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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구멍 뚫리나?4월 1일부로 DUR 참여가 의무화되는 시점에서 복지부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수정조항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의료기관의 조제 단계 DUR을 면제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주사제의 면제조치이다.이러한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90%를 상회하는 약국참여율과 다르게 10%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4월 1일에 이르러 7-80%까지 급하게 상승한 것은 이번 조치가 의료계의 DUR 참여 사보타지와 모종의 타협이 아닌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타협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첫 번째 조치를 살펴보자 의료기관에서 직접조제를 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나 퇴원환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조치를 보면 처방단계 DUR이 당연히 조제단계 DUR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하지만 처방단계 DUR과 조제단계 DUR은 엄밀히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방단계의 DUR이 처방 구성을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면 조제 단계의 그것은 최종적인 점검과 필요한 경우 이에 대처하는 전문 행위이다.처방이 되었다고 하여 100% 조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언제나 일정한 비율은 조제를 포기하게 마련이다.따라서 실제 조제가 이루어졌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DUR에 검색되는 문제가 있고 약국단계 DUR은 실제 약사용의 확인과 필요시 처방의사와의 통화, 혹은 전에 조제된 약국이나 의사와의 통화를 포함한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약의 식별정보, 특히 성분이 같고 브랜드가 다른 약의 식별정보의 제공 및 상세한 복약지도로 구성되어 있다.이때 의사의 DUR은 처방의 변경이나 전에 조제된 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단순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에 조제된 약의 변경이나 상호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복용의 선후관계 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미흡할 수 밖에 없다.중복이나 병용금기로 인해 전에 조제된 약의 사용이 임의로 중지되었을 때 그 치료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그에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 조치인 주사제 면제조치는 더욱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주사제 제외를 주장하는 의료계나 복지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사제가 체내 유지시간이 짧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중복이나 상호 작용은 최고 혈중 농도가 매우 중요하며 주사제의 부작용이 돌연사를 포함한 쇼크와 같은 급성 부작용인 것을 고려하면 주사제 제외 조치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더구나 DUR 점검사항이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 약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복지부 고시에 주사제가 포함되어 공포된 상황에서 그간 처방간 점검의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이제야 가능해졌는데 그것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의료법과 약사법의 DUR조항은 처방 내와 처방 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서 처방간 점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현실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및 그 고시내용에 대한 부정이며 재량범위를 넘어선 조치인 것이다.이것은 행정적 차원의 문제이기 이전에 약을 처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어떤 의미인가가 또한 우선되어야 하는 점이다. 하루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환자의 경우에 주사를 한번만 맞게 된다는 보장도 없게 되기 때문에 병용금기 뿐 아니라 중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이제껏 타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정보의 소통수단이 없어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의약품도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면 지금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안전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검색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투약을 하는 것이 과연 의사로서의 진정한 바램과 기대인가?이것이 DUR 참여를 기피하면서 정부로부터 양보 받고자 했던 사실이 틀림없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필자는 이러한 주제는 의사스스로 그리고 국민의 생각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며 의사협회나 복지부가 판단을 대신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의사들의 책임 있는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DUR사업 같은 안전을 주제로 하는 사업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개의 교각으로 이어진 다리라면 그 중 하나의 교각이라도 부실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전체를 점검하면서 10%가 점검되지 않는다면 그 10%는 20%나 30%로 확대될 수 있고 열심히 점검한 다른 영역의 점검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협회나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2011-04-04 09:04:19데일리팜 -
요오드, 지금 꼭 먹어야 하나?유례없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그로 인해 촉발된 원전 사고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아이티나 뉴질랜드가 아닌 바로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남의 일 같지 않다. 특히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나라도 위험지대인지, 국내의 원전은 안전한가 하는 걱정까지 겹친다.이런 와중에 방사능 노출시 요오드를 섭취하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요오드가 들어있는 소금을 먹으면 방사능 오염을 막을 수 있다는 소문에 소금 사재기가 벌어졌는데 중국 당국의 처벌 소식에 반품 소동이 일고 있다.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요오드를 먹어야 하는 것일까?방사능 노출시 갑상선암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갑상선학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일본 원전 사고의 심각성 때문에 최근 이 학회에서는 학회 회원과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와 메일을 통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자.1. 왜 갑상선을 보호해야 하나?우리 몸의 갑상선은 핏속의 요오드라는 성분을 재료로 갑상선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다. 방사능 유출 사고시 다량의 방사성 요오드가 갑상선으로 들어오면 갑상선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소아와 산모의 태아는 취약한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은 갑상선암의 발생 위험이 낮다.2. 방사능 유출시 왜 요오드화칼륨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가?섭취한 요오드화 칼륨은 갑상선으로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방사성 요오드가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는다. 특히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기 6~12시간 전에 요오드화칼륨을 먹으면 도움이 되며, 노출 후 수 시간 내에 먹는 것도 괜찮다. 복용기간은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는 동안과 그 다음날까지 먹을 것을 권한다.성인은 하루 130 mg, 3~18세는 65 mg, 3세 이하 소아는 32 mg, 1개월 이내 신생아는 16 mg이 권장량이지만,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투약해야 한다. 요오드화칼륨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섭취하게 되면 알레르기, 피부발진, 침샘의 염증,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저하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또한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낮기 때문에 매우 고용량의 방사성 요오드에 노출되지 않는 한 이 연령대에서는 굳이 요오드화칼륨을 복용할 필요가 없다.아울러 요오드 제제 투약시 위험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 복용을 피해야 한다. 요오드화칼륨이 방사능 유출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응급조치는 빨리 유출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3. 요오드화칼륨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있나?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방사능에 노출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국민 3천여명은 갑상선암에 걸렸는데, 이들 대부분은 당시 10세 이하의 소아였다. 2002년 2월 국제연합(UN)의 보고에 따르면 10년 이내 8천~1만명이 추가적으로 갑상선암에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데, 당시 요오드화칼륨을 국민에 배포한 인접국 폴란드에서는 갑상선암 환자가 증가하지 않았다.최근 환경운동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 중인 요오드 제제는 125만여정으로 성인이 하루 한 알씩 열흘간 복용한다고 가정할 때 약 12만명의 분량에 해당한다고 한다.일본 원전 사고가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고용량의 방사능 유출이 감지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요오드화칼륨을 별도로 복용할 필요는 없으며, 미국에서도 지금 요오드화칼륨 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더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2011-03-21 06:30:05데일리팜 -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건강보험이 2010년 1조원 2천억원 규모의 당기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2000년 대규모의 재정적자 이후 10여년만에 다시 누적적자를 눈앞에 두고 있다.2000년의 재정적자는 상당한 갈등과 논란 끝에 강도높은 재정관리대책과 가입자의 보험료 15%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극복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재정관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였다.그동안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일차적 원인은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과다한 급여비 지출이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고, 지출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책임이 크다.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할 때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하였다. 재정은 수입과 지출의 양면이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출관리는 소홀히 한채 국민의 보험료 부담에만 주로 의존해왔다. 문제는 추가적인 급여혜택없는 보험료 인상을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다.지난 2년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가입자 단체는 재정적자의 위험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지불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건강보험정책의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는 정작 모르쇠로 일관해왔으며, 지불제도 개혁의 핵심인 총액제의 '총'자만 꺼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적자가 뻔히 내다보이는 시점인데도 공급자의 심기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모든 논의를 철저히 차단하였다.수가계약의 약제비 절감조건을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한술 더 떠서 수년동안 차근히 준비해왔던 기등재 의약품목록정비사업마저 이익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폐기처분해버렸다. 재정안정과 공정한 사회의 기본 틀을 깬 것이다.그런데 그렇게 당당하던 복지부가 이제와서 지불제도 개선이니 약제비 절감 운운하며 평소답지 않은 부자연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개월만에 격세지감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나 비전은 제시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슈만 어떻게 모면해보려는 심산이다.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지만 모든 결정권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한에 수반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복지부의 업무 성격상 여러 경제주체간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책집행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나타나기 마련이다.이 갈등을 조정하고 극복해나가는 것이 복지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최근 수년동안 복지부는 별다른 갈등없이 지내왔다. 이를 달리보면 책임질 일은 후임자에게 미뤄두고, 자신의 재임기간에는 아무일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지금 복지부는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의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도 않고, 권한만 틀어쥐고 보험자의 손마저 묶어두는 기민함을 보일 것인지, 아니면 물이라도 엎질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인지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복지부가 선택할 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권을 제대로 집행하든지 아니면 국민의 손에 넘겨주어야 한다.마침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의료 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의료공급자를 설득해 가입자(국민)가 수용할 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이 것이 힘들다면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2011-03-07 06:35:14데일리팜 -
DUR 매직과 일반약 확대 그리고 슈퍼판매잠정적으로 7월정도의 시점에서 DUR시스템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확대적용이 시작될 전망이다. DUR 2 단계 사업에 제안되었을 때 이 구상이 과연 현실화 될 수 있겠는가?전국단위로 연간 5억건,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50만건에 어림하는 처방 발행에 대하여 이걸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조제가 완료되기 전에 안전정보를 쏘아주어 위험한 약사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 진정 가당키나 한 생각인가에 대하여 누구든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지난 2개월에 걸친 전국 DUR시행 과정을 통해 여보란듯이 성공하고 있다.IT기술의 놀라움도 그렇지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구상을 실현시킨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성과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외국에서 작은 단위의 실시간 DUR(concoront -prospective DUR)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전국단위 실시간 DUR은 세계최초의 작품이고 또 하나의 세계 최초인 일반의약품 DUR을 시행하겠다고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사정이 이렇게 되면 이제 DUR시행에 대하여 의구심과 우려라는 회색빛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희망의 푸른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어렵게 생각해 온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을 2단계 DUR 시작을 두 달여 지켜본 시점에서 내놓았다는 것이 그 첫 징조이다.이제 점검 아이템의 확대논의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거니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분출이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특이체질 정보 같은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 개인별로 영구 저장되는 방식하나를 추가함으로써 거의 비용 제로상태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설파제 부작용의 경우 웬만큼 심한 경우라면 최소 일주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문제이고 페니실린은 그 부작용 발생비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치명적인 쇼크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여야 하고 피린계통 진통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치명적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최소한 재발 이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향후 질병-의약품 금기 아이템이 추가될 것이지만 녹내장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 개인 고유정보로서 입력해 놓으면 질병금기약의 사용점검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그 관리활동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관리의 문제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추가비용 제로의 수준에서 아이템만 추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일반 의약품 DUR에 대하여 환자 신원을 무리 없이 확인하고 DUR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개인별 카드, 바코드 시스템 의약품 식별 표시 등)가 개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약사회에서 제출하였고 그런 사정에 대하여 복지부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단계 DUR의 성공적 시작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서 일반의약품의 사용욕구가 있을 때 나타날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환자권리 차원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한다.이런 점 때문에 시작단계의 일반의약품 DUR은 의무적 시행보다는 환자의 요구와 신분정보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점검 의약품 역시 극히 제한된 상징적 수준에서 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향후 발전적인 DUR시스템과 그 유용성의 증가와 시스템 운영의 용이성이 향상될 때는 얼마든지 확대된 활용을 예측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피로회복 드링크라도 심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심장병환자에게는 주의 정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감기약에 대부분 함유된 슈도에페드린도 심한 당뇨나 뇌혈관 질환자에게 금기이며 멀미약 같은 대중약 역시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금기약이라는 사실역시 해당 환자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미 제주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아도 일반 판매약의 금기사항이나 중복 등의 문제로 팝업창이 발생된 사례의 수가 점검 수의 3.2%로서 조제약의 1차 점검(약품수 기준 2.2%) 및 2차 점검(약품수 기준 0.7%)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암시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상당한 주의를 전달하지 못한 개국가의 일반약 판매 영역도 사실 DUR을 통하여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지금은 한편으로 일반약 DUR을 통하여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전과 노력이 기울어지는 한편으로 일반약의 판매를 슈퍼에 개방하여도 좋다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가진 제도 변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의 주장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 문제가 없고 안전관리의 수준을 더 낮추어도 괜찮다는 판단인 것이다.슈퍼 판매의 주장을 주도하는 기재부 윤중현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이 여전히 독점적 규제의 영역이고 이것이 시잠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효율성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하지만 이것은 경제학의 원론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원론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슈퍼의 의약품이 약국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단속의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법감수의 프리미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약국으로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가 더 이상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대 자본의 참여가 강력한 구매파워로 시장을 왜곡시킬 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이제 이렇게 상반된 견해와 노력이 DUR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다.특히나 의료나 약국 서비스가 분절적 전문화/상품화 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 본질과 통합, 안전 등의 이슈가 잠재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런 견해의 상충점에서 판단은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이 공유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 패권적 영향력을 가진 기재부 같은 곳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성에 바탕한 설득력으로서 발전적인 결론에 도달 가능한 지는 사회적 관전포인트 이기도하다.2011-02-28 06:33:35데일리팜 -
FTA가 의약품접근권과 약가에 미치는 영향들인도는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어 ‘세계의 약국’이라고 불릴 정도의 나라다. 그리고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2003~2008년도 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서 115개 개발도상국에 AIDS치료제를 공급한 현황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2006년 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은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AIDS치료제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인도 이외 국가의 제네릭이 8%, 오리지널이 5% 점유).인도 제네릭 AIDS치료제의 장점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특허보호수준 때문에 복합제와 다양한 제형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성이 없다고 생산하지 않는 약을 생산한다는 점(예를 들어 소아용 AIDS치료제)과, 무엇보다도 비용이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는 것이다.이러한 장점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AIDS감염인의 치료접근권이 확대되었지만, 2005년에 인도특허법에 물질특허가 도입되어 특허가 적용되는 의약품이 늘어났고, 다국적 제약사는 특허-허가 연계 등 특허법 강화를 요구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동안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특허법의 역사와 더불어 인도의 활동가들이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국내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의약품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보호를 폐지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했다.이로 인해 인도 제약회사들은 제조공정을 달리하여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트립스협정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재도입하게 되었다. 2005년 특허법이 개정될 당시 전 세계의 활동가들과 환자, 전문가들이 반대투쟁을 벌여 인도특허법에는 의약품접근권을 보장하기위한 몇 가지 안전장치를 둘 수 있었다.그 중 가장 큰 것이 다국적 제약사들의 영구독점전략인 ‘에버그리닝’을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개선된 치료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새로운 사용, 새로운 제형, 새로운 혼합일지라도 특허를 얻지 못하도록 하여 사소한 변형으로 신약을 가장한 약에 대한 특허 부여를 막아냈다.그러나 올 3월에 서명할 예정인 인도-유럽FTA는 지적재산권, 투자, 집행조항에 의약품접근권을 훼손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제네릭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는 100여 개국 이상의 나라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UN산하 국제기구들도 인도-EU FTA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자들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인도의 제네릭을 구입한 적이 있고, 글리벡.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당시 제네릭 생산을 인도회사와 상의한 바 있다.인도정부와 EU간 또 하나의 문제는 유럽에서의 인도산 제네릭 의약품 압류 문제로 이른 바 ACTA(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우려다. 유럽이 위조품압류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지 않을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제네릭을 위조품 취급하여 압류, 소송, 과다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또 자료독점권도 주요 쟁점인데, 특허가 없는 의약품에도 자료독점권이 적용되어 독점이 보장되면 그 기간 동안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과 강제실시가 불가능해진다. 수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도로부터 이를 수입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큰 타격이 된다. 특허가 만료되어도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게 되기 때문이다.이미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자료독점권으로 인한 폐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과테말라에서 자료독점권이 도입되자 의약품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 경우가 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요르단에서도 미국과 FTA 후 자료독점권 때문에 추가 지출된 비용이 630만 달러에서 2,204만 달러로 추산되었다.이는 고혈압, 천식, 당뇨, 정신병 등을 치료하는데 필요한 신약에 대해 추산된 비용인데, 예를 들어 당뇨와 심장병 치료에 드는 신약비용은 트립스 플러스 장벽이 없는 이집트보다 2~6배나 높았다. 요르단 환자들은 이집트환자보다 몇 배 더 비싼 신약가격을 지불하는 것이다.인도활동가들은 인도-EU FTA가 체결되면 미국과의 FTA 역시 시간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 국내 FTA전문가는 “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위해서는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하고, 값싼 제네릭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리나라의 경우도 한미FTA가 발효되면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한미 FTA 협정에서 특허약의 적절한 가치를 인정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모든 특허약이 혁신성을 가졌음을 인정하고 있다. 신약도 아닌 무늬만 신약인 모든 특허의약품에 혁신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위에 언급했듯 약제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또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설치 규정 등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약품 등재과정과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단계에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약사가 정부결정에 대해 번복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두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약가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다.아울러 허가-특허연계 조항은 의약품 관련조항 중 가장 큰 독소조항으로 미국 민주당과 부시 행정부가 신통상정책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했고, 이후 미국이 맺은 페루, 콜롬비아, 파나미 등의 FTA에서 삭제된 바 있는데, 한-미FTA 협정에 이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이 조항은 한-미, 한-EU FTA의 상호 악영향을 주는 한 예로 이 조항이 한-EU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혜국대우조항에 의해 유럽 제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더불어 인도-EU FTA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이른바 세계화시대에 우리의 작은 결정이 다른 나라에서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미FTA 협정은 단순한 우리와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해 500만이 AIDS로 죽어가는 제3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하나만으로도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FTA를 반대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11-02-24 08:41:53데일리팜 -
호랑이의 변신술: 뭐로 변신했을까?"얼굴은 두 손으로 가릴 수 있지만 가슴속 그리움은 바다와 같아서 두 눈을 감을 수밖에"제가 사는 해남 우수영 초등학교, 23명의 학생들이 졸업을 합니다. 서울에서 해마다 동문들이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 해주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졸업식날 직접 학교까지 내려와 인생선배로서 이야기도 해 줍니다. 이 자리에서 60이 넘는 동문회장이 13살 후배에게 들려준 시입니다.두 눈을 감아 봅니다. 우수영, 이순신 장군이 울돌목에서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명랑대첩의 장소입니다. 전쟁, 내 아비와 남편이 죽고, 내 누이와 엄니의 몸이 망가져, 가슴속 피맷힌 분노가 한이 되는.분노. 요즘 약사들의 분노를 부르는 소리가 꽤 들립니다. 전쟁의 분노보단 못하지만, 두 손으로 가릴 수 없는 분노.“약사는 약싸개다”는 이미 고전이 되었습니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전문위원이 2월 8일 찌져진 입으로 “약사는 전문가가 아닌 판매상이다. 일반약을 약국에서 파나, 슈퍼에서 파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은 약사의 사회적 존재를 깡그리 무시하는 쌍스러운 소리였습니다.허나 어쩌겠습니까.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살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참아 야죠. 그러나 이것은 못 참겠어요. "거짓과 왜곡으로 한 가족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한 회사를 곤경에 빠트리는 것은 반사회적 행위"라고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임 무서운 호랑이의 말.기억을 떠 올리기 위해, 다시 한번 두 눈을 감아봅니다. 여기는 2008년 10월 17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회입니다.대기업 삼성물산의 계열사인 케어캠프의 의약품 유통업진출에 대하여 “약사법 제37조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의 개설자, 그 임원 및 직원은 의약품도매업을 할 수 없다는 법규정의 정신을 악용해 병원개설자의 배우자, 다수의 의료법인이 케어캠프에 출자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쩌렁쩌렁 강당을 울립니다.눈을 뜬 3년 후, 임 무서운 호랑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이상 며느리들의 뜻에 달렸겠지만 약사인 며느리 명의의 약국 개설 부당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이쯤에서 “以短攻短” 이란 말이 생각 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습니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호랑이의 변신술.자, 분노를 승리로 승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고, 지금부터 전자상거래로 의약품을 살 때 정신 차리고 클릭을 잘 하는 것입니다.우리는 공정거래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그 어떠한 회의도 하지 않았고, 그 어떠한 공동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각자가 지름신이 강림 하셨을 때 클릭을 조심해서 했을 뿐입니다. 1000억 매출 중 200억 매출이 좌지우지 됩니다. 클릭을 조심히 합시다. 끝.(☞ 케어캠프: 삼성물산이 54.3%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의료원, 한림대의료원, 순천향대병운, 차병원, 백병원 등이 함께 주요 주주로 참여함.) |편집자 주| 칼럼 등 외부 의견은 본사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1-02-21 06:39:59데일리팜 -
신약연구개발의 감소와 사회복지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지금부터 15년 후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구미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의 충격을 흡수 할 노인보건의료제도를 만들 시간적 여유를 가진 반면,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후 노인의료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의료비의 급증을 초래해 향후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국민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전망 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소비 형태에 지적인 변화를 가져와 의료서비스의 구매 형태가 단기진료, 치료 중심에서 장기요양 및 재활 중심으로 변화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층의 의료비를 증가시키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노인의 특성상 장기요양의 제도화 문제가 여러 나라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건복지체계의 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의 재정조달 부분이나 전달체계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설정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장기요양서비스를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어려운 중요한 이유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비용부담 문제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들은 장기요양제도가 사회정책 이슈의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경제성장률의 둔화와 고령화가 진전돼온 OECD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인해 사회보장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강구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선진국들의 복지정책의 전환은 복지국가의 패러다임으로부터 근로동기를 중시함으로서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시장적인 접근으로 전환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논의되고 있다.기술의 발전은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것과 연관성이 있다. 전통적으로 의료산업은 매우 노동 집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노동 절약형으로 기술적인 진보가 기대된다. 아직도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신약연구개발 관련기술개발의 향방이 미래 의료시장의 한축을 결정지을 수 있다.‘미국 내에서의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과 의약품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연관성’에 대한 버넌의 연구에 의하면 의약품 가격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23.4 에서 32.7 % 사이까지의 산업적인 연구개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BT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에 대한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지역학회의 공동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자동차 등 수송기계 산업보다 2배 이상이 많은 3조원 이상의 GDP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 정부의 약가정책의 불확실성, 연구개발 결과물인 신약에 대한 보상체계 미흡 등의 이유로 국내 혁신 제약기업과 바이오테크기업의 신약연구개발 투자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정부와 국회 그리고 소비자 단체는 연구개발의 혁신적인 생산성뿐만 아니라 관련된 정적 혹은 동적 효율 변화의 정확한 특성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신약연구개발의 감소가 사회 복지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2011-02-14 06:32:02데일리팜 -
전문약 광고, 약물 위험정보 전달 불충분DTC 광고(전문약 대중광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광고 내용의 질을 판단할 전문성이 부족할뿐아니라 이러한 광고들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며, 의사-환자 관계를 오히려 해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 응답자의 43%가 의약품의 안전성이 완벽하니까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 22%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의 광고는 미리 금지되었을 거라고 믿고 있으며, 21%는 매우 효과적인 약만이 광고가 허용될 거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는 이러한 사전 규제 기능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실제 처방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봐도, 광고를 접한 약 32%의 환자가 그 약에 대해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26%는 실제로 그 상품을 처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응답했다.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환자들 중 광고에서 접했던 의약품을 요구했던 환자들 중 71%가 그 의약품을 처방 받았으며, 단지 10%만이 다른 약을 처방 받았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광고마케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고스란히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한 개원의는 "이미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외래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과잉 선전된 의약품 등을 '지정'해서 처방해 달라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경우 상당수는 잘못된 정보(빠른 효과, 항우울증약의 비만치료효과, 수면제 등)에 현혹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환자와 의료인간 불신 초래우울증 모의환자에 대한 한 실험연구에 따르면, 임상적 적응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 특정 항우울제를 처방한 경우가 거의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84%가 의약품 광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이러한 광고가 환자에게 편향된 정보를 전달하며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시킬 수 있고 의사-환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 등으로 충분한 환자들도 약에 대한 맹신을 품게 되어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치료원칙을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우려도 나타냈다.예로 환자들이 혈압강하제 광고를 보고 오직 약을 먹는 것만이 혈압 조절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며, 또 광고에서 보았던 약을 주치의에게 요구했는데 의사가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 경우 오히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도된 수요 창출, 의료비 상승으로또한 이러한 의도적 수요 창출은 미국 사회의 엄청난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전문의약품 광고가 허용된 유일한 두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 전문의약품 사용 증가는 미국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국민 1인당 평균 처방의약품 비용이 878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용들 탓에 미국의 총의료비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2배가 넘는다.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외 운영 상위 10 대 기업 중 5개가 제약회사였다(2000년). 제약업계는 이런 수익은 제약산업 특성상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의약품에 대한 R&D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액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가도 높고 수익이 높을 수밖에 없다(즉 국민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이다.반대로 이렇게 높은 약가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건강문제 NGO인 Families USA는 그들의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의약품 가격에는 연구개발 비용보다는 광고비 등 마케팅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이 보고서는 제약회사들이 연구 개발에 쓰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돈을 마케팅, 광고, 행정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더불어 제약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도 높은 약가의 원인이다.머크, 화이자,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 파마시아, 애보트, 일라이 릴리, 쉐링-플라우, 알러간 등 조사된 9개 제약회사 모두(릴리만 빼고) 연구개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마케팅, 광고, 행정 지출을 하고 있다(일라이 릴리도 한배 반 이상을 쓰고 있다).이런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은 결론적으로 경영진에 대한 터무니없는 엄청난 지불과 더불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의료비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광고의 확대는 무리한 시장의 창출을 노려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무차별적인 광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삐 풀린 막가는 의약품 광고바이엘은 규칙적인 아스피린 복용이 일반 성인들의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방지해준다고 주장하는 시리즈 광고를 시작했다. 미국연방통상위원회는 그들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 성인들은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함으로써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아스피린광고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바이엘은 미국연방통상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소비자교육캠페인을 시작해야만 했다. 이 새로운 캠페인에 덧붙여, 심장 발작 또는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아스피린을 사용하면 좋다는 주장하는 모든 바이엘 광고에는 "아스피린은 누구에게나 모두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라."는 문구를 넣도록 명령을 받았다.어린이에 대한 아세틸살리실산의 사용은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바이엘은 제3세계에서 특별히 어린이용 포장 공급을 계속하였다. 어린이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라는 안전성 경고를 독일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볼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런 경고를 찾아 볼 수 없다.바이엘은 심지어 남미 등지에서 "어린이용 아스피린"을 판매하고 있었다. 여러 항의에 바이엘은 Medical Initiative에 1997년 7월 편지를 보내 남미 지역에서 더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스피린을 어린이용으로 광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97년 10월 어린이를 위한 아스피린(aspirina para ninos)이라는 한 페이지에 걸친 컬러 광고가 과테말라 신문 Prensa libre에 버젓이 실렸다.한 보건의료전문가는 "(전문)의약품 광고는 환자의 무지와 비전문성을 해결하고,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광고의 기본취지 마저도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다른 의약품과의 차이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실제로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연구 중인 치료에 대한 광고가 될 공산이 크고, 이는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는 목마른 환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환자가 가진 다른 기저질환이나 과거병력에 따라 개개인마다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할 수 있는 '광고카피'는 존재할 수 없다. 최소한의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끌어내야하는 것이 상업적 광고의 목표라면 전문의약품은 그런 영역의 상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그리고 이런 모든 비용은 국민들의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돌아올 것이다. 더불어 환자들의 건강은 상업적 광고의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다. 결국 제약사와 광고주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처럼 의료비 상승도 문제지만 의약품 광고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다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 의약품은 통닭도 피자도 더군다나 코카콜라도 아니다.부적절한 광고는 그러잖아도 약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과잉 복용을 부추겨 국민의료비 증가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전문의약품 광고는 더욱 규제되어야 하고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2011-02-10 06:34:26데일리팜 -
의약품 슈퍼 판매의 쟁점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위원장 강만수)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정책 과제로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의약품 슈퍼 판매는 마치 현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인 것처럼 보인다.규제개혁이나 공정거래 개혁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슈퍼판매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정책의 쟁점은 오히려 묻혀버린다.의약품 슈퍼 판매 주장의 쟁점은 1) 이것이 과연 규제 개혁인가 2) 의약품 슈퍼판매는 과연 국민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3) 의약품 슈퍼판매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첫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 판매가 규제 개혁인가라는 질문은 약국만의 유통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의 폐단이 있는가에 모아진다. 독과점의 폐단은 완전 경쟁하의 시장가격을 저해함으로써 부당한 폭리와 부당한 사장참여 제한을 의미한다.의약품 슈퍼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사실상 슈퍼 등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비교가 가능하다. 약사회에서 2010년에 조사한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의약품의 약국대비 슈퍼 판매가격은 104.9%로서 오히려 슈퍼판매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이것은 약국은 이미 충분한 시장참여로 인한 시장가격이 달성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참여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형 유통의 참여에 의하여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소지는 아직 있다.즉 교섭력이 우세한 대형유통에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인데 ‘통큰 치킨’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형 유통점의 소위 ‘미끼상품’으로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통큰 치킨의 시장 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공정가격이 아니라 중간구매자가 우위의 구매력을 발동하여 발생시키는 차별적 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한다.공급자 독점이 아닌 중간 구매자의 독점에 의한 또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참여자(일반 약국)의 고객 불신과 시장 퇴출로서 나타나고 대형유통의 독점은 대량구매에 의한 단가인하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있다.다시말해 의약품 슈퍼판매는 규제개혁이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시작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선진국에서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된다는 주장 역시 불완전한 사실에 근거하는데 EU 27개국을 살펴보았을 때 이중 44.4%인 12개국만이 약국외 판매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데 이 중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이 양호한(약국당 인구수 3천명 이하인)국가로 제한하여 보면 그 수는 8개국 중 2개국(라트비아, 불가리아)으로 30% 이하로 줄어들고 라트비아(인구밀도 35명)나 불가리아(인구밀도 67명)가 인구대비 지역이 넓은 국가임을 고려하면 한국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가진 국가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두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가에 대한 점에서는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9년 DAWN보고서(Drug Abuse Warning Network)에 의하면 의약품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수는 연간 460만건에 달하는데 이중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사례가 207만 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일반약이 포함된 진통제 사용에 의한 경우가 59만 5천건이고 술과 약울 동시에 복용하여 발생한 문제가 51만 9천건이라고 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HEALTH SERVICES, 2010)주된 환각용 약물 이용 연령대가 18-20세의 청소년층이라는 점, 술과 동시 복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TC의약품에 의한 폐해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 진해제와 진통제가 복합된 OTC약을 복용하고 소화기 위출혈 및 약물중독에 이환된 27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들이 규정이상의 용량을 복용한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Frei외 2인,2010)불건강 인구에 대한 OTC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Bednar(2009)는 베이비붐 시대에 탄생한 세대의 조사결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에도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다며 노인이나 만성 신장 질환자 뿐 아니라 이러한 잠재 불건강 집단에서 심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OTC의약품을 복용할 때 용량을 줄여야할 필요성을 교육할 시급성을 제기하였다.또한 미국에서 진해제나 항히스타민제 복합제를 과다 복용한 후 약기운에 취한 채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 12명이 체포된 사례도 보고되었다.(Logan 2009)최근의 보도매체에서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부실 사례를 들어 의약품 슈퍼판매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의 이러한 업무소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게 당연히 슈퍼판매가 괜찮다는 논리로 이어지진 않는다.약국에 들어선 순간 약의 사용에는 복용할 용량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매되는 식품이라면 그저 배가 고픈 만큼 복용하면 그만이지만 약국에서 복용한 물건을 그렇게 복용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미 상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해 본 약을 재구매 할 경우에 상담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약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구매자에게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나 대형 판매점의 판매경우에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는 것과 앞에서 상술한 연구들이 일반약의 적정한 용량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인구를 보살필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환자위험과 보호측면에서 타당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약분업의 무력화 효과이다. 지금도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약이 아닌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곳에서 원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가로 질병에 걸려 곤경에 처한 중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의약품 허가양의 3~20배의 용량으로 허가된 건강식품이 있는가 하면 먹는 기미약이 화장품으로 허가되고 흉터치료제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이들 점포에서 판매되는데 웬만한 화장품이 10만원정도, 비타민C는 3배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역시 의료기관내 입점한 판매점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이 되고 이러한 허가상의 난맥상과 맞물려 위약분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의약분업이 직능분업-선택분업 상태에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약국이 의약품 시장을 농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혜범위가 좁고 위약품 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병든 뒤 극빈가구가 되는 농촌 가정이 매년 1천만명씩 생겨나고 있다." -홍콩 =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2006. 따라서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시급한 일은 이러한 유사약의 의료기관 및 숍인숍 형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불합리한 품목 허가문제를 시급히 바로잡는 일인 것이다. 참고 자료 Frei MY, Nielsen S, Dobbin MD, Tobin CL, 2010., Serious morbidity associated with misuse of over-the-counter codeine-ibuprofen analgesics: a series og 27 cases., Med J Aust. 2010 Sep 6;193(5):294-6Bednar B. OTC medication-induced nephrotoxicity in the elderly and CKD patient., 2009. Nephrol News Issues. 2009. Jul;23(8)36, 38-40, 43-4Logan BK., 2009., Combined dextromethorphan and chlorpheniramine intoxication in imparaired drivers. J Forensic Sci. 2009 Sep;54(5):1176-80. Epub 2009 Aug 6.2011-02-07 06:28:45데일리팜 -
이번 설 연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이번 겨울 한파는 정말 유난히도 매섭다. 연일 최저 기온을 갱신하는 가운데 민족의 명절 설 연휴를 목전에 두고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 기찻길과 뱃길, 그리고 하늘 길을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길게 이어진다.오고가는 시간이 결코 짧지만은 않지만 오랜만에 만날 가족, 친지들 생각에 설렘이 가득하다. 한편으로는 수많은 인구의 이동을 통해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구제역이 확산되지나 않을까 무척 신경이 곤두선다.조선 순조 때 김매순(金邁淳)이 한양의 연중행사를 기록한 ‘열양세시기(洌陽歲時記)’를 보면 당시 설의 모습이 그려진다. 설날부터 3일간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지인을 만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반갑게 ‘새해에 안녕하시오’, ‘올해에는 꼭 과거 급제하시오’, ‘부자되시오’와 같은 덕담을 나누었다고 한다. 새해에 복을 기원하고, 세배를 드리는 요즘 풍경과 매우 흡사하다.올 설 연휴에는 새해 인사와 함께 가족, 친지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모두에게 즐거울 수만은 없다. 어떤 이에게는 적잖은 스트레스일 수 있기 때문이다.수험생에게는 성적과 진학 문제, 혼기를 놓친 사람에게는 결혼 문제, 취업 준비생에게는 직장 문제가 당연 관심사이지만 무심코 이야기를 꺼내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 낫겠다.정치권에서는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기울까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당장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같은 굵직한 선거가 없으니 이번 설에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못할 것 같다. 그렇다면 어느 해이건 국민들이 새해 소망으로 가장 많이 꼽는 건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첫째, 건강을 위해 구체적인 생활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보자. 요즘 진료실을 찾는 환자 가운데 양력 1월 1일을 기점으로 금연을 지속해 오고 있는 분들을 만나곤 한다.지난 1년간 외래 진료 때마다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꾸준히 해 온 결과이기에 흐뭇해진다. 아직도 금연 결심을 하지 못했거나 마음은 먹었지만 미처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환자에게는 음력설을 기점으로 금연에 도전해 보도록 다시 한 번 권해본다.실제로 금연상담에 있어 막연히 금연을 권하기보다는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1월 1일과 같이 의미있는 특정일을 기해 금연을 시작하도록 권하면 성공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한 혼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금연을 하겠다고 공언할 경우 성공 확률이 보다 높다.따라서 가족, 친척이 다함께 모인 자리에서 금연과 절주를 한 목소리로 권하고 다짐을 하는 것이 동기 부여에 큰 도움이 되겠다.둘째, 올바른 건강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자. 자녀들은 오랜만에 뵙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픈 마음에 이것저것 준비한다.설 연휴가 끝나면 노인 환자 가운데 자녀가 사다 준 ○○를 진료실에 들고 와서 처방한 약과 함께 먹어도 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문제는 당뇨병, 고혈압 등 잊지말고 항상 챙겨야 하는 약은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자녀가 사다준 ○○는 열심히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이 ○○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여기에는 ‘당뇨병, 고혈압, 이제 더 이상 약 먹지 말고 ○○로 이겨내라’는 식의 근거없는 잘못된 건강정보들이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다.마침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국가건강정보포탈(http://health.mw.go.kr)’이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다.여러 증상과 각종 질환에 대한 주제들을 관련 학회에서 꼼꼼히 다듬고,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누구나 무료로 쉽게 접근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가족과 친척들에게 권할 만하다.올 설 연휴는 늘 하는 ‘올 한해도 건강하세요’라는 인사보다는 구체적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분 좋은 잔소리와 올바른 건강정보, 이 두 가지를 화두로 삼았으면 한다.2011-02-02 06:25: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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