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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 판매의 쟁점

  • 데일리팜
  • 2011-02-07 06:28:45
  • 신광식(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위원장 강만수)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정책 과제로 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니 의약품 슈퍼 판매는 마치 현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결론인 것처럼 보인다.

규제개혁이나 공정거래 개혁이 정책 목표가 아니라 슈퍼판매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 정책의 쟁점은 오히려 묻혀버린다.

의약품 슈퍼 판매 주장의 쟁점은 1) 이것이 과연 규제 개혁인가 2) 의약품 슈퍼판매는 과연 국민 건강에 해롭지 않은가? 3) 의약품 슈퍼판매의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가?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 판매가 규제 개혁인가라는 질문은 약국만의 유통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독과점의 폐단이 있는가에 모아진다. 독과점의 폐단은 완전 경쟁하의 시장가격을 저해함으로써 부당한 폭리와 부당한 사장참여 제한을 의미한다.

의약품 슈퍼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사실상 슈퍼 등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비교가 가능하다. 약사회에서 2010년에 조사한 시장조사 결과를 보면 의약품의 약국대비 슈퍼 판매가격은 104.9%로서 오히려 슈퍼판매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약국은 이미 충분한 시장참여로 인한 시장가격이 달성되고 있으며 추가적인 시장참여가 효율성을 증가시키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것이 대형 유통의 참여에 의하여 시장이 오히려 왜곡될 소지는 아직 있다.

즉 교섭력이 우세한 대형유통에서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가격파괴를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인데 ‘통큰 치킨’ 사건으로 유명해진 대형 유통점의 소위 ‘미끼상품’으로의 접근 가능성이다. 이 경우는 통큰 치킨의 시장 철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의 공정가격이 아니라 중간구매자가 우위의 구매력을 발동하여 발생시키는 차별적 거래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공급자 독점이 아닌 중간 구매자의 독점에 의한 또다른 불공정 거래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참여자(일반 약국)의 고객 불신과 시장 퇴출로서 나타나고 대형유통의 독점은 대량구매에 의한 단가인하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있다.

다시말해 의약품 슈퍼판매는 규제개혁이 아니고 또 다른 유형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의 시작이고 의약품 접근성을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

선진국에서 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된다는 주장 역시 불완전한 사실에 근거하는데 EU 27개국을 살펴보았을 때 이중 44.4%인 12개국만이 약국외 판매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데 이 중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이 양호한(약국당 인구수 3천명 이하인)국가로 제한하여 보면 그 수는 8개국 중 2개국(라트비아, 불가리아)으로 30% 이하로 줄어들고 라트비아(인구밀도 35명)나 불가리아(인구밀도 67명)가 인구대비 지역이 넓은 국가임을 고려하면 한국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가진 국가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두 번째 쟁점인 의약품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을 해치지 않는가에 대한 점에서는 최근의 연구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2009년 DAWN보고서(Drug Abuse Warning Network)에 의하면 의약품 관련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수는 연간 460만건에 달하는데 이중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사례가 207만 건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일반약이 포함된 진통제 사용에 의한 경우가 59만 5천건이고 술과 약울 동시에 복용하여 발생한 문제가 51만 9천건이라고 한다.(US. DEPARTMENT OF HEALTH &HEALTH SERVICES, 2010)

주된 환각용 약물 이용 연령대가 18-20세의 청소년층이라는 점, 술과 동시 복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OTC의약품에 의한 폐해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 진해제와 진통제가 복합된 OTC약을 복용하고 소화기 위출혈 및 약물중독에 이환된 27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들이 규정이상의 용량을 복용한 경우라고 보고하고 있다.(Frei외 2인,2010)

불건강 인구에 대한 OTC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는데 Bednar(2009)는 베이비붐 시대에 탄생한 세대의 조사결과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에도 신기능이 저하된 경우가 많았다며 노인이나 만성 신장 질환자 뿐 아니라 이러한 잠재 불건강 집단에서 심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OTC의약품을 복용할 때 용량을 줄여야할 필요성을 교육할 시급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진해제나 항히스타민제 복합제를 과다 복용한 후 약기운에 취한 채 위험한 운전을 한 운전자 12명이 체포된 사례도 보고되었다.(Logan 2009)

최근의 보도매체에서는 약국의 일반의약품 복약지도 부실 사례를 들어 의약품 슈퍼판매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국의 이러한 업무소홀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게 당연히 슈퍼판매가 괜찮다는 논리로 이어지진 않는다.

약국에 들어선 순간 약의 사용에는 복용할 용량이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된다. 약국이 아닌 곳에서 구매되는 식품이라면 그저 배가 고픈 만큼 복용하면 그만이지만 약국에서 복용한 물건을 그렇게 복용할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미 상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해 본 약을 재구매 할 경우에 상담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하면 언제든지 약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구매자에게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나 대형 판매점의 판매경우에 이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거된다는 것과 앞에서 상술한 연구들이 일반약의 적정한 용량과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인구를 보살필 필요성 등을 동시에 고려할 때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환자위험과 보호측면에서 타당한 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의약분업의 무력화 효과이다. 지금도 건강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 약이 아닌 것으로 허가를 받으면서 의료기관에 숍인숍 형태로 입점한 곳에서 원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고가로 질병에 걸려 곤경에 처한 중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품 허가양의 3~20배의 용량으로 허가된 건강식품이 있는가 하면 먹는 기미약이 화장품으로 허가되고 흉터치료제가 의료기기로 허가되어 이들 점포에서 판매되는데 웬만한 화장품이 10만원정도, 비타민C는 3배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등의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역시 의료기관내 입점한 판매점에서 취급 가능한 품목이 되고 이러한 허가상의 난맥상과 맞물려 위약분업을 무력화시키고 환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의약분업이 직능분업-선택분업 상태에 있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이 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특히 의약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병원약국이 의약품 시장을 농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의료보험 수혜범위가 좁고 위약품 범위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병든 뒤 극빈가구가 되는 농촌 가정이 매년 1천만명씩 생겨나고 있다." -홍콩 =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2006. 따라서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시급한 일은 이러한 유사약의 의료기관 및 숍인숍 형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불합리한 품목 허가문제를 시급히 바로잡는 일인 것이다.

참고 자료

Frei MY, Nielsen S, Dobbin MD, Tobin CL, 2010., Serious morbidity associated with misuse of over

-the

-counter codeine

-ibuprofen analgesics: a series og 27 cases., Med J Aust. 2010 Sep 6;193(5):294

-6

Bednar B. OTC medication

-induced nephrotoxicity in the elderly and CKD patient., 2009. Nephrol News Issues. 2009. Jul;23(8)36, 38

-40, 43

-4

Logan BK., 2009., Combined dextromethorphan and chlorpheniramine intoxication in imparaired drivers. J Forensic Sci. 2009 Sep;54(5):1176

-80. Epub 2009 Au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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