 의약품등의 안전성 관련조치에 관한 자료도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일만 했다. 이제는 사회가 우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리에게 복약지도를 좀 더 잘 해 줄 것을 원한다. 식약청이나 지역약물감시센터에서는 우리에게 부작용 보고를 원한다. 모르고 안하면 몰라도 알면서 안하면 이는 더 문제다.우선 올해 각 약국별로 한 건씩만 보고하자고 해 보자. 그러면 벌써 올해 목표인 2만 건 목표 달성이다. 약국의 위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로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대중에게 입력시켜나가야 한다. 그것이 약사들이 그리고 약국이 살 길이다.2009-11-23 06:36:11데일리팜 -
약대 계약학과 도입 즉흥적 발상우리나라는 200년 월 13일 정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40여 년간 우리 약학계가 추구했던 6년제는 사실 이런 6년제가 아니었다.약학계는 기존의 4년제보다 2년간 더 약학교육을 할 수 있는 통6년제를 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약학계의 소원을 외면하고 2+4년제란 기형적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2+4년제란 나쁘게 이야기 하자면, 그전보다 2살 이상 나이가 더 먹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친다는 점만이 다를 뿐, 4년간 약학교육을 시킨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4년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제도다.너무나 오랫동안 6년제 실현을 위해 투쟁해 왔던 약학계는 이런 6년제나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약학계는 6년제의 시행 목표인 내실 있는 약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선행조건으로서 “6년제 약학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그러나,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390명으로 하고, 그 90%인 350명을 시도별로 신설하는 약대에, 나머지 10%인 40명만 기존 약대에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1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이를 발표하면서 복지부는 약대협의회를 포함,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시도별 비중을 고려해 약사 수요를 추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약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그러나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말하는 여론수렴 과정인 세 차례의 간담회는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였음이 드러났다. 즉, 시도별 배분 개념에서 신설 대학 위주로 배분한다는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밝힌 바도, 논의한 바도 없었다.복지부의 의견을 전달받은 교육과학기술부 (교과부)는 대여섯 개의 약대 신설을 기정 사실로 하고, 12월까지 신설 신청서를 받아 심사에 들어갈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수십 개의 대학이 약대 신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에 부산한 실정이다. 가히 과열 현상이라 할 것이다.기존 약학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교과부는 약학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학과 100명” 이란 생소한 제도를 제안했는데, 이 아이디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현실성도 부족한 즉흥적 발상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필자 약력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서울대 약대 교수 한국의약품법규학회 감사 대한약학회 이사 한국약제학회 이사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 약사국시위원장 (국시원) 국시원 이사 아시아 약대협의회 (AASP) 이사 이 시점에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왜 정부는 약학계의 의견을 듣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왜 약학계가 바라던 통 6년제를 허용하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2+4년제를 도입하였는가? 정말로 2+4년제가 더 약학교육에 효율적일 것으로 확신했는지 묻고 싶다.또 왜 기존 약대의 정원을 늘려 주는 대신 약대 신설을 결정하였는가도 묻고 싶다. 기존의 30-40명 정원으로는 약사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없다는 약학계의 주장이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대답해 주기 바란다. 일본의 사립 약학대학의 경우 정원이 가장 적은 학교가 200명인 사실을 알고 있는가?또 왜 계약학과 같은 아이디어는 즉흥적, 임시 방편이 아닌 진정 약학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아이디어로 발표한 것인가?정부는 약학의 미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겸손해야 한다. 국민 앞에,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스스로의 권한에 도취되어 “잡음이 안 나게” 일을 처리하는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통”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되겠는가? 앞으로라도 교과부는 정말로 약학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자세에서,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겸손한 자세로서 약대 신설, 증원 및 계약학과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2009-11-19 06:44:39데일리팜 -
전문자격 선진화 막을 수 있다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우리 약사사회는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든 느낌이다.그러나 이미 수 개월 전부터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많은 관계자들이 예측했었음에도 불구하고.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경실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고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또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약국분야에 관한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온 배후에는 대한상의 및 전경련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공정위를 통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약국의 일반인 개설문제에 대해 연구해 보겠다는 의제가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다.그 때는 지금처럼 모든 전문자격사가 아닌 약사에 대해서만 연구해 보겠다는 용역으로 당시 청와대에서는 왜 약사만 하는가. 굳이 연구해 봐야 한다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모든 의약분야에 대해 해 보라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 공정위는 연구를 중단한 바 있다.왜 그랬을까? 이 문제를 제기한 대기업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친 기업 정서를 가진 정권이 들어서자 대기업들은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으로 포장돼서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모든 규제개혁이 선진화라고 생각하는 단순, 무식한 집단이다. 보건의료 분야를 일반인에게 맡겨 놓을 때 나타나는 많은 폐해에 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부처이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일반인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는 집단이다. 필자 약력 -서울대 약대 제약학과 졸업-코끼리약국 개설-강남구약사회 약학위원장-강남구약사회 총무위원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위원-강남구약사회 부회장-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대한약학정보화재단 이사-강남구약사회 회장 기재부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이 방안은 사실 쉽게 달성될 수는 없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이미 밝혀놓은 상황이고 설령 복지부가 기재부에 밀린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한다.사실상 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하려고 하는 핵심 사업은 아니다. 밀어 붙이려는 쪽(대기업)이 있고 막으려는 쪽(약사)이 있는 골치 아픈 사업이다. 추진하려는 쪽의 의지보다 막으려는 쪽의 의지가 강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업이다.대한약사회는 하루 빨리 일반인의 참여가 없는 법인약국을 법제화해야 할 것이며 MB정부의 실세를 만나 기재부의 추진 동력을 상실시켜야 할 것이다.시도지부 및 분회는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일반인 약국개설시 나타나는 폐해를 주지시키고 우리 쪽에 서도록 해야 한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서명 작업은 옳지 않다.시민들이 우리 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이상 무모한 전선 확대는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 6만 약사가 생존권을 걸고 싸운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2009-11-16 06:25:39데일리팜 -
약대 교육, 근본적 해법 찾아야지난 6월 복지부의 약대 정원조정안 발표 이후 약대신설, 기존약대 증원, 약과학과 신설, 계약학과 설치 등 일련의 현안으로 약계가 홍역을 치루고 있다. 올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발효되었으므로 6년제가 시행단계로 진입한 원년으로 보아야 한다.그런데 신입생 모집을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6년제 교육에 대한 준비는 뒷전이고, 이들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다.6년제 시행 당시 약학대학의 2+4학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약대 교수진과 약사회에서도 수차 제기되었으나 의사협회의 극렬한 반대 등 비교육적인 직능간 다툼으로 인해 2+4학제라는 타협안으로 귀결되었다.이의 여파로 올해 들어서면서 약학입문시험(PEET)에 대비하는 사교육문제가 확산되고 있고, 기초약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약대의 위기감과 우수학생을 유치하려는 대학의 전략으로 유사학과 신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약대없는 대학에서 약대 신설 분위기가 과열되는 등 2+4학제로 인한 폐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게다가 앞으로는 약학인접 학문분야 대학생의 약대 진학과 이로 인한 학생이동 현상, 졸속적인 약대 신설로 인한 교수 및 교육여건 부족, 입시제도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선, 약대 등록금 인상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정부의 대처는 미흡하고 대학과 직능단체에서도 명확히 대응 방침을 세우지 못해 그 심각성이 더하다.재교육형 계약학과 폐단 예견돼오히려 최근 교과부는 4년제 약과학과의 약대내 설치에 대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지양하도록 했고, 계약학과는 고용계약형의 취지로 발표했다가 재교육형으로 바꾸는 등 정책혼선을 보이고 있다. 계약학과를 재교육형으로 시행할 경우 산업체의 비약사가 약사자격을 취득한 후 임상 직종으로 이직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편법으로 약대를 진학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필자 약력 -성균관대 약대 약학박사-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과학부 보건연구관-미국 루지애나 주립대학교 초빙 연구원-성균관대 약학부 학부장-약대 6년제 교육과정개발 연구책임자-의약품정책연구소 이사-대한약학회 사무총장 또한 이미 약학분야에 취업한 대졸자를 대학원이 아닌 학부교육에 의해 재교육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이런 방식은 결과적으로 약대 진학자를 제약트랙으로 집중교육하여 첨단 제약산업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산업체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약학과 원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호랑이를 그리려다 개를 그린다(화호유구, 畵虎類狗)는 이야기가 있다. 약대 6년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선진화와 신약개발 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요즘 약대 신설기준, 약과학과신설, 계약학과 설치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들을 보면서 화호유구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하면 이를 지나치다 할 것인가?2006년부터 연구해 온 6년제 약대 표준교육과정 연구에서는 외국 약대의 사례들을 고려하되 우리나라 기초약학의 우수성을 견지하면서 환자중심 교육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또한 현재의 약사인력수급 불균형을 개선해가고자 임상트랙, 제약트랙, 연구트랙 등 진로별로 특성화하는 실무교육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간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해 온 한 사람으로서 단편적 정책으로 그 근본이 흔들리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폐쇄형 6년제로의 전환과 약대평가인증제 도입 시급하다이제라도 약대 6년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일까? 2+4학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폐쇄형 6년제로 전환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 약대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정책을 들을 수는 없는 것일까?약학교육을 선진화하겠다는 목표 하에 20개 약대의 여러 교수들과 약국, 병원, 제약회사에 종사하는 일선 약사들이 수년간 연구에 몰두해 온 노력이 묻히지 않고 이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일까?본질적 문제는 제쳐두고 약대신설 및 증원을 위한 임시방편에만 정부와 약계가 오락가락하게 된다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약대교육의 글로벌 시간과는 더욱 멀어져 갈 것이다. 약대 교육의 부실을 막고 선진화하겠다는 관점으로 우리의 교육을 돌이켜 본다면 시간을 두고 할 일과 시급히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교육의 문제는 반드시 교육적 관점으로 풀어야 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후학들에게 화호유구(畵虎類狗) 소리는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나?2009-11-12 06:35:30데일리팜 -
올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단상지난달 20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가 열려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그동안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가 벌여온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일단락되었다.이 과정에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 서고 말았다. 11월 20일 전후 정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진행된 2010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는 예년과 다른 두가지 특징을 보여주었다. 하나는 건강보험 수가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가 거론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먼저 거론했느냐가 중요하다기 보다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일부 의료공급단체가 이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고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수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측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총액예산제’를 매개로 하여 수가협상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협상 말미에는 오히려 의료공급자보다 더 ‘총액예산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의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예년과 달랐던 또 한가지의 특징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분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 모두 한 목소리로 이를 비판하며 대안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이는 현행법상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이 2010년 연말로 되어 있고 한시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기적 상황이 큰 배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특히 이와 관련하여 내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공급자가 같은 입장에 서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그러나 예년과 다르지 않은 문제점이 반복하여 드러나기도 했다.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이다. 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협상범위 내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협상의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실패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enalty를 받는다는 점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규칙이라고 주장한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건강보험 가입자측의 입장에서도 수가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다. 건강보험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에게조차 수가협상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을 중심으로 ‘재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정위원의 참관조차 금지하는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단체가 사실상 수가협상에서 배제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결국 의료공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셈이다. 의료공급자는 가입자측을 대신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야 하며, 가입자 측은 의료공급자와의 수가협상 과정과 분위기, 쟁점과 갈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어야 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이런 협상 방식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리하고 있는 가입자측이나 협상대상인 의료공급자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측은한 시선을 받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애매한 구조속에 놓인 ‘약자’가 아니라, 협상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강자’의 입장에 서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구조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쥐고 있다.여기에다가 공급자측, 가입자측 모두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이 과정에서 공급자측의 주장을 이유로 가입자측을 설득하려 하고, 가입자측의 주장을 이유로 공급자측을 설득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은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언제나 도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이런 점 때문에 지금과 같은 수가협상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도하는 ‘협상놀이’에 불과하며, 건강보험 적정수가 보상이라는 문제와 건강보험 보장수준의 획기적 개선은 꿈도 꿀 수 없는 구조라는 비판이 근거있게 들릴 수밖에 없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다르지 않다. 다르다면 건정심에서는 복지부가 그 위치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현재 건강보험 수가를 비롯한 협상과정은 단지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며,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결국 문제의 핵심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측이 직접적인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중간에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치해 협상판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협상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를 악용하고 있다.이런 구조적 문제와 제도상의 한계는 올해 협상과정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만일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측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배제하고 직접 협상을 벌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다.지금보다 더 안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아니면 서로를 설득하며 공급자와 가입자가 신뢰를 서서히 회복하는 기회가 될까? 사실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단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래된 문제가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이다.2009-11-09 06:35:38데일리팜 -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근무약사보건복지 가족부가 신종 플루에 전쟁을 치르듯이 고생하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인다. 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했을 우선 접종 대상자에 약국의 근무약사들을 빼놓은 것은 유감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백신의 우선접종은 특권도 아니고 차별을 두는 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조제서비스를 행하는 약사를 배제하고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것은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국가차원의 대처사례이다. 해방과 625 전쟁이후 한 번도 금번과 같은 강력한(?) 전염병의 도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때문에 이번의 사례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전염병의 대 유행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사실 신종플루는 언론에 의하여 부풀려지고 공포감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백신과 치료약의 판매와 관련한 글로벌 제약 기업의 기획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언제든지 강력한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역학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이런 점 때문에 광우병이나 독감 바이러스가 그 후보로서 일찍부터 주목되고 조심이 촉구 되었던 것이며 그 파장이 컸던 이유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의무와 자세가 언제나 중요해진다. 보건 복지 가족부가 국민의 건강지킴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다른 무엇보다 목소리를 일찍 내고 높여야 한다.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가정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공포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대 유행에 직면하였을 때, 그러니까 중세유럽의 인구 1/3을 죽인 페스트와 같은 대 유행이 생겼을 때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나리오에는 있어야 하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중세의 페스트 대 유행시에는 남아 있는 의료인은 거의 없었다. 그들 역시 살기위해 달아났으며 도시거리에는 죽어가는 병자들만이 시체더미 속에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의료인들은 부자와 함께 사람이 없는 시골로 피신하여 대 유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필자 약력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 박사과정 수료-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참여연대 운영위원-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공익제보 지원단 위원-대한약사회 보험이사-상록수약국 대표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때는 우선 병자를 맞이할 의료진이 환자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는 상황의 보장이 필요함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외가 없어야한다.만일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백신으로 예방이 되었지만 약국의 약사가 면역이 없어 자신의 건강을 잃을뿐더러 환자에게 병을 옮기는 일이 발생 한다면 그것은 예방의 효과가 전혀 없어짐을 의미하며 이런 실수가 치명적인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도망치기를 부추길 수 있는 실수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방제의 대오는 일사 분란해야 하며 어느 한 쪽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약사는 의료인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아파도 자신보다 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고통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약 서비스가 일상의 질병뿐 아니라 재난의 국면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신종 플루 때문에 번거러움과 불만들이 생기지만 국민들이 질병 때문에 불안해 할 때 약사로서의 할 일이 무엇이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단순한 약의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약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의사에게 받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개인적 대처를 돕고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타미플루는 사용의 경험은 많지 않은 약이지만 이미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교적 흔하고 드문 부작용도 꽤 여러 가지가 나타나므로 전문가로서는 이를 다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작 대 재난의 시기에는 처방 없는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약국은 주민과의 밀착성이 가장 좋은 요양기관이다. 이미 신종 플루의 경우도 병원 내 감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실상은 상상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치명적 대유행의 시나리오 하에서 질병에 대처하는 야전기지로서 환자가 밀집하는 병원보다 동네에 자리 잡은 약국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이러한 시나리오를 다 생각한다면 접종 우선 대상자에 약사를 배제하고 접종의 전염 방지효과를 감소시키고 약사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지금의 보건복지 가족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이러한 조치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정확한 선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2009-11-05 06:25:42데일리팜 -
신현창 칼럼게재 일시 중단신현창 논설고문이 건강상의 이유로 데일리팜 칼럼 연재를 일시 중단합니다. 신 논설고문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칼럼 연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지난 칼럼 보기]2009-02-09 11:59:49데일리팜
-
담합금지 조항의 일몰제 발상행정부의 인식과 보건의료정책 사이에 끊이지 않는 충돌점이 하나 있다. 바로 ‘규제’라는 단어다. 같은 단어인데도 의약계가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의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된다.사실 의약업무는 그 전문성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관리의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일반 기업 활동도 사실 규제 완화라 해서 자유방임이어야 하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규제가 없다면 일예로 우리나라의 하천은 모두 하수구로 변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규제를 푼 뒤의 도덕적 해이에서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돈 앞에서는 도덕과 질서가 힘을 못 쓰는 현실에서 규제완화라는 말은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규제 완화는 제도를 합리화 시키고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이지 규제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법제처 중심의 정부에서 만든 규제 일몰제 확대 계획 중에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제20조 5항)을 5년 시한부 생명으로 치부했다는 소식은 역시 ‘규제’라는 단어의 혼돈을 떠올리게 한다.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고 하니 아직 예단은 할 수 없겠으나,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가 8년이 지났는데도 의약분업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되어 너무나 황당하다.약사법 20조 5항은 의약분업 법제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다. 가장 걱정했던 담합의 문제였지만 미진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사실 담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분업은 유명무실이다. 이점에 대해 이른바 규제를 논의하는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담합금지를 규제로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대해 섬뜩한 것은 담함 금지 조항을 의사, 약사의 이해관계 충돌로 치부하고 그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저해됐다고 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해관계로 보는 발상 자체가 틀렸지만 약사법 조항의 ‘관련자’가 의사 약사가 아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기관’의 문제인 것이다.특히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이다. 병원의 외래환자 원외조제는 사실 병원과 의원의 상치된 입장이 고려된 과제였다 약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을 개정해서 푼다면 병원만이 아니라 의원까지도 포함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다. 그것은 곧 의약분업의 파기를 의미한다.일몰 운운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접근을 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왜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함이 새삼스럽다.2009-02-05 07:37:45신현창 논설고문 -
보건의료운동의 재구성정권교체 이후 ‘정책’이 혼돈의 바다에서 출렁이고 있다. 경제, 대북, 언론정책 등이 대표적인 예다. 사안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수와 진보, 좌우의 갈림길이 선하게 보인다.보건의료 문제도 혼돈의 조건을 갖춘 숙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수면 아래에 머물러 드러나지 않는다. 작년 여름 ‘촛불’과 함께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피켓 구호가 곁다리로 붙긴 했으나 사회적 이슈화 되지 못한 채 잠수했었다. 보건의료 문제 역시 보수와 진보의 충돌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대치국면으로 보기엔 이른 것 같고 또 그럴 만한 계기가 없었던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진보그룹이 불을 지피는 시도를 했다. 1월 30일부터 사흘간 보건의료 진보포럼이라는 강연과 토론 행사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참가자들은 주로 의약계열 대학생들로 보였지만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사회운동 방향, 팔레스타인 문제 등도 연제에 포함되어 진보그룹의 작은 축제 같았다.여러가지 주제 중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새로운 상황과 보건의료운동의 재 구성’이라는 토론회였다. 여기서 새로운 상황은 정권교체와 경제위기를 의미할 것이고, 재구성이라 한다면 기존의 운동을 바꿔 보자는 취지가 있었을 것이다.바꿔보자는 뜻은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토론회에서도 역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의료 운동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패널 중 한사람은 그동안 추진해 온 보건의료 운동에 바닥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에 집중된 담론, 그리고 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매몰된 운동의 흐름을 전환하고 확대시켜 새로운 담론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아울러 지금까지의 시민운동이 의제중심(issue fighting)으로 흘러 왔지만 앞으로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보건의료 문제를 자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전문가들의 문제로 미뤄버리므로 자신의 권리(건강권)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토론회에서 집약된 방향성은 ‘지역운동’이었다. 지역운동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나 사회운동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것, 시민이 지니는 힘의 조직화, 구조적인 사회참여의 루트로 설명이 되었다. 의제중심으로 흘렀던, 그래서 현란한 이론만 난무한 것이 아닌가하는 과거의 반성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현 정부 아래서 진보그룹의 운동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흥미진진한 구경꺼리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과거 10년간 형성된 정책과 제도들에 직접 영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집 불구경만 할 때가 아니라는 경각심이 든다. 특히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보건의료정책 당국과 정치권의 동향을 보아서는 불똥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2009-02-02 06:03:53신현창 논설고문 -
부당고객 유인과 골프“골프 접대는 부당 고객유인 행위가 아니다.” 이것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의 판결 내용 일부이다. 데일리팜 보도에 의하면 한 제약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리베이트관련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제약회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공정위는 경제 검찰이라는 별칭을 가진 곳이다. 제약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법정싸움을 건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인데다가 과징금 액수의 크기, 그리고 확대해석이나 벌칙의 과잉 적용에 대한 저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다툼에서 일부나마 승소를 했다는 사실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소식이다.판결문을 읽지 못하고 보도만을 접한 상태에서 알게 된 것은 현금, 상품권, 기자재 등 지원행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지만 골프 및 유흥비 접대는 공정거래법 상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요지였다.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충분히 공감되는 논리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이 축적되어 향후 리베이트 근절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는데 하나의 사례나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재판부가 부당한 고객유인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것은 골프 접대 자체가 유인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는가, 즉 골프 접대 때문에 제공자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가 있는가를 따진 것이 아닌가 보인다. 중언부언이지만 접대를 받은 당사자가 그 접대 때문에 특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일께다.또한 유흥비 접대도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확대해석을 경고하고 있다. 유흥 접대의 범위를 어떻게 보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상식적인 선의 식사나 주류 접대를 지목하는 것 같다.이 판결에 공정위가 그냥 수긍할지, 아니면 상고를 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으나 기업 활동이 극도로 견제되는 제약업으로서는 약간의 숨통을 트는 여지를 주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통제 일변도는 풍선을 누르는 것과 같아 다른 변칙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변칙행위의 반복은 탈법 불감증을 불러오고 치유 불능의 상태를 초래한다.지금 세법 쪽에서는 1회 접대비용 50만원 한도를 올리는 검토가 있다고 한다. 제한을 둔다고 접대가 줄지 않았음을 잘 아는 당국자가 돈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이겠지만 기업 활동의 폭을 넓히려는 뜻도 있을 것 같다. 그동안 기업의 비자금을 모으는 부당행위를 도덕 이론으로는 다스릴 수 없었음을 모두 잘 알 것이다.리베이트 관행 개선이나 공정거래법의 준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디까지를 정당한 판촉행위로 보느냐의 경계선 문제다. 골프접대가 부당한 행위가 아니라 하여 권장사항이 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과징금 부과의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은 자제되기를 바란다.2009-01-28 06:44:02신현창 논설고문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