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매직과 일반약 확대 그리고 슈퍼판매
- 데일리팜
- 2011-02-28 06: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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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로 연간 5억건,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50만건에 어림하는 처방 발행에 대하여 이걸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조제가 완료되기 전에 안전정보를 쏘아주어 위험한 약사용을 차단한다는 구상이 진정 가당키나 한 생각인가에 대하여 누구든지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지난 2개월에 걸친 전국 DUR시행 과정을 통해 여보란듯이 성공하고 있다.
IT기술의 놀라움도 그렇지만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구상을 실현시킨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성과에 놀라움과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 작은 단위의 실시간 DUR(concoront -prospective DUR)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대규모 전국단위 실시간 DUR은 세계최초의 작품이고 또 하나의 세계 최초인 일반의약품 DUR을 시행하겠다고 도전장을 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이제 DUR시행에 대하여 의구심과 우려라는 회색빛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희망의 푸른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어렵게 생각해 온 일반의약품 DUR의 시행을 2단계 DUR 시작을 두 달여 지켜본 시점에서 내놓았다는 것이 그 첫 징조이다.
이제 점검 아이템의 확대논의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거니와 새로운 아이디어의 분출이 지속될 것이다. 일례로 특이체질 정보 같은 것은 지금의 시스템에 개인별로 영구 저장되는 방식하나를 추가함으로써 거의 비용 제로상태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사용되지 않지만 설파제 부작용의 경우 웬만큼 심한 경우라면 최소 일주일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문제이고 페니실린은 그 부작용 발생비율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치명적인 쇼크가 오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주의하여야 하고 피린계통 진통제나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역시 치명적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모든 문제가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최소한 재발 이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질병-의약품 금기 아이템이 추가될 것이지만 녹내장이나 천식과 같은 만성 질환자의 경우에 개인 고유정보로서 입력해 놓으면 질병금기약의 사용점검을 매우 용이하게 하고 그 관리활동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이것은 환자의 안전관리의 문제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환자 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업들이 추가비용 제로의 수준에서 아이템만 추가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일반 의약품 DUR에 대하여 환자 신원을 무리 없이 확인하고 DUR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개인별 카드, 바코드 시스템 의약품 식별 표시 등)가 개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약사회에서 제출하였고 그런 사정에 대하여 복지부도 충분히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단계 DUR의 성공적 시작뿐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로서 일반의약품의 사용욕구가 있을 때 나타날 불안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환자권리 차원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한다.
이런 점 때문에 시작단계의 일반의약품 DUR은 의무적 시행보다는 환자의 요구와 신분정보의 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이 될 것이고 점검 의약품 역시 극히 제한된 상징적 수준에서 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발전적인 DUR시스템과 그 유용성의 증가와 시스템 운영의 용이성이 향상될 때는 얼마든지 확대된 활용을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피로회복 드링크라도 심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나 심장병환자에게는 주의 정보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감기약에 대부분 함유된 슈도에페드린도 심한 당뇨나 뇌혈관 질환자에게 금기이며 멀미약 같은 대중약 역시 녹내장 환자나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금기약이라는 사실역시 해당 환자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제주도 시범사업의 결과를 살펴보아도 일반 판매약의 금기사항이나 중복 등의 문제로 팝업창이 발생된 사례의 수가 점검 수의 3.2%로서 조제약의 1차 점검(약품수 기준 2.2%) 및 2차 점검(약품수 기준 0.7%)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일반의약품 안전관리가 시급함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면서도 일반약 판매에 상당한 주의를 전달하지 못한 개국가의 일반약 판매 영역도 사실 DUR을 통하여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한편으로 일반약 DUR을 통하여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비전과 노력이 기울어지는 한편으로 일반약의 판매를 슈퍼에 개방하여도 좋다는 정반대의 정책방향을 가진 제도 변화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일반약 슈퍼판매의 주장은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여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국민 안전 문제가 없고 안전관리의 수준을 더 낮추어도 괜찮다는 판단인 것이다.
슈퍼 판매의 주장을 주도하는 기재부 윤중현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면 의약품 시장이 여전히 독점적 규제의 영역이고 이것이 시잠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효율성 증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경제학의 원론에 불과하고 실제에 있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장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런 원론은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슈퍼의 의약품이 약국보다 더 높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는데 단속의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불법감수의 프리미엄 역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약국으로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가 더 이상 효율성을 악화시키는 규제가 아니며 오히려 대 자본의 참여가 강력한 구매파워로 시장을 왜곡시킬 때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상반된 견해와 노력이 DUR제도의 시행에 즈음하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의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다.
특히나 의료나 약국 서비스가 분절적 전문화/상품화 과정에서 환자의 전인적 본질과 통합, 안전 등의 이슈가 잠재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런 견해의 상충점에서 판단은 자명한 것이지만 그것이 공유되지 않는, 그리고 사회적 패권적 영향력을 가진 기재부 같은 곳의 주장에 대하여 합리성에 바탕한 설득력으로서 발전적인 결론에 도달 가능한 지는 사회적 관전포인트 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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