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시스템 구멍 뚫리나?
- 데일리팜
- 2011-04-04 0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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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90%를 상회하는 약국참여율과 다르게 10% 근처에서 머무르다가 4월 1일에 이르러 7-80%까지 급하게 상승한 것은 이번 조치가 의료계의 DUR 참여 사보타지와 모종의 타협이 아닌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것은 이렇게 타협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인가?
첫 번째 조치를 살펴보자 의료기관에서 직접조제를 하는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환자나 퇴원환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의 조치를 보면 처방단계 DUR이 당연히 조제단계 DUR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처방단계 DUR과 조제단계 DUR은 엄밀히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방단계의 DUR이 처방 구성을 완료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라면 조제 단계의 그것은 최종적인 점검과 필요한 경우 이에 대처하는 전문 행위이다.
처방이 되었다고 하여 100% 조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언제나 일정한 비율은 조제를 포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제 조제가 이루어졌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DUR에 검색되는 문제가 있고 약국단계 DUR은 실제 약사용의 확인과 필요시 처방의사와의 통화, 혹은 전에 조제된 약국이나 의사와의 통화를 포함한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약의 식별정보, 특히 성분이 같고 브랜드가 다른 약의 식별정보의 제공 및 상세한 복약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의사의 DUR은 처방의 변경이나 전에 조제된 약의 사용을 금지하는 단순한 조치이기 때문에 전에 조제된 약의 변경이나 상호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한 복용의 선후관계 등을 조정하는데 있어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중복이나 병용금기로 인해 전에 조제된 약의 사용이 임의로 중지되었을 때 그 치료의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고 그에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조치인 주사제 면제조치는 더욱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주사제 제외를 주장하는 의료계나 복지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주사제가 체내 유지시간이 짧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이나 상호 작용은 최고 혈중 농도가 매우 중요하며 주사제의 부작용이 돌연사를 포함한 쇼크와 같은 급성 부작용인 것을 고려하면 주사제 제외 조치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DUR 점검사항이 약사법과 의료법에 의 약사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근거한 복지부 고시에 주사제가 포함되어 공포된 상황에서 그간 처방간 점검의 방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이 이제야 가능해졌는데 그것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의 DUR조항은 처방 내와 처방 간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2단계 사업으로서 처방간 점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현실에서 이것을 제외하는 것은 약사법과 의료법 및 그 고시내용에 대한 부정이며 재량범위를 넘어선 조치인 것이다.
이것은 행정적 차원의 문제이기 이전에 약을 처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로서 어떤 의미인가가 또한 우선되어야 하는 점이다. 하루에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환자의 경우에 주사를 한번만 맞게 된다는 보장도 없게 되기 때문에 병용금기 뿐 아니라 중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껏 타 의료기관에서의 사용에 대하여 정보의 소통수단이 없어 환자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의약품도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용하였다면 지금 전국적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환자의 안전정보가 확인될 수 있는데 굳이 그것을 검색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투약을 하는 것이 과연 의사로서의 진정한 바램과 기대인가?
이것이 DUR 참여를 기피하면서 정부로부터 양보 받고자 했던 사실이 틀림없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주제는 의사스스로 그리고 국민의 생각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며 의사협회나 복지부가 판단을 대신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의사들의 책임 있는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DUR사업 같은 안전을 주제로 하는 사업은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0개의 교각으로 이어진 다리라면 그 중 하나의 교각이라도 부실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체를 점검하면서 10%가 점검되지 않는다면 그 10%는 20%나 30%로 확대될 수 있고 열심히 점검한 다른 영역의 점검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의사협회나 복지부의 책임 있는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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