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예방백신과 근무약사
- 데일리팜
- 2009-11-05 0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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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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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우선접종은 특권도 아니고 차별을 두는 의미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유독 환자와 직접 대면하고 조제서비스를 행하는 약사를 배제하고 우선 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다.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것은 전염병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국가차원의 대처사례이다. 해방과 625 전쟁이후 한 번도 금번과 같은 강력한(?) 전염병의 도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때문에 이번의 사례는 향후 있을 수 있는 전염병의 대 유행에 대한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신종플루는 언론에 의하여 부풀려지고 공포감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 또한 거기에는 백신과 치료약의 판매와 관련한 글로벌 제약 기업의 기획성에 대한 의심의 눈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언제든지 강력한 전염병의 대유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역학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이런 점 때문에 광우병이나 독감 바이러스가 그 후보로서 일찍부터 주목되고 조심이 촉구 되었던 것이며 그 파장이 컸던 이유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의무와 자세가 언제나 중요해진다. 보건 복지 가족부가 국민의 건강지킴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다른 무엇보다 목소리를 일찍 내고 높여야 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언제나 가정하여야 한다. 국민에게 공포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를 단호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 대 유행에 직면하였을 때, 그러니까 중세유럽의 인구 1/3을 죽인 페스트와 같은 대 유행이 생겼을 때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나리오에는 있어야 하며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중세의 페스트 대 유행시에는 남아 있는 의료인은 거의 없었다. 그들 역시 살기위해 달아났으며 도시거리에는 죽어가는 병자들만이 시체더미 속에서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다. 의료인들은 부자와 함께 사람이 없는 시골로 피신하여 대 유행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서울약대 제약학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석사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사회학 박사과정 수료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운영위원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실행위원장 -공익제보 지원단 위원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상록수약국 대표
필자 약력
만일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 백신으로 예방이 되었지만 약국의 약사가 면역이 없어 자신의 건강을 잃을뿐더러 환자에게 병을 옮기는 일이 발생 한다면 그것은 예방의 효과가 전혀 없어짐을 의미하며 이런 실수가 치명적인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도망치기를 부추길 수 있는 실수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방제의 대오는 일사 분란해야 하며 어느 한 쪽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약사는 의료인들과 마찬가지로 질병에 대해서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아파도 자신보다 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고통도 감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약 서비스가 일상의 질병뿐 아니라 재난의 국면에서도 일관되어야 한다. 신종 플루 때문에 번거러움과 불만들이 생기지만 국민들이 질병 때문에 불안해 할 때 약사로서의 할 일이 무엇이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단순한 약의 공급자로서가 아니라 약의 안전관리 뿐 아니라 의사에게 받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개인적 대처를 돕고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타미플루는 사용의 경험은 많지 않은 약이지만 이미 우울증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사례가 알려져 있다. 구역과 구토는 비교적 흔하고 드문 부작용도 꽤 여러 가지가 나타나므로 전문가로서는 이를 다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정작 대 재난의 시기에는 처방 없는 투약이 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약국은 주민과의 밀착성이 가장 좋은 요양기관이다. 이미 신종 플루의 경우도 병원 내 감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 실상은 상상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치명적 대유행의 시나리오 하에서 질병에 대처하는 야전기지로서 환자가 밀집하는 병원보다 동네에 자리 잡은 약국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다 생각한다면 접종 우선 대상자에 약사를 배제하고 접종의 전염 방지효과를 감소시키고 약사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지금의 보건복지 가족부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일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급히 시정되어야 하며 정확한 선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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