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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금지 조항의 일몰제 발상

  • 신현창 논설고문
  • 2009-02-05 07:37:45

행정부의 인식과 보건의료정책 사이에 끊이지 않는 충돌점이 하나 있다. 바로 ‘규제’라는 단어다. 같은 단어인데도 의약계가 생각하는 것과 행정부의 그것은 전혀 다른 말이 된다.

사실 의약업무는 그 전문성 때문에 공장을 짓는다든가 일반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별한 행정관리의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활동도 사실 규제 완화라 해서 자유방임이어야 하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규제가 없다면 일예로 우리나라의 하천은 모두 하수구로 변할 것이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규제를 푼 뒤의 도덕적 해이에서 왔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돈 앞에서는 도덕과 질서가 힘을 못 쓰는 현실에서 규제완화라는 말은 아무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규제 완화는 제도를 합리화 시키고 운영을 잘 하라는 것이지 규제 자체를 없애라는 뜻이 아닌 것이다.

법제처 중심의 정부에서 만든 규제 일몰제 확대 계획 중에 ‘의료기관-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개설제한 규정’(약사법 제20조 5항)을 5년 시한부 생명으로 치부했다는 소식은 역시 ‘규제’라는 단어의 혼돈을 떠올리게 한다.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 대상이라고 보건복지부가 해명했다고 하니 아직 예단은 할 수 없겠으나,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모든 행정부가 8년이 지났는데도 의약분업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재확인하게 되어 너무나 황당하다.

약사법 20조 5항은 의약분업 법제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다. 가장 걱정했던 담합의 문제였지만 미진한 문제의 대표적 사례로 남아있다. 사실 담합이 시정되지 않으면 분업은 유명무실이다. 이점에 대해 이른바 규제를 논의하는 공무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담합금지를 규제로 보는 공무원들의 시각에 대해 섬뜩한 것은 담함 금지 조항을 의사, 약사의 이해관계 충돌로 치부하고 그 때문에 국민의 편익이 저해됐다고 보는 것 같다는 점이다. 사실이라면 이해관계로 보는 발상 자체가 틀렸지만 약사법 조항의 ‘관련자’가 의사 약사가 아님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병원과 약국 간 ‘기관’의 문제인 것이다.

특히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의원들의 입장이다. 병원의 외래환자 원외조제는 사실 병원과 의원의 상치된 입장이 고려된 과제였다 약국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약사법 20조 5항을 개정해서 푼다면 병원만이 아니라 의원까지도 포함 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진다. 그것은 곧 의약분업의 파기를 의미한다.

일몰 운운하는 보도를 접하면서 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접근을 하는 모습에 놀랍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지만 의약분업의 취지를 왜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 몇 배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 아니 땐 굴뚝엔 연기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당연함이 새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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